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검토 대상: `contract.md`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 / 을: 스튜디오 오늘선)
- 검토 관점: **을(1인 웹디자이너)** 쪽
- 검토일: 2026년 10월 17일 (서명 요청일: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 이 문서는 계약서를 읽고 정리한 검토 의견이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잘 안 풀리거나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 1. 한눈에 보는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갑에게만 유리하게 짜여 있고, 몇 가지는 1인 사업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험입니다. 특히 아래 조항들이 맞물리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 **수정은 끝없이 무상(제5조)** → 그 사이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제6조)** → 검수 합격 전이라 **대금은 0원(제4조)** → 갑은 언제든 **대금 없이 해지 가능(제9조)** → 그런데도 **저작권은 이미 갑에게 넘어감(제7조)**
- **회원 개인정보 8,400명 이전(제2조 제2호)** + **손해배상 한도 없음(제10조)** +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5배(제8조)** → 사고 한 번이면 계약금액의 몇 배, 몇십 배 책임을 질 수 있음

받는 돈은 500만~550만원인데, 떠안는 위험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 우선순위

| 순위 | 조항 | 핵심 문제 | 요청 강도 |
|---|---|---|---|
| 1 | 제4조 | 계약금액 표기 불일치(550만 vs 500만), 선금 없음, 90일 뒤 지급 | **반드시** |
| 2 | 제9조 | 갑이 언제든 해지 가능 + 그때까지 한 일도 대금 없음 / 을은 해지 불가 | **반드시** |
| 3 | 제10조 |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한도 없이 배상 | **반드시** |
| 4 | 제2조 제2호 | 개인정보 8,400명 이전 — 법적 의무·책임 정리 없음 | **반드시** |
| 5 | 제5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검수, 수정 무제한 무상 | **반드시** |
| 6 | 제7조 | 대금 안 받아도 저작권 이전, 을의 기존 템플릿·라이브러리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금지 | **반드시** |
| 7 | 제8조 | 모든 정보 무기한 비밀유지 + 위약벌 5배 + 별도 손해배상 | **반드시** |
| 8 | 제12조 |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2년 경업 금지 | **반드시** |
| 9 | 제2조 제4호 | "갑이 요청하는 업무" — 범위 무제한 | 강하게 |
| 10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 강하게 |
| 11 | 제11조 | 무상 하자보수 3년 | 강하게 |
| 12 | 제6조 | 지체상금 —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 면책 없음 | 요청 |
| 13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관할 | 요청 |

---

## 2. 조항별 검토

### 제2조 (용역 범위)

**제1호 —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HTML·CSS)**
- 화면 목록이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으로만 되어 있어 12개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화면이다"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범위가 **퍼블리싱(HTML·CSS)**인데, 숙소 **예약** 기능은 보통 서버·DB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약 기능 개발, 결제 연동, 서버·호스팅·도메인 세팅이 을의 일인지 아닌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반응형(모바일) 포함 여부, 지원 브라우저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2호 — 회원 정보 이전(약 8,400명, 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 ⚠️ 위험 큼
- 이 작업을 하면 을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갑)는 위탁 목적·범위,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을 정한 **문서로 위탁**해야 하고, 수탁자인 을도 법상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유출 사고가 나면 제10조(무한 배상) + 제8조(위약벌 5배)와 겹쳐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전은 디자인·퍼블리싱과 성격이 다른 개발 작업입니다.
- **권장**: ① 가장 좋은 건 이 작업을 범위에서 빼고 갑 또는 갑의 개발·호스팅 업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것. ② 꼭 맡아야 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갑이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만 작업하며(을의 PC로 반출 금지), 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별도 비용을 받으세요.

**제3호 — 하자보수**: 무엇이 "하자"인지 정의가 없어 단순 수정·추가 요청도 하자보수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사양과 다르게 작동하는 오류"로 한정.

**제4호 —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
-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배너 제작, 상세페이지, SNS 이미지, 운영 대행까지 같은 돈으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삭제**하고, 범위 밖 업무는 "별도 견적·서면 합의"로.

### 제3조 (계약 기간)
- 계약일(10/19)부터 12/18까지 약 2개월입니다. 12개 화면 + 데이터 이전 + 무제한 수정을 이 기간에 끝내기는 빠듯합니다.
- **납품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제6조 지체상금의 기준일이 모호합니다. → 단계별 일정(시안 → 확정 → 퍼블리싱 → 납품)과 납품일을 명시하고, **갑의 자료 제공·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일정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넣으세요.

