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없이 2회차 · Claude Code · Opus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쓴 review.md를 그대로 화면에 옮김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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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검토 대상:
contract.md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 / 을: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 검토 관점: 을(1인 웹디자이너)
- 계약서상 날짜: 2026년 10월 19일(월) / 납품 기한: 2026년 12월 18일
이 문서는 서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참고 자료이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7조·제9조·제10조처럼 위험한 조항은 거래처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한 번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1.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이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그중 몇 개는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게 합니다.
| 우선순위 |
조항 |
문제 |
요청 |
| 🔴 필수 |
제4조 1항 |
금액이 한글(550만 원)과 숫자(500만 원)로 다름 |
금액 확정 |
| 🔴 필수 |
제9조 |
갑은 언제든 해지하고 한 일도 대금 안 줌, 을은 해지 불가 |
기성고 정산, 쌍방 해지권 |
| 🔴 필수 |
제10조 |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한도 없이 배상 |
직접손해, 계약금액 한도 |
| 🔴 필수 |
제7조 |
대금을 안 받아도 저작권 이전, 기존 템플릿·라이브러리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금지 |
잔금 지급 시 이전, 기존 자산 제외, 포트폴리오 허용 |
| 🔴 필수 |
제2조 2항 |
회원 8,400명 개인정보 이관 — 디자인 업무 범위 밖, 사고 시 책임 큼 |
범위에서 빼거나 별도 계약·별도 대가 |
| 🔴 필수 |
제5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무제한 무상 수정 |
객관적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제한 |
| 🟠 중요 |
제2조 4항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삭제 |
| 🟠 중요 |
제4조 2·3항 |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지급 |
선금 30~50%, 지급 기한 단축 |
| 🟠 중요 |
제8조 |
무기한 비밀유지 + 계약금액 5배 위약벌 + 별도 손해배상 |
기간 한정, 위약벌 삭제 |
| 🟠 중요 |
제12조 |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작업 금지 |
삭제 |
| 🟠 중요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
관련 법령·상호 협의로 변경 |
| 🟡 조정 |
제11조 |
하자보수 3년 무상 |
6개월~1년 |
| 🟡 조정 |
제6조 |
지체상금에 갑 귀책 지연 제외 규정 없음 |
갑 사유 지연 면책 추가 |
| 🟡 조정 |
제13조 |
관할 제주지방법원 전속 |
피고 주소지 또는 서울 |
2. 조항별 검토
제2조 (용역 범위)
2항 – 회원 개인정보 이관 (가장 위험한 항목 중 하나)
- 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 8,400명분을 옮기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 목적·범위,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문서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 수탁자인 을도 법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고, 유출 사고가 나면 아래 제10조(무한 손해배상)와 결합되어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 게다가 데이터 이관은 서버·DB 작업이라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과는 성격이 다른 개발 업무입니다. 계약 금액에 이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 요청: 범위에서 빼고 갑 또는 갑의 서버·개발 업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맡아야 한다면 ① 별도 견적,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도 체결, ③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과 이관 환경(서버 접근 권한·백업)은 갑 책임, ④ 을의 책임 한도 명시를 조건으로 하세요.
3항 – 하자보수: 제11조에서 함께 다룹니다.
4항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배너 제작, 운영, SNS 이미지까지 요구받아도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 👉 요청: 삭제. 대신 "본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업무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기간과 대금을 정한다"로 바꾸세요.
추가로 명확히 할 것: 12개 화면 목록, 반응형(모바일) 포함 여부, 지원 브라우저, 이미지·문구 등 콘텐츠는 누가 주는지, 예약 기능의 실제 동작(백엔드 연동)은 범위 밖이라는 점. 과업 범위를 첨부 문서(과업 지시서)로 붙이면 제5조 검수 기준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 기간)
- 납품일과 계약 기간 종료일이 같은 날로 보입니다. 검수·수정 기간을 생각하면 납품 기한과 검수 기한을 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갑이 자료(로고, 사진, 객실 정보 등)나 피드백을 늦게 주면 일정이 밀리는데, 이 경우 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제6조와 연결).
제4조 (계약 금액·지급)
1항 – 금액 불일치 🔴
- "금 오백오십만원정"과 "₩5,000,000"이 다릅니다. 50만 원 차이이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어느 쪽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래 합의한 금액으로 한글과 숫자를 일치시켜 달라고 하세요.
