contract.md (주식회사 바다정원 ↔ 스튜디오 오늘선)이 문서는 계약서를 서명 전에 점검하려는 목적의 검토 의견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7조(저작권)·제9조(해지)·제10조(손해배상)·회원 개인정보 이전(제2조 제2호)은 분쟁이 생기면 피해가 계약 금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니, 거래처가 수정을 거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4개 조항 가운데 대부분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몇 개 조항은 "일을 다 해 주고도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책임은 무한정 지는" 구조입니다.
| 우선순위 | 조항 | 문제 요약 | 위험도 |
|---|---|---|---|
| 1 | 제4조 제1항 | 계약 금액이 한글(550만원)과 숫자(500만원)로 다르게 적혀 있음 | 🔴 |
| 2 | 제9조 | 갑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동안 한 일의 대금도 안 줌. 을은 대금을 못 받아도 해지 불가 | 🔴 |
| 3 | 제10조 |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금액 한도 없이 배상 | 🔴 |
| 4 | 제2조 제2호 | 회원 8,400명의 개인정보 이전 작업. 개인정보 위탁계약 없음, 유출 시 무한 책임 | 🔴 |
| 5 | 제5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검수, 수정 횟수 무제한 무상 | 🔴 |
| 6 | 제7조 | 대금을 안 받아도 저작권 넘어감, 기존 템플릿·코드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 🔴 |
| 7 | 제4조 제2·3항 | 선금 없음, 검수 합격 후 90일 뒤 지급 | 🟠 |
| 8 | 제2조 제4호 | "갑이 요청하는 업무"로 범위가 끝없이 늘어날 수 있음 | 🟠 |
| 9 | 제8조 | 기한 없는 비밀유지, 위반 시 계약 금액 5배 위약벌 + 손해배상 별도 | 🟠 |
| 10 | 제12조 |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제작 금지 (대가 없음) | 🟠 |
| 11 | 제11조 | 무상 하자보수 3년 | 🟠 |
| 12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 🟠 |
| 13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 관할 (을은 서울) | 🟡 |
| 14 | 제6조 | 지체상금 자체는 일반적 수준이나,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예외가 없음 | 🟡 |
| — | 빠진 조항 | 과업 명세, 일정표, 갑의 자료 제공 의무, 지연이자, 서버·호스팅·도메인 담당 | 🟡 |
🔴 반드시 고쳐야 서명 가능 · 🟠 강하게 수정 요청 · 🟡 협의해서 정리
제1호 —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
제2호 — 회원 정보 약 8,400명 이전 🔴
제3호 — 하자보수: 제11조에서 함께 검토.
제4호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제1항 — 금액 불일치
제2항 —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지급
제3항 — 선금·중도금 없음
요청:
제1항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제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까지 양도 🔴
제3항 — 포트폴리오 등 공개 금지
갑이 이 계약서를 여러 업체에 똑같이 쓰는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거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제8조·제9조),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제14조) 등을 무효로 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협상한 계약이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기대하고 서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받아내야 할 것 (안 되면 서명 보류)
강하게 요청할 것 (일부 양보 가능)
양보해도 되는 것
일정 관련: 월요일까지 수정이 다 반영되기 어려우면, 서명을 미루고 착수만 먼저 하자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하면 지금 계약서보다도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안 회신 후 합의되는 대로 바로 서명하겠다"고 하고 서명 기한을 며칠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 용역 계약서 수정 요청 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서명 전에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작업 범위와 일정을 분명히 해서 양쪽 모두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고,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수준으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견적 드린 금액인 [ ○○○만원 ]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선금 없이 검수 후 90일 뒤에 전액을 받으면 1인 사업자로서는 작업 기간 동안 운영이 어렵습니다. 계약 시 선금 3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4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작업 범위 (제2조)
- 12개 화면 목록, 모바일 대응 여부, 포함·제외 업무를 별첨 과업명세서로 정리했으면 합니다(초안은 제가 만들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 제4호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삭제하고, 범위 밖 요청은 견적 후 서면 합의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십시오.
- 회원 정보(약 8,400명)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계약과 보호조치가 따로 필요한 작업이라, 이번 디자인·퍼블리싱 계약에서는 제외하고 기존 사이트 관리 업체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맡아야 한다면 별도 비용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따로 마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4. 검수와 수정 (제5조) 확정된 시안과 과업명세서를 검수 기준으로 하고,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알려 주시되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것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무상 수정은 단계별 3회까지로 하고, 확정된 디자인을 바꾸거나 새로 추가되는 요청은 별도 협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저작권과 포트폴리오 (제7조)
- 결과물 저작권은 잔금까지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전부터 써 오던 템플릿·아이콘·코드는 다른 작업에도 쓰는 저의 작업 도구라 양도는 어렵고, 이 사이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폰트·이미지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릅니다.
