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검토 대상: `contract.md`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 / 을: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 검토 관점: 을(1인 웹디자이너)
- 계약서상 날짜: 2026년 10월 19일(월) / 납품 기한: 2026년 12월 18일

> 이 문서는 서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참고 자료이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제7조·제9조·제10조처럼 위험한 조항은 거래처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한 번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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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이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조항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그중 몇 개는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게 합니다.

| 우선순위 | 조항 | 문제 | 요청 |
|---|---|---|---|
| 🔴 필수 | 제4조 1항 | 금액이 한글(550만 원)과 숫자(500만 원)로 다름 | 금액 확정 |
| 🔴 필수 | 제9조 | 갑은 언제든 해지하고 한 일도 대금 안 줌, 을은 해지 불가 | 기성고 정산, 쌍방 해지권 |
| 🔴 필수 | 제10조 |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한도 없이 배상 | 직접손해, 계약금액 한도 |
| 🔴 필수 | 제7조 | 대금을 안 받아도 저작권 이전, 기존 템플릿·라이브러리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금지 | 잔금 지급 시 이전, 기존 자산 제외, 포트폴리오 허용 |
| 🔴 필수 | 제2조 2항 | 회원 8,400명 개인정보 이관 — 디자인 업무 범위 밖, 사고 시 책임 큼 | 범위에서 빼거나 별도 계약·별도 대가 |
| 🔴 필수 | 제5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무제한 무상 수정 | 객관적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제한 |
| 🟠 중요 | 제2조 4항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삭제 |
| 🟠 중요 | 제4조 2·3항 |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지급 | 선금 30~50%, 지급 기한 단축 |
| 🟠 중요 | 제8조 | 무기한 비밀유지 + 계약금액 5배 위약벌 + 별도 손해배상 | 기간 한정, 위약벌 삭제 |
| 🟠 중요 | 제12조 |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작업 금지 | 삭제 |
| 🟠 중요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 관련 법령·상호 협의로 변경 |
| 🟡 조정 | 제11조 | 하자보수 3년 무상 | 6개월~1년 |
| 🟡 조정 | 제6조 | 지체상금에 갑 귀책 지연 제외 규정 없음 | 갑 사유 지연 면책 추가 |
| 🟡 조정 | 제13조 | 관할 제주지방법원 전속 | 피고 주소지 또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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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항별 검토

### 제2조 (용역 범위)

**2항 – 회원 개인정보 이관 (가장 위험한 항목 중 하나)**
- 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 8,400명분을 옮기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 목적·범위,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문서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 수탁자인 을도 법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고, 유출 사고가 나면 아래 제10조(무한 손해배상)와 결합되어 1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 게다가 데이터 이관은 서버·DB 작업이라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과는 성격이 다른 개발 업무**입니다. 계약 금액에 이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 **요청**: 범위에서 빼고 갑 또는 갑의 서버·개발 업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맡아야 한다면 ① 별도 견적,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별도 체결, ③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과 이관 환경(서버 접근 권한·백업)은 갑 책임, ④ 을의 책임 한도 명시를 조건으로 하세요.

**3항 – 하자보수**: 제11조에서 함께 다룹니다.

**4항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배너 제작, 운영, SNS 이미지까지 요구받아도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 👉 **요청**: 삭제. 대신 "본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업무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기간과 대금을 정한다"로 바꾸세요.

**추가로 명확히 할 것**: 12개 화면 목록, 반응형(모바일) 포함 여부, 지원 브라우저, 이미지·문구 등 콘텐츠는 누가 주는지, 예약 기능의 실제 동작(백엔드 연동)은 범위 밖이라는 점. 과업 범위를 첨부 문서(과업 지시서)로 붙이면 제5조 검수 기준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제3조 (계약 기간)
- 납품일과 계약 기간 종료일이 같은 날로 보입니다. 검수·수정 기간을 생각하면 납품 기한과 검수 기한을 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갑이 자료(로고, 사진, 객실 정보 등)나 피드백을 늦게 주면 일정이 밀리는데, 이 경우 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제6조와 연결).

### 제4조 (계약 금액·지급)

**1항 – 금액 불일치 🔴**
- "금 오백오십만원정"과 "₩5,000,000"이 다릅니다. 50만 원 차이이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어느 쪽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래 합의한 금액으로 **한글과 숫자를 일치**시켜 달라고 하세요.

