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대상 문서**: `contract.md` (주식회사 바다정원 ↔ 스튜디오 오늘선)
- **검토 관점**: 을(수급인, 1인 웹디자이너) 보호
- **검토일**: 2026년 10월 17일 (서명 요청 기한: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 이 문서는 계약서를 서명 전에 점검하려는 목적의 검토 의견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7조(저작권)·제9조(해지)·제10조(손해배상)·회원 개인정보 이전(제2조 제2호)은 분쟁이 생기면 피해가 계약 금액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니, 거래처가 수정을 거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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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기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4개 조항 가운데 대부분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몇 개 조항은 "일을 다 해 주고도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책임은 무한정 지는" 구조입니다.

| 우선순위 | 조항 | 문제 요약 | 위험도 |
|---|---|---|---|
| 1 | 제4조 제1항 | 계약 금액이 한글(550만원)과 숫자(500만원)로 다르게 적혀 있음 | 🔴 |
| 2 | 제9조 | 갑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동안 한 일의 대금도 안 줌. 을은 대금을 못 받아도 해지 불가 | 🔴 |
| 3 | 제10조 |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금액 한도 없이 배상 | 🔴 |
| 4 | 제2조 제2호 | 회원 8,400명의 개인정보 이전 작업. 개인정보 위탁계약 없음, 유출 시 무한 책임 | 🔴 |
| 5 | 제5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검수, 수정 횟수 무제한 무상 | 🔴 |
| 6 | 제7조 | 대금을 안 받아도 저작권 넘어감, 기존 템플릿·코드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 🔴 |
| 7 | 제4조 제2·3항 | 선금 없음, 검수 합격 후 90일 뒤 지급 | 🟠 |
| 8 | 제2조 제4호 | "갑이 요청하는 업무"로 범위가 끝없이 늘어날 수 있음 | 🟠 |
| 9 | 제8조 | 기한 없는 비밀유지, 위반 시 계약 금액 5배 위약벌 + 손해배상 별도 | 🟠 |
| 10 | 제12조 |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제작 금지 (대가 없음) | 🟠 |
| 11 | 제11조 | 무상 하자보수 3년 | 🟠 |
| 12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 🟠 |
| 13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 관할 (을은 서울) | 🟡 |
| 14 | 제6조 | 지체상금 자체는 일반적 수준이나,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예외가 없음 | 🟡 |
| — | 빠진 조항 | 과업 명세, 일정표, 갑의 자료 제공 의무, 지연이자, 서버·호스팅·도메인 담당 | 🟡 |

🔴 반드시 고쳐야 서명 가능 · 🟠 강하게 수정 요청 · 🟡 협의해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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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항별 상세 검토

### 제2조 (용역 범위)

**제1호 —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
- 화면 목록이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으로만 적혀 있어 어떤 12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응형(모바일) 포함 여부, 예약 기능의 **개발(백엔드·결제·예약 시스템 연동)** 이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HTML·CSS 퍼블리싱만 하는 것이라면 그 점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예약이 안 되는데요?"라는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요청**: 화면 목록, 반응형 여부, 지원 브라우저, 제외 업무(서버 개발, 결제·예약 시스템 연동, 콘텐츠 작성·사진 촬영, 호스팅 등)를 별첨 과업명세서로 정리.

**제2호 — 회원 정보 약 8,400명 이전** 🔴
- 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은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 작업을 맡기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목적과 범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을 담은 **문서(위탁계약)** 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법 개정(2023년 시행)으로 수탁자(을)에게도 안전조치 의무 등이 직접 적용되므로, 유출 사고가 나면 을도 과징금·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10조(무한 손해배상)가 겹치면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됩니다.
- 디자인·퍼블리싱 비용 안에 데이터 이전까지 무상으로 끼워 넣은 것도 문제입니다.
- **요청(택1)**:
  - (권장) 회원 정보 이전은 범위에서 **빼고**, 갑 또는 갑의 기존 개발·호스팅 업체가 수행. 을은 새 사이트의 데이터 구조 안내만 지원.
  - (불가피하면) 별도 대가를 정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 작업은 갑이 제공한 환경 안에서만 하고, 을은 데이터를 자기 기기에 저장하지 않으며, 작업 완료 후 파기 확인서를 제출. 을의 배상 책임 한도를 정함.

