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아 두기만 1회차 · Claude Code · Opus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쓴 review.md를 그대로 화면에 옮김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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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검토 대상:
contract.md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 / 을: 스튜디오 오늘선)
- 검토 관점: 을(1인 웹디자이너) 쪽
- 검토일: 2026년 10월 17일 (서명 요청일: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이 문서는 계약서를 읽고 정리한 검토 의견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잘 안 풀리거나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갑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고, 몇 가지는 1인 사업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험입니다. 특히 아래 조항들이 맞물리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 수정은 끝없이 무상(제5조) → 그 사이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제6조) → 검수 합격 전이라 대금은 0원(제4조) → 갑은 언제든 대금 없이 해지 가능(제9조) → 그런데도 저작권은 이미 갑에게 넘어감(제7조)
- 회원 개인정보 8,400명 이전(제2조 제2호) + 손해배상 한도 없음(제10조) +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5배(제8조) → 사고 한 번이면 계약금액의 몇 배, 몇십 배 책임을 질 수 있음
받는 돈은 500만~550만원인데, 떠안는 위험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우선순위
| 순위 |
조항 |
핵심 문제 |
요청 강도 |
| 1 |
제4조 |
계약금액 표기 불일치(550만 vs 500만), 선금 없음, 90일 뒤 지급 |
반드시 |
| 2 |
제9조 |
갑이 언제든 해지 가능 + 그때까지 한 일도 대금 없음 / 을은 해지 불가 |
반드시 |
| 3 |
제10조 |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한도 없이 배상 |
반드시 |
| 4 |
제2조 제2호 |
개인정보 8,400명 이전 — 법적 의무·책임 정리 없음 |
반드시 |
| 5 |
제5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검수, 수정 무제한 무상 |
반드시 |
| 6 |
제7조 |
대금 안 받아도 저작권 이전, 을의 기존 템플릿·라이브러리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금지 |
반드시 |
| 7 |
제8조 |
모든 정보 무기한 비밀유지 + 위약벌 5배 + 별도 손해배상 |
반드시 |
| 8 |
제12조 |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2년 경업 금지 |
반드시 |
| 9 |
제2조 제4호 |
"갑이 요청하는 업무" — 범위 무제한 |
강하게 |
| 10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
강하게 |
| 11 |
제11조 |
무상 하자보수 3년 |
강하게 |
| 12 |
제6조 |
지체상금 —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 면책 없음 |
요청 |
| 13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관할 |
요청 |
2. 조항별 검토
제2조 (용역 범위)
제1호 —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HTML·CSS)
- 화면 목록이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으로만 되어 있어 12개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화면이다"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범위가 **퍼블리싱(HTML·CSS)**인데, 숙소 예약 기능은 보통 서버·DB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약 기능 개발, 결제 연동, 서버·호스팅·도메인 세팅이 을의 일인지 아닌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반응형(모바일) 포함 여부, 지원 브라우저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2호 — 회원 정보 이전(약 8,400명, 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 ⚠️ 위험 큼
- 이 작업을 하면 을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갑)는 위탁 목적·범위,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을 정한 문서로 위탁해야 하고, 수탁자인 을도 법상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유출 사고가 나면 제10조(무한 배상) + 제8조(위약벌 5배)와 겹쳐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전은 디자인·퍼블리싱과 성격이 다른 개발 작업입니다.
- 권장: ① 가장 좋은 건 이 작업을 범위에서 빼고 갑 또는 갑의 개발·호스팅 업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것. ② 꼭 맡아야 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갑이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만 작업하며(을의 PC로 반출 금지), 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별도 비용을 받으세요.
제3호 — 하자보수: 무엇이 "하자"인지 정의가 없어 단순 수정·추가 요청도 하자보수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사양과 다르게 작동하는 오류"로 한정.
제4호 —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
-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배너 제작, 상세페이지, SNS 이미지, 운영 대행까지 같은 돈으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삭제하고, 범위 밖 업무는 "별도 견적·서면 합의"로.
제3조 (계약 기간)
- 계약일(10/19)부터 12/18까지 약 2개월입니다. 12개 화면 + 데이터 이전 + 무제한 수정을 이 기간에 끝내기는 빠듯합니다.
