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아 두기만 1회차 · Claude Code · Opus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쓴 review.md를 그대로 화면에 옮김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원본 md · 목록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이 문서는 계약서를 읽고 정리한 검토 의견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잘 안 풀리거나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갑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고, 몇 가지는 1인 사업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험입니다. 특히 아래 조항들이 맞물리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받는 돈은 500만~550만원인데, 떠안는 위험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우선순위

순위 조항 핵심 문제 요청 강도
1 제4조 계약금액 표기 불일치(550만 vs 500만), 선금 없음, 90일 뒤 지급 반드시
2 제9조 갑이 언제든 해지 가능 + 그때까지 한 일도 대금 없음 / 을은 해지 불가 반드시
3 제10조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한도 없이 배상 반드시
4 제2조 제2호 개인정보 8,400명 이전 — 법적 의무·책임 정리 없음 반드시
5 제5조 "갑이 만족할 때까지" 검수, 수정 무제한 무상 반드시
6 제7조 대금 안 받아도 저작권 이전, 을의 기존 템플릿·라이브러리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금지 반드시
7 제8조 모든 정보 무기한 비밀유지 + 위약벌 5배 + 별도 손해배상 반드시
8 제12조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2년 경업 금지 반드시
9 제2조 제4호 "갑이 요청하는 업무" — 범위 무제한 강하게
10 제14조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강하게
11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3년 강하게
12 제6조 지체상금 —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 면책 없음 요청
13 제13조 제주지방법원 전속관할 요청

2. 조항별 검토

제2조 (용역 범위)

제1호 —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HTML·CSS)

제2호 — 회원 정보 이전(약 8,400명, 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 ⚠️ 위험 큼

제3호 — 하자보수: 무엇이 "하자"인지 정의가 없어 단순 수정·추가 요청도 하자보수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사양과 다르게 작동하는 오류"로 한정.

제4호 —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

제3조 (계약 기간)

제4조 (계약 금액)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제5조 (검수) ⚠️

제6조 (지체상금)

제7조 (지식재산권) ⚠️

제8조 (비밀유지) ⚠️

제9조 (계약 해지) ⚠️

제10조 (손해배상) ⚠️

제11조 (하자보수)

제12조 (경업 금지) ⚠️

제13조 (분쟁 해결)

제14조 (기타)


3. 계약서에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할 것

  1. 갑의 협조 의무: 로고·사진·문구·객실 정보 등 자료를 언제까지 주는지, 피드백은 며칠 안에 주는지. 늦어지면 일정 연장.
  2. 범위 변경·추가 업무: 범위 밖 요청은 별도 견적·서면 합의 후 진행.
  3. 외부 비용 부담: 서버·호스팅·도메인·SSL, 유료 폰트·스톡 이미지·플러그인 라이선스 비용은 갑 부담.
  4. 대금 지연 시 조치: 지연이자, 을의 작업 중지권.
  5.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각 대금 지급 단계별 발행.
  6. 소통 방식: 수정 요청은 이메일 등 서면(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4.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정리한 초안입니다.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세요. 개별 조항의 대체 문구는 5장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바다정원 숙소 예약 사이트 개편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저는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라, 일부 조항은 그대로 두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확인 (제4조 제1항) 계약 금액이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협의드린 금액으로 두 표기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제2항·제3항) 약 2개월간 작업에 집중해야 해서,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3. 검수와 수정 (제5조) 검수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납품 후 7영업일 안에 합의된 기획서·시안을 기준으로 검수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 수정 사유를 알려 주시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무상 수정은 디자인 단계 2회, 퍼블리싱 단계 2회로 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요청은 별도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4. 용역 범위 (제2조)

5. 일정과 지체상금 (제3조·제6조) 단계별 일정과 최종 납품일을 별첨으로 정하고, 자료 전달이나 피드백이 늦어지거나 추가·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고 지체상금에서도 빠지도록 문구를 추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6. 저작권 (제7조)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는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이미 공개된 정보 등)를 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름)으로 하며, 위약벌(계약금액 5배) 조항은 빼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로의 정보를 보호하는 상호 조항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해지는 양쪽이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14일 정도 시정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접 손해로 한정하며, 총액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의·중대한 과실은 예외). 한도 없는 배상은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6개월로 하고, 그 뒤에는 필요하시면 유지보수 계약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다정원이나 다른 업체가 수정한 부분, 서버·호스팅 문제는 하자에서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숙박·여행 분야 웹사이트 작업은 제 주요 업무 분야라 2년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고, 대신 바다정원 사이트와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12. 관할 법원·기타 (제13조·제14조)

13. 추가 요청 자료 전달·피드백 일정, 서버·도메인·유료 폰트 등 외부 비용은 바다정원 부담이라는 점, 수정 요청은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함께 넣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주시면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검토와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서명일을 며칠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통화로 설명드리는 게 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5. 조항별 대체 문구 예시 (수정안 작성 시 참고)

조항 현재 수정 제안 문구
제2조 제4호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삭제) / 신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업무는 을의 견적에 따라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대가를 받고 수행한다."
제4조 제1항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세 별도) "금 ○○○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 한글·숫자 일치
제4조 제2항·제3항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전액 / 선금·중도금 없음 "갑은 계약금액의 30%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40%를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 30%를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갑은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을은 지급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품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제1항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갑은 납품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첨 기획서 및 확정 시안을 기준으로 검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기간 안에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2항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반영 "무상 수정은 디자인 시안 단계 2회, 퍼블리싱 단계 2회로 한다. 이를 넘거나 확정된 디자인을 변경하는 요청은 별도 대가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6조 (면책 없음) 단서 추가: "다만 갑의 자료 제공·의사결정 지연, 갑의 추가·변경 요청,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 제1항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제7조 제2항 을의 기존 저작물 일체 양도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저작물의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갑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무상·비독점적·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자의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다."
제7조 제3항 포트폴리오 등 공개·사용 금지 "을은 결과물이 공개된 후 갑의 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모든 정보 무기한 / 위약벌 5배 +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비밀로 표시하였거나 성질상 비밀임이 명백한 정보를 계약 종료 후 2년간 비밀로 유지한다(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만 공지된 정보,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법령·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10조의 범위에서 배상한다."
제9조 갑만 무통보·무대가 해지 / 을은 해지 불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10조 간접손해 포함 일체, 한도 없음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간접손해, 영업손실, 일실이익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며, 배상 총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납품일로부터 3년 무상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합의된 사양과 다르게 작동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 또는 제3자의 수정, 서버·호스팅 환경, 브라우저·운영체제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제12조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2년 제작 금지 (삭제) / 대체: "을은 갑의 결과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조 제주지방법원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4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6. 협상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