**제3호 — 하자보수**: 제11조에서 함께 검토.

**제4호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 이 한 줄 때문에 갑이 요청하는 모든 일이 계약 금액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범위 밖 업무는 별도 견적·서면 합의로 진행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 제3조 (계약 기간)
- 계약 기간만 있고 **납품 기한·중간 일정**이 없습니다. 제6조의 지체상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약 2개월 동안 12개 화면 + 데이터 이전은 1인 작업으로 빠듯합니다. 일정은 **갑의 자료 제공·피드백 시점에 연동**해야 합니다.
- **요청**: 단계별 일정표(시안 → 확정 → 퍼블리싱 → 검수 → 납품)를 별첨으로 붙이고, 갑의 자료 제공이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납품 기한을 자동으로 늦춘다는 조항을 추가.

### 제4조 (계약 금액) 🔴

**제1항 — 금액 불일치**
-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으로 한글은 550만원, 숫자는 500만원입니다. 분쟁이 나면 갑은 작은 금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적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하고 **한글과 숫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서명 전에 꼭 바로잡을 부분입니다.

**제2항 —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지급**
- 검수 합격이 갑의 마음에 달려 있고(제5조), 그 뒤로도 최대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월 납품이면 대금은 빨라야 내년 3월, 검수가 늘어지면 그보다 더 늦어집니다.
- 참고로 「민법」 제665조는 도급의 보수를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줄 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 선금·중도금 없음**
- 을이 모든 작업 비용과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제9조(대금 없는 해지)와 겹치면 일만 하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 계약 시 선금 30~5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검수 완료 후 잔금 등 **분할 지급**.
- 잔금은 검수 완료(또는 검수 간주) 후 **14일 이내** 지급.
-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예: 연 12%)를 붙이고, 을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함.

### 제5조 (검수) 🔴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검수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금 지급과 저작권 문제가 모두 검수에 걸려 있어서, 갑이 마음먹으면 대금을 끝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수정"은 사실상 무한 노동입니다. 디자인이 확정된 뒤에 방향을 바꾸는 요구도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요청**:
  - 검수 기준은 **확정 시안·과업명세서에 맞는지**로 정함.
  - 갑은 납품 후 **7일 이내**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간 안에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
  - 불합격이면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함.
  - 무상 수정은 단계별 **2~3회**로 제한, 확정된 시안을 바꾸거나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은 유상(별도 견적).

### 제6조 (지체상금) 🟡
- 하루 0.1%, 상한 10%는 업계에서 흔한 수준이라 그 자체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①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② 갑의 자료 제공 지연·수정 요구·천재지변 등 **을 책임이 아닌 지연도 예외가 없습니다**.
- **요청**: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한 경우에 한함" 단서를 추가하고, 갑 때문에 늦어진 기간은 제외. 기준이 되는 납품 기한을 일정표로 명확히 함.

### 제7조 (지식재산권) 🔴

**제1항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 대금을 안 줘도 결과물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을이 대금을 받아낼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라집니다.
- 시안·원본 파일(채택되지 않은 시안 포함)까지 모두 넘기는 것도 과합니다.
- 참고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4조). 또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제2항).
- **요청**: 권리 이전 시점을 **"계약 금액 전액 지급 완료 시"** 로 바꾸고, 대상은 **최종 납품된 결과물**로 한정.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김. 원본 파일 제공은 잔금 지급 후.

**제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까지 양도** 🔴
- 이건 을의 영업 자산입니다. 이걸 넘기면 다른 고객 작업에 같은 자산을 쓸 때마다 갑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또 유료 폰트,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 코드처럼 **을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저작물**은 애초에 양도할 수 없어서, 이 조항대로면 을이 계약 위반 상태가 됩니다.
- **요청**: 을의 기존 자산은 을에게 남기고, 갑에게는 본 웹사이트 운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한 없는 비독점 사용권**만 줌. 제3자 저작물은 그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고, 필요한 유료 라이선스는 갑이 구입·부담.

**제3항 — 포트폴리오 등 공개 금지**
- 1인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다음 일감을 얻는 핵심 수단입니다.
- **요청**: 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포트폴리오·누리집·SNS에 **결과물 이미지와 갑의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갑의 비공개 정보·고객 정보는 표시하지 않음. 원하면 공개 시점을 협의.

### 제8조 (비밀유지) 🟠
- "갑의 **모든**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비밀로 해야 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나 을이 원래 알던 정보 같은 예외도 없습니다. 웹사이트에 공개될 객실 정보까지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계약 금액의 5배(2,500만~2,750만원)를 위약벌**로 내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판례상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라서** 을에게 특히 불리한 표현입니다.
- **요청**:
  - 비밀정보는 갑이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와 회원 개인정보**로 한정.
  - 이미 공개된 정보, 을이 원래 알던 정보, 법령·법원 요구로 공개하는 정보는 예외.
  -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3년**(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름).
  - 위약벌 조항은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제10조 한도 안에서 배상.