2·3항 –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 두 달 넘게 일하고, 갑이 "만족"해야 검수가 끝나며(제5조), 그 뒤로도 최대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대금 시점을 갑이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 👉 요청: 예) 계약 시 선금 30~5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검수 완료 후 14일(최대 30일) 이내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규정도 넣으세요.
- 참고: 갑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갑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해 보세요.
제5조 (검수)
- "갑이 만족할 때까지"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어서 검수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그동안 대금도 못 받습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수정"이면 디자인 방향을 몇 번이고 뒤집어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요청:
- 검수 기준: 합의한 과업 범위·확정 시안과 맞는지 여부
- 검수 기한: 납품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기한 안에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봄
- 수정 범위: 시안 단계 수정 2~3회까지 무상, 이후 또는 확정 시안을 바꾸는 수정은 별도 비용
- 불합격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림
제6조 (지체상금)
- 하루 0.1%, 상한 10%는 그 자체로 아주 과도하진 않지만,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를 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 👉 요청: "갑의 자료 제공 지연, 요구사항 변경, 검수 지연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를 추가. 여유가 되면 상한을 5%로 낮춰 달라고 해 보세요.
제7조 (지식재산권) 🔴
1항 –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 돈을 못 받아도 결과물 권리는 이미 갑에게 넘어가 있어서, 미지급 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 시안·원본 파일(채택되지 않은 시안 포함)까지 모두 넘어가면 탈락 시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습니다.
- 👉 요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갑에게 이전된다." 이전 대상은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시안과 작업 원본(PSD·Figma 등)은 을에게 남기거나 원본 제공은 별도 대가로 정합니다.
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까지 양도
-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다른 모든 프로젝트에서 내 기존 자산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용 폰트·유료 아이콘·오픈소스처럼 애초에 내가 양도할 권리가 없는 것도 있어 오히려 을이 보증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요청: 삭제. 대신 "을이 계약 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제3자 저작물(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등)은 을 또는 원권리자에게 남고, 갑에게는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한다."
3항 – 포트폴리오 공개 금지
- 1인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영업 수단입니다. 이 조항은 업계 관행에 비해 지나칩니다.
- 👉 요청: "을은 사이트 공개 이후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갑의 영업비밀·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출시 전 공개만 막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비밀유지)
- "모든 정보"는 범위가 너무 넓고(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 기간도 무제한입니다.
- 계약금액 5배(2,500만~2,750만 원) 위약벌 + 별도 손해배상은 계약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큽니다. 특히 '위약벌'은 법원이 액수를 깎아 주는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 👉 요청: 비밀정보는 "갑이 비밀로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로 한정, 공개된 정보·을이 원래 알던 정보·법령상 공개 의무 정보는 제외, 기간은 계약 종료 후 1~2년(개인정보는 별도 법령에 따름).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제9조 (계약 해지) 🔴
- 1항: 갑은 예고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해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12월 17일에 해지하면 두 달 일이 공짜가 됩니다. 민법상 도급인이 일 완성 전에 해제하려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민법 제673조), 이를 정면으로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 2항: 갑이 대금을 안 줘도 을은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 👉 요청:
- 해지 사유는 쌍방 모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예: 7일)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고치지 않을 때"로 동일하게
- 갑이 자기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대금(기성고) 및 그로 인한 을의 손해를 지급
- 받은 선금은 수행 분량만큼 반환하지 않음
제10조 (손해배상) 🔴
-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 손해까지 금액 한도 없이 배상해야 합니다. 예약 사이트가 하루만 문제가 생겨도 숙박업체의 매출 손실 전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금액 500만 원짜리 일로 질 위험이 아닙니다.
- 👉 요청: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직접 손해를 배상하며, 배상 총액은 본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간접손해, 영업손실, 일실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 또 손해배상은 쌍방 조항으로(갑의 위반 시에도 배상) 만드세요.