- 납품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제6조 지체상금의 기준일이 모호합니다. → 단계별 일정(시안 → 확정 → 퍼블리싱 → 납품)과 납품일을 명시하고, 갑의 자료 제공·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일정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넣으세요.
제4조 (계약 금액)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금액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금 오백오십만원정"(5,500,000원)인데 숫자는 "₩5,000,000"입니다. 50만원 차이이며, 나중에 갑이 낮은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한 금액을 확인하고 한글·숫자를 일치시키세요.
- 선금·중도금 없음 +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지급: 약 2개월 작업하고, 검수가 끝나지 않으면(제5조) 대금을 받을 날 자체가 오지 않으며, 끝나도 최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1인 사업자에게 5개월 가까이 무급으로 일하라는 구조입니다.
- 이 거래는 갑(숙박업)이 자기 사이트를 맡기는 것이라 하도급법의 대금 지급기한(60일)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 자체로 지켜야 합니다.
- 권장: 착수금 30%(계약 후 7일 이내) / 중도금 40%(디자인 시안 확정 시) / 잔금 30%(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그리고 을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
제5조 (검수) ⚠️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 합격 기준이 갑의 기분입니다. 합격이 안 되면 대금(제4조)도 영영 안 나옵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수정" → 끝없는 수정 지옥의 근거가 됩니다.
- 권장:
- 검수 기준 = 합의된 기획서·디자인 시안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 검수 기간 = 납품 후 7영업일, 그 안에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
- 무상 수정 = 디자인 시안 단계 2회 + 퍼블리싱 단계 2회, 이후 또는 확정된 디자인을 바꾸는 요청은 유상(별도 견적)
제6조 (지체상금)
- 하루 0.1%(5,000원), 상한 10%(50만원)는 업계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 갑의 자료 제공·피드백·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갑의 수정 요청 때문에 늦어진 경우에도 을이 물어야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제5조와 합쳐지면 갑이 수정을 계속 요구해 지체상금을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 권장: "갑의 귀책사유, 갑의 추가·변경 요청,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를 추가.
제7조 (지식재산권) ⚠️
- 제1항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돈을 못 받아도 결과물은 갑의 것이 됩니다. 을의 유일한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 "대금 전액 지급 시 이전"으로.
- 제작 과정의 시안 전부(채택되지 않은 시안 포함)와 원본 파일까지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전 대상은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 원본(PSD·Figma 등) 제공은 포함 여부를 명확히(포함한다면 금액에 반영).
- 제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 "일체"를 양도 ⚠️: 이 조항대로면 을은 앞으로 다른 일에 자기 도구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이 라이선스로 쓰는 외부 폰트·스톡 이미지·오픈소스는 을이 양도할 권리 자체가 없어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됩니다.
→ "을의 기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남고, 갑은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비독점·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자 저작물(폰트·이미지·오픈소스 등)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
- 참고: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법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3항 — 포트폴리오 사용 전면 금지: 프리랜서에게는 포트폴리오가 다음 일감의 원천입니다. → "사이트 공개 후, 비밀정보·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갑이 꼭 원하면 공개 시점을 정하는 정도로 타협)
제8조 (비밀유지) ⚠️
- 비밀정보의 정의가 "모든 정보"이고 기간이 "제한 없이"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원래 알던 정보, 법원 명령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같은 통상의 예외도 없습니다.
- 위약벌 = 계약금액의 5배(2,500만~2,750만원) +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지나치게 많으면 줄여 줄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줄여 주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만 일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위약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을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권장: 비밀정보 정의를 "갑이 비밀로 표시하거나 성질상 비밀임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 통상 예외 추가,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름), 위약벌 삭제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제10조의 한도 적용. 그리고 상호 비밀유지로(을의 견적·작업 방식 등도 보호).
제9조 (계약 해지) ⚠️
- 제1항: 갑은 언제든, 통보도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때까지 을이 한 일에 대해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이 일이 끝나기 전에 해제하려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것마저 없앤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납품 직전에 해지하고 결과물만 가져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제7조와 결합).
- 제2항: 을은 갑이 대금을 안 줘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권장: 해지 사유와 절차를 양쪽에 똑같이 적용.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지. 갑의 일방 해지 시에는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 대금 +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해지 시 결과물 권리는 대금이 지급된 부분에 한해 이전.