### 제9조 (계약 해지) 🔴
- **제1항**: 갑은 언제든, 사전 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동안 을이 한 일에 대해 **대금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11월 말까지 작업하다가 해지 통보를 받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이미 받은 시안은 제7조로 갑의 것이 됨). 「민법」 제673조도 도급인이 일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2항**: 을은 **대금을 못 받아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갑이 계속 대금을 안 줘도 계약에 묶여 하자보수 등 의무를 계속 져야 합니다.
- **요청**:
  - 해지는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14일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 갑이 편의상 중도 해지하면 해지 시점까지의 **작업 대금(진행률 기준)** 과 그로 인한 손해를 지급.
  - 해지 시 이미 받은 선금은 돌려주지 않고, 미지급 작업분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을에게 남음.

### 제10조 (손해배상) 🔴
- 간접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 손해까지 포함해 "**금액 한도 없이**" 배상해야 합니다. 예약 사이트에 장애가 생기면 숙소 영업 손실이 계약 금액의 몇십 배가 될 수 있고, 회원 정보 이전 중 사고라도 나면 수천 명 분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을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 **요청**: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직접 손해**에 한정.
  - 간접·특별·결과적 손해(영업 손실, 고객 이탈 등)는 제외.
  - 배상 한도는 **실제 받은 계약 금액**을 넘지 않음(고의·중과실은 예외로 둘 수 있음).
  - 손해배상은 **상호적**으로(갑의 위반에도 적용).

### 제11조 (하자보수) 🟠
- 무상 하자보수 **3년**은 웹 제작 용역에서 매우 긴 편입니다(보통 1~6개월, 길어도 1년). 「민법」 제670조도 일반적인 도급의 하자담보 기간을 **인도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의 정의가 없어서 브라우저 업데이트 대응, 콘텐츠 변경, 기능 추가 요구까지 하자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요청**: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
  - 하자는 "확정 시안·과업명세서와 다르게 동작하는 오류"로 정의.
  - 갑이나 제3자가 코드를 고친 부분, 서버·호스팅·외부 서비스 문제, 새 브라우저·OS 대응, 콘텐츠 교체는 제외.
  - 기간이 끝난 뒤의 유지보수는 별도 유료 계약.

### 제12조 (경업 금지) 🟠
-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숙박·여행업 회사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분야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순간 그 분야 일을 못 하게 되는 셈입니다.
-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지킬 만한 이익, 기간·지역·대상의 범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따져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로 봅니다. 이 조항은 대가 없이 기간·대상이 넓어 다툴 여지가 크지만, 분쟁 자체가 부담이니 **처음부터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 **삭제**. 갑이 원한다면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경쟁사 작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수준으로 대체(제8조로 충분).

### 제13조 (분쟁 해결) 🟡
- 을은 서울에 있는데 제주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이라, 소액이라도 다투려면 매번 제주에 가야 합니다. 대금을 못 받아도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요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등)으로 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추가. 또는 소송 전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먼저 거치도록.

### 제14조 (기타) 🟠
-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갑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 **요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로 변경.

### 참고 —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
갑이 이 계약서를 여러 업체에 똑같이 쓰는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거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제8조·제9조),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제14조) 등을 무효로 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협상한 계약이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면 된다"고 기대하고 서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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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빠져 있어서 추가해야 할 내용

1. **과업명세서(별첨 1)**: 화면 목록, 반응형 여부, 지원 브라우저, 포함·제외 업무.
2. **일정표(별첨 2)**: 단계별 일정과 갑의 피드백 기한.
3. **갑의 협조 의무**: 로고·사진·문구·기존 사이트 접근 권한 등 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제공. 늦어지면 일정 연장.
4. **추가 업무 처리 방식**: 범위 밖 요청은 견적 → 서면 합의 후 진행.
5. **지연이자**: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 등.
6. **서버·호스팅·도메인·외부 서비스 비용**: 갑이 부담하고 계정도 갑 명의로.
7. **제3자 자산 라이선스**: 유료 폰트·스톡 이미지 비용과 라이선스 주체.
8. **통지 방법**: 이메일 통지도 유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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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상 전략