**2·3항 –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 두 달 넘게 일하고, 갑이 "만족"해야 검수가 끝나며(제5조), 그 뒤로도 최대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대금 시점을 갑이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 👉 **요청**: 예) 계약 시 선금 30~5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검수 완료 후 14일(최대 30일) 이내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규정도 넣으세요.
- 참고: 갑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갑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해 보세요.

### 제5조 (검수)
- "갑이 만족할 때까지"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어서 검수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그동안 대금도 못 받습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무상 수정"이면 디자인 방향을 몇 번이고 뒤집어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요청**:
  - 검수 기준: 합의한 과업 범위·확정 시안과 맞는지 여부
  - 검수 기한: 납품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기한 안에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봄
  - 수정 범위: 시안 단계 수정 2~3회까지 무상, 이후 또는 확정 시안을 바꾸는 수정은 별도 비용
  - 불합격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림

### 제6조 (지체상금)
- 하루 0.1%, 상한 10%는 그 자체로 아주 과도하진 않지만, **갑 때문에 늦어진 경우를 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 👉 **요청**: "갑의 자료 제공 지연, 요구사항 변경, 검수 지연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를 추가. 여유가 되면 상한을 5%로 낮춰 달라고 해 보세요.

### 제7조 (지식재산권) 🔴

**1항 –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 이전**
- 돈을 못 받아도 결과물 권리는 이미 갑에게 넘어가 있어서, 미지급 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 시안·원본 파일(채택되지 않은 시안 포함)까지 모두 넘어가면 탈락 시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습니다.
- 👉 **요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갑에게 이전된다." 이전 대상은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시안과 작업 원본(PSD·Figma 등)은 을에게 남기거나 원본 제공은 별도 대가로 정합니다.

**2항 –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까지 양도**
-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다른 모든 프로젝트에서 내 기존 자산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용 폰트·유료 아이콘·오픈소스처럼 애초에 내가 양도할 권리가 없는 것도 있어 오히려 을이 보증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요청**: 삭제. 대신 "을이 계약 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제3자 저작물(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등)은 을 또는 원권리자에게 남고, 갑에게는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한다."

**3항 – 포트폴리오 공개 금지**
- 1인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영업 수단입니다. 이 조항은 업계 관행에 비해 지나칩니다.
- 👉 **요청**: "을은 사이트 공개 이후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갑의 영업비밀·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출시 전 공개만 막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비밀유지)
- "모든 정보"는 범위가 너무 넓고(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 기간도 무제한입니다.
- **계약금액 5배(2,500만~2,750만 원) 위약벌 + 별도 손해배상**은 계약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큽니다. 특히 '위약벌'은 법원이 액수를 깎아 주는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 👉 **요청**: 비밀정보는 "갑이 비밀로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로 한정, 공개된 정보·을이 원래 알던 정보·법령상 공개 의무 정보는 제외, 기간은 계약 종료 후 1~2년(개인정보는 별도 법령에 따름).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 제9조 (계약 해지) 🔴
- 1항: 갑은 **예고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해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12월 17일에 해지하면 두 달 일이 공짜가 됩니다. 민법상 도급인이 일 완성 전에 해제하려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민법 제673조), 이를 정면으로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 2항: 갑이 대금을 안 줘도 을은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 👉 **요청**:
  - 해지 사유는 쌍방 모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예: 7일)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고치지 않을 때"로 동일하게
  - 갑이 자기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대금(기성고) **및 그로 인한 을의 손해**를 지급
  - 받은 선금은 수행 분량만큼 반환하지 않음

### 제10조 (손해배상) 🔴
-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 손해까지 **금액 한도 없이** 배상해야 합니다. 예약 사이트가 하루만 문제가 생겨도 숙박업체의 매출 손실 전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금액 500만 원짜리 일로 질 위험이 아닙니다.
- 👉 **요청**: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직접 손해**를 배상하며, 배상 총액은 **본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간접손해, 영업손실, 일실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 또 손해배상은 쌍방 조항으로(갑의 위반 시에도 배상) 만드세요.

### 제11조 (하자보수)
- 3년 무상 하자보수는 단가 대비 지나치게 깁니다. 또 무엇이 "하자"인지 정의가 없어 갑이 기능 추가·디자인 변경·브라우저 업데이트 대응까지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요청**: 기간 **6개월~1년**(민법상 도급 하자담보 기본 기간도 1년), 하자는 "합의한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로 한정, 갑이나 제3자가 수정한 부분·서버·호스팅·외부 서비스 문제·신규 요구는 제외. 이후 유지보수는 별도 유상 계약.