제10조 (손해배상) ⚠️
-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까지 금액 한도 없이 을이 배상합니다. 예약 사이트가 하루 멈춰도 그날 숙박 매출 손실을 청구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갑 쪽 배상 책임은 아예 없습니다.
- 권장: ① 양 당사자 상호 적용, ② 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③ 통상손해(직접손해)로 한정하고 간접손해·영업손실·일실이익 제외, ④ 배상 총액은 계약금액(실제 받은 대금) 한도, ⑤ 고의·중과실은 예외.
제11조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수 3년은 이 금액의 용역에 비해 지나치게 깁니다. 민법상 도급의 일반적인 담보책임 기간은 인도 후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 또 브라우저 업데이트, 갑이나 제3자가 수정한 부분, 서버 환경 변경까지 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 권장: 검수 완료 후 3~6개월 무상, 그 뒤는 유지보수 계약(유상). 갑·제3자의 수정, 호스팅·서버 문제, 브라우저·OS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에서 제외.
제12조 (경업 금지) ⚠️
-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숙박·여행업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 금지. 숙박·여행 분야는 웹디자이너에게 큰 시장이고, 이번 작업이 바로 그 분야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대가도 전혀 없습니다.
-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생계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대가가 없으면 무효로 보기도 하지만, 그걸 다투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빼는 것이 맞습니다.
- 권장: 삭제. 갑의 걱정이 디자인 베끼기라면 "갑의 결과물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정도로 대체.
제13조 (분쟁 해결)
- 을은 서울(마포구)인데 관할이 제주지방법원 전속입니다. 대금 몇백만원 받으려고 제주까지 오가야 하면 사실상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 권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타협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제주지방법원 중 원고가 선택하는 법원".
제14조 (기타)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애매한 부분은 전부 갑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 권장: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계약서에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할 것
- 갑의 협조 의무: 로고·사진·문구·객실 정보 등 자료를 언제까지 주는지, 피드백은 며칠 안에 주는지. 늦어지면 일정 연장.
- 범위 변경·추가 업무: 범위 밖 요청은 별도 견적·서면 합의 후 진행.
- 외부 비용 부담: 서버·호스팅·도메인·SSL, 유료 폰트·스톡 이미지·플러그인 라이선스 비용은 갑 부담.
- 대금 지연 시 조치: 지연이자, 을의 작업 중지권.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각 대금 지급 단계별 발행.
- 소통 방식: 수정 요청은 이메일 등 서면(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4.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정리한 초안입니다.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세요. 개별 조항의 대체 문구는 5장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바다정원 숙소 예약 사이트 개편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저는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라, 일부 조항은 그대로 두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확인 (제4조 제1항)
계약 금액이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협의드린 금액으로 두 표기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제2항·제3항)
약 2개월간 작업에 집중해야 해서,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착수금 3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중도금 4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 잔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3. 검수와 수정 (제5조)
검수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납품 후 7영업일 안에 합의된 기획서·시안을 기준으로 검수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 수정 사유를 알려 주시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무상 수정은 디자인 단계 2회, 퍼블리싱 단계 2회로 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요청은 별도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4. 용역 범위 (제2조)
- 제4호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범위가 넓어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삭제하고, 추가 업무는 그때그때 견적을 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12개 화면의 구체적인 목록을 계약서 별첨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 예약·결제 기능 개발과 서버·호스팅 작업은 제 범위(디자인·HTML/CSS 퍼블리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해 두었으면 합니다.
