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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이 문서는 서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참고 자료이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7조·제9조·제10조처럼 위험한 조항은 거래처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한 번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1.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이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그중 몇 개는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게 합니다.

우선순위 조항 문제 요청
🔴 필수 제4조 1항 금액이 한글(550만 원)과 숫자(500만 원)로 다름 금액 확정
🔴 필수 제9조 갑은 언제든 해지하고 한 일도 대금 안 줌, 을은 해지 불가 기성고 정산, 쌍방 해지권
🔴 필수 제10조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한도 없이 배상 직접손해, 계약금액 한도
🔴 필수 제7조 대금을 안 받아도 저작권 이전, 기존 템플릿·라이브러리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금지 잔금 지급 시 이전, 기존 자산 제외, 포트폴리오 허용
🔴 필수 제2조 2항 회원 8,400명 개인정보 이관 — 디자인 업무 범위 밖, 사고 시 책임 큼 범위에서 빼거나 별도 계약·별도 대가
🔴 필수 제5조 "갑이 만족할 때까지", 무제한 무상 수정 객관적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제한
🟠 중요 제2조 4항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삭제
🟠 중요 제4조 2·3항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지급 선금 30~50%, 지급 기한 단축
🟠 중요 제8조 무기한 비밀유지 + 계약금액 5배 위약벌 + 별도 손해배상 기간 한정, 위약벌 삭제
🟠 중요 제12조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작업 금지 삭제
🟠 중요 제14조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관련 법령·상호 협의로 변경
🟡 조정 제11조 하자보수 3년 무상 6개월~1년
🟡 조정 제6조 지체상금에 갑 귀책 지연 제외 규정 없음 갑 사유 지연 면책 추가
🟡 조정 제13조 관할 제주지방법원 전속 피고 주소지 또는 서울

2. 조항별 검토

제2조 (용역 범위)

2항 – 회원 개인정보 이관 (가장 위험한 항목 중 하나)

3항 – 하자보수: 제11조에서 함께 다룹니다.

4항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추가로 명확히 할 것: 12개 화면 목록, 반응형(모바일) 포함 여부, 지원 브라우저, 이미지·문구 등 콘텐츠는 누가 주는지, 예약 기능의 실제 동작(백엔드 연동)은 범위 밖이라는 점. 과업 범위를 첨부 문서(과업 지시서)로 붙이면 제5조 검수 기준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 기간)

제4조 (계약 금액·지급)

1항 – 금액 불일치 🔴

2·3항 –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제5조 (검수)

제6조 (지체상금)

제7조 (지식재산권) 🔴

1항 –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까지 양도

3항 – 포트폴리오 공개 금지

제8조 (비밀유지)

제9조 (계약 해지) 🔴

제10조 (손해배상) 🔴

제11조 (하자보수)

제12조 (경업 금지)

제13조 (분쟁 해결)

제14조 (기타)

그 밖에 넣어 달라고 할 것


3.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아래는 이메일로 그대로 보내거나 다듬어 쓸 수 있는 초안입니다. 톤은 정중하게, 요청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필수(🔴) 항목은 양보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 항목은 협상 카드로 써도 됩니다.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서명 전에 몇 가지 조항을 함께 조정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라 위험 부담이 큰 일부 조항은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1항) 한글 표기(오백오십만원)와 숫자 표기(₩5,000,000)가 서로 다릅니다. 협의드린 금액 ○○○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두 표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2·3항) 계약 시 선금 3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4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용역 범위 (제2조)

4. 검수 (제5조) 검수 기준은 확정된 시안과 과업 범위서를 기준으로 하고, 납품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시되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수정은 시안 단계 3회까지 무상으로 반영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시안을 바꾸는 수정은 별도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5. 지체상금 (제6조) 자료 제공·피드백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 귀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주세요.

6. 지식재산권 (제7조)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를 귀사가 비밀로 표시해 제공한 정보로 한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정해 주세요.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해지 사유를 양측 모두 '계약 위반 후 7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같게 맞춰 주시고, 귀사 사정으로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해 계약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간접 손해·영업 손실까지 한도 없이 책임지는 것은 1인 사업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하자는 합의한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로 한정해 주세요. 이후 유지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귀사의 정보 보호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12. 관할 법원 (제13조) 및 해석 (제14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이견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보내 주시면 바로 검토하고 서명하겠습니다.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화로 함께 맞춰 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4. 서명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