- 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결과물 화면을 제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고객 정보나 비공개 내용은 당연히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6. 비밀유지 (제8조) 비밀정보는 비밀로 표시해 주신 정보와 회원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손해배상은 제10조에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7. 계약 해지 (제9조) 해지는 양쪽 모두 상대방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요청 후 14일 안에 바로잡지 않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의 대금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손해배상 (제10조) 제 고의나 과실로 생긴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 같은 간접 손해는 제외하고, 배상 한도는 계약 금액으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하자는 과업명세서와 다르게 동작하는 오류로 정의했으면 합니다. 이후 유지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좋은 조건에 맡아 드리겠습니다.
10. 경업 금지 (제12조) 숙박·여행 분야는 제 주요 작업 분야라 2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바다정원에서 받은 정보는 제8조에 따라 다른 작업에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11. 관할 법원 및 기타 (제13조·제14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해 주시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
12. 일정 (제3조·제6조) 단계별 일정표를 별첨으로 붙이고, 자료 제공이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납품일이 늦춰지도록 하며, 지체상금은 제 책임으로 늦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 수정 문구는 첨부(또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 검토와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 서명은 수정안이 합의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통화로도 편하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연락처]
제2조 (용역 범위)
①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 1 과업명세서에 따른다.
- 별첨 1에 기재된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반응형 포함 여부는 별첨 1에 따름)
- 제11조에 따른 하자보수
② 서버·데이터베이스 개발, 예약·결제 시스템 연동, 기존 회원 정보의 이전, 콘텐츠 작성 및 사진 촬영, 호스팅·도메인 관리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을의 견적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대가를 받고 수행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일정)
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단계별 일정은 별첨 2 일정표에 따른다.
② 갑의 자료 제공, 의견 회신 또는 승인이 별첨 2에서 정한 날보다 늦어지는 경우, 납품 기한은 그 지연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① 계약 금액은 금 ○○○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갑은 계약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 선금: 계약 금액의 30%,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중도금: 계약 금액의 30%,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잔금: 계약 금액의 40%, 제5조에 따른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갑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을은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후 업무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정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검수)
① 갑은 을의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 시안 및 별첨 1 과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② 갑이 불합격을 통보할 때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구체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하며, 을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납품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무상 수정은 디자인 시안 단계와 퍼블리싱 단계에서 각각 3회까지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정, 확정된 시안의 변경, 새로운 기능·화면의 추가는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제6조 (지체상금)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첨 2에서 정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 일수 1일마다 계약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체상금 합계는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며, 갑의 사유·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최종 납품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 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을에게 남는다.
② 갑이 채택하지 않은 시안 및 중간 작업물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있다. 원본 파일은 계약 금액 전액 지급 후 갑에게 제공한다.
③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본 용역과 무관하게 개발한 디자인 템플릿, 아이콘, 코드 등(이하 "을의 기존 자산")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을은 갑에게 본 웹사이트의 운영·유지보수 목적으로 을의 기존 자산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④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의 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유료 라이선스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은 웹사이트가 공개된 이후 결과물의 화면과 갑의 상호를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는 표시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가운데 갑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 및 개인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
-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을의 잘못 없이 공지된 정보
- 을이 갑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
- 을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받은 정보
- 법령 또는 법원·행정기관의 요구로 공개하는 정보
③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지된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계약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대금 지급 지체는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② 갑은 을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의 진행률에 따른 대금과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지급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
② 어느 당사자도 간접손해, 특별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 등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이 갑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하자보수)
① 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 동안 결과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하자"란 결과물이 확정 시안 및 별첨 1 과업명세서와 다르게 표시되거나 동작하는 오류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니다.
- 갑 또는 제3자가 결과물을 수정하여 생긴 문제
- 서버, 호스팅, 외부 서비스 등 결과물 외부의 원인으로 생긴 문제
- 납품 이후 출시된 브라우저·운영체제에 대한 대응
- 콘텐츠의 교체 및 기능 추가
③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의 유지보수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한다.
제12조 (경업 금지) → 삭제
제13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