- 제2호 회원 정보 이전은 고객 약 8,400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이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계약과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이 작업은 현재 사이트를 관리하는 개발·호스팅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가 맡아야 한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바다정원에서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만 작업하며, 비용도 따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5. 일정과 지체상금 (제3조·제6조)
단계별 일정과 최종 납품일을 별첨으로 정하고, 자료 전달이나 피드백이 늦어지거나 추가·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고 지체상금에서도 빠지도록 문구를 추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6. 저작권 (제7조)
-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등은 다른 작업에도 계속 써야 하는 도구라 양도는 어렵습니다. 대신 바다정원에서 이번 결과물을 쓰시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비용 없이 기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폰트·이미지 등은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 사이트가 공개된 뒤, 고객 정보나 내부 정보를 뺀 화면 이미지를 제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는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이미 공개된 정보 등)를 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름)으로 하며, 위약벌(계약금액 5배) 조항은 빼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로의 정보를 보호하는 상호 조항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해지는 양쪽이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14일 정도 시정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접 손해로 한정하며, 총액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의·중대한 과실은 예외). 한도 없는 배상은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6개월로 하고, 그 뒤에는 필요하시면 유지보수 계약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다정원이나 다른 업체가 수정한 부분, 서버·호스팅 문제는 하자에서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숙박·여행 분야 웹사이트 작업은 제 주요 업무 분야라 2년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고, 대신 바다정원 사이트와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12. 관할 법원·기타 (제13조·제14조)
-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제14조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서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추가 요청
자료 전달·피드백 일정, 서버·도메인·유료 폰트 등 외부 비용은 바다정원 부담이라는 점, 수정 요청은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함께 넣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주시면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검토와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서명일을 며칠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통화로 설명드리는 게 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5. 조항별 대체 문구 예시 (수정안 작성 시 참고)
| 조항 |
현재 |
수정 제안 문구 |
| 제2조 제4호 |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
(삭제) / 신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업무는 을의 견적에 따라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대가를 받고 수행한다." |
| 제4조 제1항 |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세 별도) |
"금 ○○○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 한글·숫자 일치 |
| 제4조 제2항·제3항 |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전액 / 선금·중도금 없음 |
"갑은 계약금액의 30%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40%를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 30%를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갑은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을은 지급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품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제5조 제1항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
"갑은 납품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첨 기획서 및 확정 시안을 기준으로 검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기간 안에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제5조 제2항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반영 |
"무상 수정은 디자인 시안 단계 2회, 퍼블리싱 단계 2회로 한다. 이를 넘거나 확정된 디자인을 변경하는 요청은 별도 대가를 협의하여 반영한다." |
| 제6조 |
(면책 없음) |
단서 추가: "다만 갑의 자료 제공·의사결정 지연, 갑의 추가·변경 요청,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제7조 제1항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
| 제7조 제2항 |
을의 기존 저작물 일체 양도 |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저작물의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갑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무상·비독점적·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자의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다." |
| 제7조 제3항 |
포트폴리오 등 공개·사용 금지 |
"을은 결과물이 공개된 후 갑의 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
| 제8조 |
모든 정보 무기한 / 위약벌 5배 + 손해배상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비밀로 표시하였거나 성질상 비밀임이 명백한 정보를 계약 종료 후 2년간 비밀로 유지한다(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만 공지된 정보,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법령·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10조의 범위에서 배상한다." |
| 제9조 |
갑만 무통보·무대가 해지 / 을은 해지 불가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
| 제10조 |
간접손해 포함 일체, 한도 없음 |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간접손해, 영업손실, 일실이익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며, 배상 총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1조 |
납품일로부터 3년 무상 |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합의된 사양과 다르게 작동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 또는 제3자의 수정, 서버·호스팅 환경, 브라우저·운영체제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
| 제12조 |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2년 제작 금지 |
(삭제) / 대체: "을은 갑의 결과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
| 제14조 |
갑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6. 협상 팁
- 월요일 서명에 쫓기지 마세요. 이메일 마지막 문단처럼 "수정안 받으면 바로 서명하겠다"는 태도면 일정 조정을 요청해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 모두 관철하기 어렵다면 꼭 지킬 것: ① 금액 확정 + 착수금, ② 대금 완납 시 저작권 이전, ③ 손해배상 한도(계약금액), ④ 갑 해지 시 수행분 정산, ⑤ 수정 횟수 제한·검수 간주 합격, ⑥ 개인정보 이전 제외(또는 위탁계약), ⑦ 경업 금지 삭제.
- 양보해도 되는 것: 지체상금 요율(현재 수준 수용 가능, 면책 단서만 추가), 하자보수 기간(3개월~1년 범위에서 조정), 포트폴리오 게시 시점, 관할 법원(타협안 가능).
- 갑이 "다른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부가 보급하는 디자인·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들은 대체로 선금 지급, 검수 기간과 간주 합격, 대금 지급 후 권리 이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수정 요청·합의 내용은 반드시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최종본은 수정 사항이 모두 반영됐는지 대조한 뒤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