제11조 (하자보수)
- 3년 무상 하자보수는 단가 대비 지나치게 깁니다. 또 무엇이 "하자"인지 정의가 없어 갑이 기능 추가·디자인 변경·브라우저 업데이트 대응까지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요청: 기간 6개월~1년(민법상 도급 하자담보 기본 기간도 1년), 하자는 "합의한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로 한정, 갑이나 제3자가 수정한 부분·서버·호스팅·외부 서비스 문제·신규 요구는 제외. 이후 유지보수는 별도 유상 계약.
제12조 (경업 금지)
- 계약 종료 후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작업을 못 하면, 이번 작업으로 쌓은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시장이 막힙니다. 대가도 없는 경업 금지는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 자체가 부담이니 처음부터 빼는 게 낫습니다.
- 👉 요청: 삭제. 걱정하는 게 정보 유출이라면 제8조(비밀유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세요.
제13조 (분쟁 해결)
- 분쟁 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오가야 해서 소액 분쟁은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 👉 요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속' 문구 삭제.
제14조 (기타)
-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모든 애매한 부분을 갑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 👉 요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그 밖에 넣어 달라고 할 것
- 갑의 협조 의무: 자료·콘텐츠 제공 시점, 피드백 기한(예: 3영업일), 서버·도메인 접근 권한 제공
- 갑이 제공한 자료(사진·문구·로고)의 저작권·초상권 문제는 갑 책임
- 계약서 수정 사항은 서면 합의로만 변경
3.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아래는 이메일로 그대로 보내거나 다듬어 쓸 수 있는 초안입니다. 톤은 정중하게, 요청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필수(🔴) 항목은 양보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 항목은 협상 카드로 써도 됩니다.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서명 전에 몇 가지 조항을 함께 조정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라 위험 부담이 큰 일부 조항은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1항)
한글 표기(오백오십만원)와 숫자 표기(₩5,000,000)가 서로 다릅니다. 협의드린 금액 ○○○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두 표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2·3항)
계약 시 선금 3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4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용역 범위 (제2조)
- 2항의 회원 정보 이관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고 서버·DB 작업이 필요해 제 업무 범위(디자인·퍼블리싱)를 벗어납니다. 이번 계약 범위에서는 제외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별도 견적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 4항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삭제하고, 추가 업무는 별도로 협의해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바꿔 주세요.
- 12개 화면 목록과 반응형 지원 여부 등을 과업 범위서로 첨부하면 서로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4. 검수 (제5조)
검수 기준은 확정된 시안과 과업 범위서를 기준으로 하고, 납품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시되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수정은 시안 단계 3회까지 무상으로 반영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시안을 바꾸는 수정은 별도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5. 지체상금 (제6조)
자료 제공·피드백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 귀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주세요.
6. 지식재산권 (제7조)
- 결과물의 저작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이전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전 대상은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항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보유한 템플릿·코드와 폰트·오픈소스 같은 제3자 저작물은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작업에도 계속 써야 하는 자산이라,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 3항은 사이트 공개 이후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도록 바꿔 주세요.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는 당연히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를 귀사가 비밀로 표시해 제공한 정보로 한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정해 주세요.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해지 사유를 양측 모두 '계약 위반 후 7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같게 맞춰 주시고, 귀사 사정으로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해 계약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간접 손해·영업 손실까지 한도 없이 책임지는 것은 1인 사업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하자는 합의한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로 한정해 주세요. 이후 유지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귀사의 정보 보호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12. 관할 법원 (제13조) 및 해석 (제14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이견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보내 주시면 바로 검토하고 서명하겠습니다.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화로 함께 맞춰 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4. 서명 전 체크리스트
- [ ] 금액 한글·숫자 일치 확인
- [ ] 개인정보 이관 업무가 빠졌는지(또는 별도 계약·대가가 있는지)
- [ ] 선금 조항 있는지, 잔금 지급 기한이 30일 이내인지
- [ ] 저작권 이전 시점이 '잔금 지급 후'인지, 기존 자산이 제외됐는지
- [ ] 손해배상에 한도가 있는지
- [ ] 갑의 임의 해지 시 기성고 정산이 들어갔는지
- [ ] 과업 범위서(화면 목록)가 첨부됐는지
- [ ] 수정 합의 내용이 모두 계약서 본문에 반영됐는지 (메일·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않기)
- [ ] 월요일 기한이 빠듯하면 "수정 협의 중이라 서명은 수정본 확정 후 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 기한 때문에 원안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