### 제4조 (계약 금액)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금액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금 오백오십만원정"(5,500,000원)인데 숫자는 "₩5,000,000"입니다. 50만원 차이이며, 나중에 갑이 낮은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한 금액을 확인하고 한글·숫자를 일치시키세요.
- **선금·중도금 없음 +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지급**: 약 2개월 작업하고, 검수가 끝나지 않으면(제5조) 대금을 받을 날 자체가 오지 않으며, 끝나도 최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1인 사업자에게 5개월 가까이 무급으로 일하라는 구조입니다.
- 이 거래는 갑(숙박업)이 자기 사이트를 맡기는 것이라 하도급법의 대금 지급기한(60일)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 자체로 지켜야 합니다.
- **권장**: 착수금 30%(계약 후 7일 이내) / 중도금 40%(디자인 시안 확정 시) / 잔금 30%(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그리고 을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

### 제5조 (검수) ⚠️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 합격 기준이 갑의 기분입니다. 합격이 안 되면 대금(제4조)도 영영 안 나옵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수정" → 끝없는 수정 지옥의 근거가 됩니다.
- **권장**:
  - 검수 기준 = 합의된 기획서·디자인 시안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 검수 기간 = 납품 후 7영업일, 그 안에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
  - 무상 수정 = 디자인 시안 단계 2회 + 퍼블리싱 단계 2회, 이후 또는 확정된 디자인을 바꾸는 요청은 유상(별도 견적)

### 제6조 (지체상금)
- 하루 0.1%(5,000원), 상한 10%(50만원)는 업계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 갑의 자료 제공·피드백·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갑의 수정 요청 때문에 늦어진 경우에도 을이 물어야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제5조와 합쳐지면 갑이 수정을 계속 요구해 지체상금을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 **권장**: "갑의 귀책사유, 갑의 추가·변경 요청,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를 추가.

### 제7조 (지식재산권) ⚠️
- **제1항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돈을 못 받아도 결과물은 갑의 것이 됩니다. 을의 유일한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 "**대금 전액 지급 시** 이전"으로.
- 제작 과정의 **시안 전부**(채택되지 않은 시안 포함)와 **원본 파일**까지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전 대상은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 원본(PSD·Figma 등) 제공은 포함 여부를 명확히(포함한다면 금액에 반영).
- **제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 "일체"를 양도** ⚠️: 이 조항대로면 을은 앞으로 다른 일에 자기 도구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이 라이선스로 쓰는 외부 폰트·스톡 이미지·오픈소스는 **을이 양도할 권리 자체가 없어**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됩니다.
  → "을의 기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남고, 갑은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무상·비독점·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자 저작물(폰트·이미지·오픈소스 등)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
- 참고: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법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3항 — 포트폴리오 사용 전면 금지**: 프리랜서에게는 포트폴리오가 다음 일감의 원천입니다. → "사이트 공개 후, 비밀정보·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갑이 꼭 원하면 공개 시점을 정하는 정도로 타협)

### 제8조 (비밀유지) ⚠️
- 비밀정보의 정의가 "**모든 정보**"이고 기간이 "**제한 없이**"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원래 알던 정보, 법원 명령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같은 통상의 예외도 없습니다.
- **위약벌 = 계약금액의 5배(2,500만~2,750만원) +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지나치게 많으면 줄여 줄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줄여 주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만 일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위약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을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권장**: 비밀정보 정의를 "갑이 비밀로 표시하거나 성질상 비밀임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 통상 예외 추가,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름), 위약벌 삭제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제10조의 한도 적용. 그리고 **상호** 비밀유지로(을의 견적·작업 방식 등도 보호).

### 제9조 (계약 해지) ⚠️
- **제1항**: 갑은 언제든, 통보도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때까지 을이 한 일에 대해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이 일이 끝나기 전에 해제하려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것마저 없앤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납품 직전에 해지하고 결과물만 가져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제7조와 결합).
- **제2항**: 을은 갑이 대금을 안 줘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권장**: 해지 사유와 절차를 **양쪽에 똑같이** 적용.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지. 갑의 일방 해지 시에는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 대금 +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음**. 해지 시 결과물 권리는 대금이 지급된 부분에 한해 이전.