### 제12조 (경업 금지)
- 계약 종료 후 2년간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작업을 못 하면, 이번 작업으로 쌓은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시장이 막힙니다. 대가도 없는 경업 금지는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 자체가 부담이니 처음부터 빼는 게 낫습니다.
- 👉 **요청**: 삭제. 걱정하는 게 정보 유출이라면 제8조(비밀유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세요.

### 제13조 (분쟁 해결)
- 분쟁 시 서울에서 제주까지 오가야 해서 소액 분쟁은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 👉 **요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속' 문구 삭제.

### 제14조 (기타)
-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모든 애매한 부분을 갑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 👉 **요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그 밖에 넣어 달라고 할 것
- 갑의 협조 의무: 자료·콘텐츠 제공 시점, 피드백 기한(예: 3영업일), 서버·도메인 접근 권한 제공
- 갑이 제공한 자료(사진·문구·로고)의 저작권·초상권 문제는 갑 책임
- 계약서 수정 사항은 **서면 합의**로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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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 아래는 이메일로 그대로 보내거나 다듬어 쓸 수 있는 초안입니다. 톤은 정중하게, 요청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필수(🔴) 항목은 양보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 항목은 협상 카드로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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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보내 주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를 문제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서명 전에 몇 가지 조항을 함께 조정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라 위험 부담이 큰 일부 조항은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1항)**
한글 표기(오백오십만원)와 숫자 표기(₩5,000,000)가 서로 다릅니다. 협의드린 금액 ○○○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두 표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2·3항)**
계약 시 선금 30%,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잔금 4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용역 범위 (제2조)**
- 2항의 회원 정보 이관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고 서버·DB 작업이 필요해 제 업무 범위(디자인·퍼블리싱)를 벗어납니다. 이번 계약 범위에서는 제외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별도 견적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 4항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삭제하고, 추가 업무는 별도로 협의해 일정과 비용을 정하는 것으로 바꿔 주세요.
- 12개 화면 목록과 반응형 지원 여부 등을 과업 범위서로 첨부하면 서로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4. 검수 (제5조)**
검수 기준은 확정된 시안과 과업 범위서를 기준으로 하고, 납품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시되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수정은 시안 단계 3회까지 무상으로 반영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시안을 바꾸는 수정은 별도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5. 지체상금 (제6조)**
자료 제공·피드백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 귀사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주세요.

**6. 지식재산권 (제7조)**
- 결과물의 저작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때 이전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전 대상은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항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보유한 템플릿·코드와 폰트·오픈소스 같은 제3자 저작물은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작업에도 계속 써야 하는 자산이라,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권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 3항은 사이트 공개 이후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도록 바꿔 주세요.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는 당연히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를 귀사가 비밀로 표시해 제공한 정보로 한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정해 주세요.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해지 사유를 양측 모두 '계약 위반 후 7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같게 맞춰 주시고, 귀사 사정으로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해 계약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간접 손해·영업 손실까지 한도 없이 책임지는 것은 1인 사업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하자는 합의한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로 한정해 주세요. 이후 유지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귀사의 정보 보호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12. 관할 법원 (제13조) 및 해석 (제14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이견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보내 주시면 바로 검토하고 서명하겠습니다.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화로 함께 맞춰 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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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명 전 체크리스트

- [ ] 금액 한글·숫자 일치 확인
- [ ] 개인정보 이관 업무가 빠졌는지(또는 별도 계약·대가가 있는지)
- [ ] 선금 조항 있는지, 잔금 지급 기한이 30일 이내인지
- [ ] 저작권 이전 시점이 '잔금 지급 후'인지, 기존 자산이 제외됐는지
- [ ] 손해배상에 한도가 있는지
- [ ] 갑의 임의 해지 시 기성고 정산이 들어갔는지
- [ ] 과업 범위서(화면 목록)가 첨부됐는지
- [ ] 수정 합의 내용이 모두 **계약서 본문**에 반영됐는지 (메일·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않기)
- [ ] 월요일 기한이 빠듯하면 "수정 협의 중이라 서명은 수정본 확정 후 하겠다"고 미리 알리기 — 기한 때문에 원안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