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없이 1회차 · Claude Code · Opus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쓴 review.md를 그대로 화면에 옮김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원본 md · 목록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이 문서는 계약서 문구를 바탕으로 한 실무 검토 의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처가 수정 요청을 거절하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세요.


1. 한눈에 보는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금액은 550만 원(또는 500만 원)인데, 을이 지는 위험에는 사실상 한도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돈을 끝내 못 받을 수 있는 구조: 선금이 없고(제4조),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이 아니며(제5조), 대금은 합격 후 90일 뒤에 줍니다. 게다가 갑은 언제든 대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9조).
  2. 책임 한도가 없음: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금액 제한 없이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 비밀유지를 어기면 계약 금액의 5배(약 2,750만 원) 위약벌에 손해배상까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제8조).
  3. 회원 8,400명 개인정보 이전 업무(제2조 제2호): 디자인·퍼블리싱과는 다른 일이고, 유출 사고가 나면 제10조와 맞물려 책임이 무한정 커집니다.
  4. 내 저작물과 포트폴리오를 잃음: 대금을 받기 전 납품만 해도 권리가 넘어가고,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코드까지 양도됩니다. 포트폴리오에도 쓸 수 없습니다(제7조).
  5. 생계 제한: 2년 동안 숙박·여행업 고객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2조). 대가도 없습니다.

2. 조항별 위험도 요약

조항 내용 위험도 요청
제2조 제2호 회원 개인정보 8,400명 이전 🔴 높음 삭제(별도 계약) 또는 위탁 조건 명시
제2조 제4호 "갑이 요청하는 그 밖의 업무" 🔴 높음 삭제, 추가 업무는 별도 견적
제3조 계약 기간만 있고 납품 기한·일정 없음 🟡 중간 단계별 일정, 갑 지연 시 기한 연장
제4조 제1항 금액 한글(550만)과 숫자(500만)가 다름 🔴 높음 금액 확정
제4조 제2·3항 선금 없음, 합격 후 90일 뒤 일시 지급 🔴 높음 착수금·중도금·잔금 분할, 14일 이내 지급
제5조 갑 만족 시까지 불합격, 수정 무제한 무상 🔴 높음 검수 기간·간주 합격·수정 횟수 제한
제6조 지체상금 하루 0.1%, 상한 10% 🟢 낮음 갑 귀책 지연 제외 문구 추가
제7조 제1항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납품 시 권리 이전 🔴 높음 대금 완납 시 이전
제7조 제2항 을의 기존 템플릿·코드까지 양도 🔴 높음 이용 허락(라이선스)으로 변경
제7조 제3항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 중간 공개(오픈) 후 사용 허용
제8조 무기한 비밀유지, 위약벌 5배 + 손해배상 🔴 높음 범위·기간 한정, 위약벌 삭제
제9조 갑은 언제든 무상 해지, 을은 해지 불가 🔴 높음 수행분 정산, 쌍방 해지권
제10조 간접손해 포함 무한 배상 🔴 높음 계약 금액 한도, 간접손해 제외
제11조 3년 무상 하자보수 🟡 중간 6개월~1년, 하자 정의
제12조 2년 동종업계 경업 금지 🔴 높음 삭제
제13조 제주지방법원 전속 관할 🟡 중간 서울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제14조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해석 🔴 높음 상호 협의·관련 법령으로 변경

3. 조항별 상세 검토

제2조 (용역 범위)

제2호 – 회원 정보 이전

제3호 – 하자보수: 제11조와 연결됩니다(아래 참조).

제4호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제3조 (계약 기간) + 제6조 (지체상금)

제4조 (계약 금액)

제5조 (검수)

제7조 (지식재산권)

제8조 (비밀유지)

제9조 (계약 해지)

제10조 (손해배상)

제11조 (하자보수)

제12조 (경업 금지)

제13조 (분쟁 해결)

제14조 (기타)

계약서에 없는 내용 (추가 요청)

참고: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바다정원이 자기 회사 웹사이트를 직접 맡기는 거래라서,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갑이 이 계약서를 여러 디자이너에게 똑같이 쓰는 정형 양식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정한 조항, 일방적인 해지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협상할 때 참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툼이 생긴 뒤의 이야기이니,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수정 요청 문안 (조항별 대체 문구)

거래처에 수정본으로 그대로 보낼 수 있도록 정리한 문구입니다. ○ 부분은 직접 채우세요.