### 제10조 (손해배상) ⚠️
-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까지 **금액 한도 없이** 을이 배상합니다. 예약 사이트가 하루 멈춰도 그날 숙박 매출 손실을 청구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갑 쪽 배상 책임은 아예 없습니다.
- **권장**: ① 양 당사자 상호 적용, ② **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③ **통상손해(직접손해)로 한정**하고 간접손해·영업손실·일실이익 제외, ④ 배상 총액은 **계약금액(실제 받은 대금) 한도**, ⑤ 고의·중과실은 예외.

### 제11조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수 **3년**은 이 금액의 용역에 비해 지나치게 깁니다. 민법상 도급의 일반적인 담보책임 기간은 인도 후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 또 브라우저 업데이트, 갑이나 제3자가 수정한 부분, 서버 환경 변경까지 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 **권장**: 검수 완료 후 **3~6개월** 무상, 그 뒤는 유지보수 계약(유상). 갑·제3자의 수정, 호스팅·서버 문제, 브라우저·OS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에서 제외.

### 제12조 (경업 금지) ⚠️
-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숙박·여행업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 금지**. 숙박·여행 분야는 웹디자이너에게 큰 시장이고, 이번 작업이 바로 그 분야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대가도 전혀 없습니다.
-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생계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대가가 없으면 무효로 보기도 하지만, 그걸 다투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빼는 것이 맞습니다.
- **권장**: **삭제**. 갑의 걱정이 디자인 베끼기라면 "갑의 결과물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정도로 대체.

### 제13조 (분쟁 해결)
- 을은 서울(마포구)인데 관할이 **제주지방법원 전속**입니다. 대금 몇백만원 받으려고 제주까지 오가야 하면 사실상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 **권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타협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제주지방법원 중 원고가 선택하는 법원".

### 제14조 (기타)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애매한 부분은 전부 갑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 **권장**: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 3. 계약서에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할 것

1. **갑의 협조 의무**: 로고·사진·문구·객실 정보 등 자료를 언제까지 주는지, 피드백은 며칠 안에 주는지. 늦어지면 일정 연장.
2. **범위 변경·추가 업무**: 범위 밖 요청은 별도 견적·서면 합의 후 진행.
3. **외부 비용 부담**: 서버·호스팅·도메인·SSL, 유료 폰트·스톡 이미지·플러그인 라이선스 비용은 갑 부담.
4. **대금 지연 시 조치**: 지연이자, 을의 작업 중지권.
5.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각 대금 지급 단계별 발행.
6. **소통 방식**: 수정 요청은 이메일 등 서면(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 4.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정리한 초안입니다.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세요. 개별 조항의 대체 문구는 5장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바다정원 숙소 예약 사이트 개편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저는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라, 일부 조항은 그대로 두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확인 (제4조 제1항)**
계약 금액이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협의드린 금액으로 두 표기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제2항·제3항)**
약 2개월간 작업에 집중해야 해서,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착수금 3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중도금 4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 잔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3. 검수와 수정 (제5조)**
검수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납품 후 7영업일 안에 합의된 기획서·시안을 기준으로 검수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 수정 사유를 알려 주시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무상 수정은 디자인 단계 2회, 퍼블리싱 단계 2회로 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디자인 자체를 바꾸는 요청은 별도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4. 용역 범위 (제2조)**
- 제4호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범위가 넓어 일정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삭제하고, 추가 업무는 그때그때 견적을 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12개 화면의 구체적인 목록을 계약서 별첨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또 예약·결제 기능 개발과 서버·호스팅 작업은 제 범위(디자인·HTML/CSS 퍼블리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해 두었으면 합니다.
- 제2호 회원 정보 이전은 고객 약 8,400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이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계약과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이 작업은 현재 사이트를 관리하는 개발·호스팅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가 맡아야 한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바다정원에서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만 작업하며, 비용도 따로 협의드리고 싶습니다.