**꼭 받아내야 할 것 (안 되면 서명 보류)**
1. 계약 금액 표기 일치 (제4조 제1항)
2. 중도 해지 시 작업분 대금 지급, 을의 해지권 (제9조)
3. 손해배상 한도 = 계약 금액, 간접손해 제외 (제10조)
4. 회원 정보 이전을 범위에서 빼거나 별도 위탁계약·별도 대가 (제2조 제2호)
5. 검수 기준과 검수 간주 기한, 무상 수정 횟수 제한 (제5조)
6. 저작권 이전 시점 = 대금 전액 지급 시, 기존 자산 제외 (제7조 제1·2항)

**강하게 요청할 것 (일부 양보 가능)**
- 선금 지급과 지급 기한 단축 (예: 선금 30% + 잔금 30일 이내까지는 양보 가능)
-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공개 시점 협의는 양보 가능)
- 위약벌 삭제, 비밀유지 기간 한정
- 경업금지 삭제 (기간 6개월·직접 경쟁 숙소 몇 곳 한정까지는 고려 가능)
- 하자보수 기간 단축 (6개월까지는 양보 가능)
- "갑의 해석" 조항 수정

**양보해도 되는 것**
- 지체상금 0.1%/일, 상한 10% 자체 (면책 단서만 들어가면 수용 가능)
- 관할 법원 (서울 추가가 어려우면 "민사소송법에 따름" 정도로 타협)

**일정 관련**: 월요일까지 수정이 다 반영되기 어려우면, 서명을 미루고 착수만 먼저 하자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하면 지금 계약서보다도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안 회신 후 합의되는 대로 바로 서명하겠다"고 하고 서명 기한을 며칠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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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 5-1. 이메일 본문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 용역 계약서 수정 요청 드립니다**
>
>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
>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
> 서명 전에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작업 범위와 일정을 분명히 해서 양쪽 모두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고,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수준으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
>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견적 드린 금액인 [ ○○○만원 ]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 선금 없이 검수 후 90일 뒤에 전액을 받으면 1인 사업자로서는 작업 기간 동안 운영이 어렵습니다. 계약 시 선금 3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4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3. 작업 범위 (제2조)**
> - 12개 화면 목록, 모바일 대응 여부, 포함·제외 업무를 별첨 과업명세서로 정리했으면 합니다(초안은 제가 만들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 - 제4호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삭제하고, 범위 밖 요청은 견적 후 서면 합의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십시오.
> - 회원 정보(약 8,400명)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계약과 보호조치가 따로 필요한 작업이라, 이번 디자인·퍼블리싱 계약에서는 제외하고 기존 사이트 관리 업체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맡아야 한다면 별도 비용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따로 마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 **4. 검수와 수정 (제5조)**
> 확정된 시안과 과업명세서를 검수 기준으로 하고,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알려 주시되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것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무상 수정은 단계별 3회까지로 하고, 확정된 디자인을 바꾸거나 새로 추가되는 요청은 별도 협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 **5. 저작권과 포트폴리오 (제7조)**
> - 결과물 저작권은 잔금까지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 - 제가 이전부터 써 오던 템플릿·아이콘·코드는 다른 작업에도 쓰는 저의 작업 도구라 양도는 어렵고, 이 사이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폰트·이미지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릅니다.
> - 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결과물 화면을 제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고객 정보나 비공개 내용은 당연히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
> **6. 비밀유지 (제8조)**
> 비밀정보는 비밀로 표시해 주신 정보와 회원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손해배상은 제10조에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
> **7. 계약 해지 (제9조)**
> 해지는 양쪽 모두 상대방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요청 후 14일 안에 바로잡지 않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의 대금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8. 손해배상 (제10조)**
> 제 고의나 과실로 생긴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영업 손실 같은 간접 손해는 제외하고, 배상 한도는 계약 금액으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9. 하자보수 (제11조)**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하자는 과업명세서와 다르게 동작하는 오류로 정의했으면 합니다. 이후 유지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좋은 조건에 맡아 드리겠습니다.
>
> **10. 경업 금지 (제12조)**
> 숙박·여행 분야는 제 주요 작업 분야라 2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바다정원에서 받은 정보는 제8조에 따라 다른 작업에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
> **11. 관할 법원 및 기타 (제13조·제14조)**
>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해 주시고,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
>
> **12. 일정 (제3조·제6조)**
> 단계별 일정표를 별첨으로 붙이고, 자료 제공이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납품일이 늦춰지도록 하며, 지체상금은 제 책임으로 늦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조항별 수정 문구는 첨부(또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 검토와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 서명은 수정안이 합의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통화로도 편하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 [연락처]