제2조 (용역 범위)

  1.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 [별첨 1] 화면 목록에 기재된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지원 환경은 [별첨 1]에 따른다.
  2. 납품 후 제11조에 따른 하자보수
  3. 위 각 호 외의 업무(기존 회원 정보 이전, 서버·데이터베이스 작업, 기능 개발 등)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일정)

  1.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단계별 일정은 [별첨 2]에 따른다.
  2. 갑의 자료 제공 또는 의견 회신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 일수만큼 납품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1. 계약 금액은 금 오백오십만원정(₩5,5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계약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착수금 30%: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40%: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잔금 30%: 검수 합격일(제5조 제3항의 간주 합격 포함)로부터 14일 이내
  3. 갑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검수)

  1. 갑은 을의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된 디자인 시안 및 [별첨 1]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한다.
  2. 불합격 통보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을은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납품한다.
  3. 갑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운영에 사용한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무상 수정은 디자인 단계와 퍼블리싱 단계에서 각 2회로 하며, 이를 넘는 수정이나 확정된 사항의 변경은 별도 비용으로 협의한다.

제6조 (지체상금) – 단서 추가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1.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 금액을 모두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2.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본 용역과 무관하게 만든 템플릿, 아이콘, 코드 라이브러리 등의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을은 갑에게 본 웹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구적·무상의 이용을 허락한다.
  3.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폰트,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 등)은 해당 권리자의 이용 조건을 따른다.
  4. 을은 웹사이트 공개 이후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비밀정보와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 (비밀유지)

  1. 을은 갑이 비밀로 표시하거나 고지한 정보를 본 용역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지된 정보, 을이 이미 보유하던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된다.
  3.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계약 해지)

  1. 갑은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금 지급을 14일 이상 지체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 시 결과물의 권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제10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직접 발생한 통상손해를 배상한다. 간접손해, 특별손해, 영업손실 및 일실이익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을의 손해배상 총액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갑이 제공한 자료, 갑 또는 제3자의 수정, 서버·호스팅 등 을이 관리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하자보수)

을은 검수 합격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결과물이 확정된 요구사항과 다르게 동작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 또는 제3자가 수정한 부분, 운영 환경의 변경, 기능의 추가·변경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 (경업 금지) → 삭제

제13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만 할 수 있다.


5. 거래처에 보낼 메일 문안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수정 문구를 반영한 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한글 금액(오백오십만원)과 숫자 금액(₩5,000,000)이 서로 다릅니다. 협의한 금액 ₩5,500,000(부가세 별도)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1인 스튜디오라 약 두 달 동안의 작업 기간을 무보수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착수금 30% / 시안 확정 시 40% / 검수 후 14일 이내 3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검수와 수정 범위 (제5조) 검수 기준과 기간(납품 후 7일)을 정하고, 무상 수정은 단계별 2회로 정했으면 합니다. 일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용역 범위 (제2조) 디자인과 퍼블리싱에 집중해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회원 개인정보 이전은 데이터베이스·보안 작업이라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전문 개발사가 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 밖에 요청하는 업무"도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 필요할 때 따로 견적을 드리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5. 저작권과 포트폴리오 (제7조)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 지급을 마치는 대로 귀사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코드는 귀사가 이 사이트에 계속 무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용 허락 방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공개 정보는 제외).

6. 책임 범위 (제8조·제10조·제11조)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은 계약 금액 범위로 정하고, 비밀유지 위약벌은 삭제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6개월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7. 계약 해지 (제9조)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은 정산해 주시는 방향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대금 지급이 오래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도 해지할 수 있도록 쌍방 조항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8. 경업 금지, 관할, 해석 (제12조·제13조·제14조) 저는 여러 고객과 일하는 프리랜서라서 동종업계 작업 제한(제12조)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귀사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로 설명드리는 편이 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정된 계약서로 합의되면 바로 서명하고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6. 협상 전략

절대 양보하지 말 것 (이것이 안 되면 서명 보류)

  1. 계약 금액 표기 일치 (제4조 제1항)
  2. 해지 시 수행분 정산 (제9조 제1항)
  3. 손해배상 한도 설정과 간접손해 제외 (제10조)
  4. 위약벌 5배 삭제 (제8조 제2항)
  5. 개인정보 이전 업무 제외, 또는 별도 계약·별도 금액·책임 한도 (제2조 제2호)
  6. 권리 이전은 대금 완납 시 (제7조 제1항)
  7. "갑의 해석에 따른다" 삭제 (제14조)

강하게 요청하되 조정할 수 있는 것

양보해도 되는 것

진행 팁


7. 서명 전 최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