**5. 일정과 지체상금 (제3조·제6조)**
단계별 일정과 최종 납품일을 별첨으로 정하고, 자료 전달이나 피드백이 늦어지거나 추가·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고 지체상금에서도 빠지도록 문구를 추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6. 저작권 (제7조)**
-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등은 다른 작업에도 계속 써야 하는 도구라 양도는 어렵습니다. 대신 바다정원에서 이번 결과물을 쓰시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비용 없이 기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폰트·이미지 등은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 사이트가 공개된 뒤, 고객 정보나 내부 정보를 뺀 화면 이미지를 제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는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이미 공개된 정보 등)를 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름)으로 하며, 위약벌(계약금액 5배) 조항은 빼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로의 정보를 보호하는 상호 조항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해지는 양쪽이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14일 정도 시정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의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접 손해로 한정하며, 총액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의·중대한 과실은 예외). 한도 없는 배상은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6개월로 하고, 그 뒤에는 필요하시면 유지보수 계약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다정원이나 다른 업체가 수정한 부분, 서버·호스팅 문제는 하자에서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숙박·여행 분야 웹사이트 작업은 제 주요 업무 분야라 2년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고, 대신 바다정원 사이트와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12. 관할 법원·기타 (제13조·제14조)**
-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제14조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서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추가 요청**
자료 전달·피드백 일정, 서버·도메인·유료 폰트 등 외부 비용은 바다정원 부담이라는 점, 수정 요청은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함께 넣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주시면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검토와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서명일을 며칠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통화로 설명드리는 게 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

## 5. 조항별 대체 문구 예시 (수정안 작성 시 참고)

| 조항 | 현재 | 수정 제안 문구 |
|---|---|---|
| 제2조 제4호 |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 (삭제) / 신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업무는 을의 견적에 따라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대가를 받고 수행한다." |
| 제4조 제1항 |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세 별도) | "금 ○○○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 한글·숫자 일치 |
| 제4조 제2항·제3항 | 검수 합격 후 90일 이내 전액 / 선금·중도금 없음 | "갑은 계약금액의 30%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40%를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 30%를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갑은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을은 지급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품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제5조 제1항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 "갑은 납품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첨 기획서 및 확정 시안을 기준으로 검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기간 안에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제5조 제2항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반영 | "무상 수정은 디자인 시안 단계 2회, 퍼블리싱 단계 2회로 한다. 이를 넘거나 확정된 디자인을 변경하는 요청은 별도 대가를 협의하여 반영한다." |
| 제6조 | (면책 없음) | 단서 추가: "다만 갑의 자료 제공·의사결정 지연, 갑의 추가·변경 요청,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제7조 제1항 |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
| 제7조 제2항 | 을의 기존 저작물 일체 양도 |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저작물의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갑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무상·비독점적·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자의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다." |
| 제7조 제3항 | 포트폴리오 등 공개·사용 금지 | "을은 결과물이 공개된 후 갑의 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
| 제8조 | 모든 정보 무기한 / 위약벌 5배 + 손해배상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비밀로 표시하였거나 성질상 비밀임이 명백한 정보를 계약 종료 후 2년간 비밀로 유지한다(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만 공지된 정보,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법령·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10조의 범위에서 배상한다." |
| 제9조 | 갑만 무통보·무대가 해지 / 을은 해지 불가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
| 제10조 | 간접손해 포함 일체, 한도 없음 |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간접손해, 영업손실, 일실이익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며, 배상 총액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1조 | 납품일로부터 3년 무상 |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합의된 사양과 다르게 작동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 또는 제3자의 수정, 서버·호스팅 환경, 브라우저·운영체제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
| 제12조 |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2년 제작 금지 | (삭제) / 대체: "을은 갑의 결과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
| 제14조 | 갑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

## 6. 협상 팁

- **월요일 서명에 쫓기지 마세요.** 이메일 마지막 문단처럼 "수정안 받으면 바로 서명하겠다"는 태도면 일정 조정을 요청해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 **모두 관철하기 어렵다면 꼭 지킬 것**: ① 금액 확정 + 착수금, ② 대금 완납 시 저작권 이전, ③ 손해배상 한도(계약금액), ④ 갑 해지 시 수행분 정산, ⑤ 수정 횟수 제한·검수 간주 합격, ⑥ 개인정보 이전 제외(또는 위탁계약), ⑦ 경업 금지 삭제.
- **양보해도 되는 것**: 지체상금 요율(현재 수준 수용 가능, 면책 단서만 추가), 하자보수 기간(3개월~1년 범위에서 조정), 포트폴리오 게시 시점, 관할 법원(타협안 가능).
- 갑이 "다른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부가 보급하는 디자인·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들은 대체로 선금 지급, 검수 기간과 간주 합격, 대금 지급 후 권리 이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수정 요청·합의 내용은 **반드시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최종본은 수정 사항이 모두 반영됐는지 대조한 뒤 서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