### 5-2. 조항별 수정 문구 (계약서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문안)

**제2조 (용역 범위)**
> ①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 1 과업명세서에 따른다.
> 1. 별첨 1에 기재된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반응형 포함 여부는 별첨 1에 따름)
> 2. 제11조에 따른 하자보수
>
> ② 서버·데이터베이스 개발, 예약·결제 시스템 연동, 기존 회원 정보의 이전, 콘텐츠 작성 및 사진 촬영, 호스팅·도메인 관리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 ③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을의 견적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대가를 받고 수행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일정)**
> 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단계별 일정은 별첨 2 일정표에 따른다.
>
> ② 갑의 자료 제공, 의견 회신 또는 승인이 별첨 2에서 정한 날보다 늦어지는 경우, 납품 기한은 그 지연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 ① 계약 금액은 금 ○○○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 ② 갑은 계약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 1. 선금: 계약 금액의 30%,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2. 중도금: 계약 금액의 30%,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 3. 잔금: 계약 금액의 40%, 제5조에 따른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 ③ 갑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을은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후 업무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정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검수)**
> ① 갑은 을의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 시안 및 별첨 1 과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보한다.
>
> ② 갑이 불합격을 통보할 때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구체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하며, 을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납품한다.
>
> ③ 갑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④ 무상 수정은 디자인 시안 단계와 퍼블리싱 단계에서 각각 3회까지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정, 확정된 시안의 변경, 새로운 기능·화면의 추가는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제6조 (지체상금)**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첨 2에서 정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 일수 1일마다 계약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체상금 합계는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며, 갑의 사유·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 ① 최종 납품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 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을에게 남는다.
>
> ② 갑이 채택하지 않은 시안 및 중간 작업물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있다. 원본 파일은 계약 금액 전액 지급 후 갑에게 제공한다.
>
> ③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본 용역과 무관하게 개발한 디자인 템플릿, 아이콘, 코드 등(이하 "을의 기존 자산")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을은 갑에게 본 웹사이트의 운영·유지보수 목적으로 을의 기존 자산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
> ④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의 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유료 라이선스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 ⑤ 을은 웹사이트가 공개된 이후 결과물의 화면과 갑의 상호를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는 표시하지 않는다.

**제8조 (비밀유지)**
> ① 을은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가운데 갑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 및 개인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
> 1.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을의 잘못 없이 공지된 정보
> 2. 을이 갑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
> 3. 을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받은 정보
> 4. 법령 또는 법원·행정기관의 요구로 공개하는 정보
>
> ③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지된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④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계약 해지)**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대금 지급 지체는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
> ② 갑은 을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의 진행률에 따른 대금과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지급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제10조 (손해배상)**
> 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
>
> ② 어느 당사자도 간접손해, 특별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 등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
> ③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이 갑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하자보수)**
> ① 을은 납품일로부터 3개월 동안 결과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하자"란 결과물이 확정 시안 및 별첨 1 과업명세서와 다르게 표시되거나 동작하는 오류를 말한다.
>
> ② 다음 각 호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니다.
> 1. 갑 또는 제3자가 결과물을 수정하여 생긴 문제
> 2. 서버, 호스팅, 외부 서비스 등 결과물 외부의 원인으로 생긴 문제
> 3. 납품 이후 출시된 브라우저·운영체제에 대한 대응
> 4. 콘텐츠의 교체 및 기능 추가
>
> ③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의 유지보수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한다.

**제12조 (경업 금지)** → **삭제**

**제13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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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명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계약 금액의 한글·숫자 표기가 견적 금액과 일치한다
- [ ] 선금 조항과 잔금 지급 기한(14~30일)이 들어갔다
- [ ] 과업명세서(별첨 1)·일정표(별첨 2)가 붙어 있다
- [ ] "갑이 요청하는 업무" 조항이 삭제됐다
- [ ] 회원 정보 이전이 빠졌거나, 별도 대가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가 마련됐다
- [ ] 검수 기한과 검수 간주 규정, 무상 수정 횟수 제한이 있다
- [ ] 저작권은 대금 전액 지급 시 이전되고, 내 기존 자산은 제외됐다
- [ ] 포트폴리오 사용이 허용됐다
- [ ] 중도 해지 시 작업분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나도 해지할 수 있다
- [ ] 손해배상에 한도가 있고 간접손해가 제외됐다
- [ ] 위약벌·경업금지가 삭제됐다
- [ ] 하자보수 기간이 줄고 하자의 정의가 있다
- [ ] "갑의 해석" 조항이 "협의"로 바뀌었다
- [ ] 계약서 각 장에 간인했고, 서명한 원본(또는 PDF)을 한 부 보관한다
- [ ] 협의 내용(이메일·메시지)도 함께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