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검토 대상**: `contract.md` (주식회사 바다정원 ↔ 스튜디오 오늘선,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
- **검토 관점**: 을(수급인, 1인 웹디자이너) 보호
- **검토일**: 2026년 10월 17일 (서명 요청일: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 ⚠️ 이 문서는 계약서 문구를 바탕으로 한 실무 검토 의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처가 수정 요청을 거절하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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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는 결론

**지금 문구 그대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금액은 550만 원(또는 500만 원)인데, 을이 지는 위험에는 사실상 한도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돈을 끝내 못 받을 수 있는 구조**: 선금이 없고(제4조),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이 아니며(제5조), 대금은 합격 후 90일 뒤에 줍니다. 게다가 갑은 언제든 대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9조).
2. **책임 한도가 없음**: 간접손해·영업손실까지 금액 제한 없이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 비밀유지를 어기면 계약 금액의 5배(약 2,750만 원) 위약벌에 손해배상까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제8조).
3. **회원 8,400명 개인정보 이전 업무(제2조 제2호)**: 디자인·퍼블리싱과는 다른 일이고, 유출 사고가 나면 제10조와 맞물려 책임이 무한정 커집니다.
4. **내 저작물과 포트폴리오를 잃음**: 대금을 받기 전 납품만 해도 권리가 넘어가고,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코드까지 양도됩니다. 포트폴리오에도 쓸 수 없습니다(제7조).
5. **생계 제한**: 2년 동안 숙박·여행업 고객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2조). 대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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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항별 위험도 요약

| 조항 | 내용 | 위험도 | 요청 |
|---|---|---|---|
| 제2조 제2호 | 회원 개인정보 8,400명 이전 | 🔴 높음 | 삭제(별도 계약) 또는 위탁 조건 명시 |
| 제2조 제4호 | "갑이 요청하는 그 밖의 업무" | 🔴 높음 | 삭제, 추가 업무는 별도 견적 |
| 제3조 | 계약 기간만 있고 납품 기한·일정 없음 | 🟡 중간 | 단계별 일정, 갑 지연 시 기한 연장 |
| 제4조 제1항 | 금액 한글(550만)과 숫자(500만)가 다름 | 🔴 높음 | 금액 확정 |
| 제4조 제2·3항 | 선금 없음, 합격 후 90일 뒤 일시 지급 | 🔴 높음 | 착수금·중도금·잔금 분할, 14일 이내 지급 |
| 제5조 | 갑 만족 시까지 불합격, 수정 무제한 무상 | 🔴 높음 | 검수 기간·간주 합격·수정 횟수 제한 |
| 제6조 | 지체상금 하루 0.1%, 상한 10% | 🟢 낮음 | 갑 귀책 지연 제외 문구 추가 |
| 제7조 제1항 |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납품 시 권리 이전 | 🔴 높음 | 대금 완납 시 이전 |
| 제7조 제2항 | 을의 기존 템플릿·코드까지 양도 | 🔴 높음 | 이용 허락(라이선스)으로 변경 |
| 제7조 제3항 |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 🟡 중간 | 공개(오픈) 후 사용 허용 |
| 제8조 | 무기한 비밀유지, 위약벌 5배 + 손해배상 | 🔴 높음 | 범위·기간 한정, 위약벌 삭제 |
| 제9조 | 갑은 언제든 무상 해지, 을은 해지 불가 | 🔴 높음 | 수행분 정산, 쌍방 해지권 |
| 제10조 | 간접손해 포함 무한 배상 | 🔴 높음 | 계약 금액 한도, 간접손해 제외 |
| 제11조 | 3년 무상 하자보수 | 🟡 중간 | 6개월~1년, 하자 정의 |
| 제12조 | 2년 동종업계 경업 금지 | 🔴 높음 | 삭제 |
| 제13조 | 제주지방법원 전속 관할 | 🟡 중간 | 서울 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
| 제14조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해석 | 🔴 높음 | 상호 협의·관련 법령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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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항별 상세 검토

### 제2조 (용역 범위)

**제2호 – 회원 정보 이전**
- 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예약 이력 약 8,400명분은 개인정보입니다. 이 일을 맡으면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위탁을 받는 수탁자**가 됩니다. 법은 위탁 내용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등), 수탁자도 유출 사고에 책임을 집니다.
- HTML·CSS 퍼블리싱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이전은 백엔드·서버 업무입니다. 1인 디자이너가 기술 책임까지 지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 제10조(무한 배상)와 겹치면, 유출 사고 한 번으로 계약 금액의 몇십 배를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 **요청**: ① 범위에서 빼고 갑이나 개발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꼭 맡아야 한다면 별도 금액을 받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따로 쓰고, 책임 한도를 정하세요.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과 이전 방법, 이전 후 을이 가진 사본을 파기하는 절차도 정해야 합니다.

**제3호 – 하자보수**: 제11조와 연결됩니다(아래 참조).

**제4호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
- 범위가 끝없이 늘어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반응형(모바일), 예약 시스템 연동, 관리자 페이지, 이미지 제작, 번역, 호스팅 세팅 같은 일을 모두 "관련 업무"라며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삭제합니다. 범위 밖 업무는 별도로 협의하고 견적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 함께 정해 두면 좋은 것: 12개 화면 목록, 반응형 포함 여부, 지원 브라우저, 예약 기능의 개발 범위(퍼블리싱만인지, 실제 예약 기능 개발까지인지), 서버·도메인·호스팅은 갑 책임이라는 점.

### 제3조 (계약 기간) + 제6조 (지체상금)
- 제6조는 "납품 기한"을 말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납품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12월 18일)이 곧 납품 기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검수와 수정이 길어질수록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 갑이 사진·문구·자료를 늦게 주거나 피드백을 늦게 해도 을의 지체가 됩니다.
- 지체상금 비율(하루 0.1%, 상한 10%, 최대 55만 원)은 업계에서 드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보다는 **책임 범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청**: 단계별 일정(시안 → 확정 → 퍼블리싱 → 납품)을 붙입니다. 갑의 자료 제공이나 피드백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갑 귀책 지연과 불가항력은 지체상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제4조 (계약 금액)
-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오백오십만원정"과 "₩5,000,000"이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갑이 낮은 금액을 주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로 맞추세요(합의한 금액이 550만 원이라면 "₩5,500,000"으로 수정).
- **선금이 없고, 검수 합격 후 90일 뒤에 전액을 줍니다.** 12월에 납품해도 실제 입금은 이듬해 3월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일하면서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제5조 때문에 합격 시점을 갑이 정할 수 있어서, 지급일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요청**: 착수금 30%(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40%(디자인 시안 확정 시), 잔금 30%(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로 나눠 받습니다. 대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문구도 넣습니다.

### 제5조 (검수)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기준도 기간도 없습니다. 갑이 마음먹으면 영원히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고, 그동안 대금 지급일(제4조)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 수정 무제한·무상은 1인 사업자에게 시간을 무한정 쓰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 **요청**:
  - 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일). 그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간주 합격).
  - 불합격 사유는 확정된 디자인 시안이나 요구사항과 다른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 무상 수정은 단계별 2회까지. 그 뒤의 수정이나 이미 확정된 디자인의 변경은 유상(별도 견적)으로 합니다.
  - 갑이 결과물을 실제 운영(오픈)에 쓰기 시작하면 합격으로 봅니다.

### 제7조 (지식재산권)
- **제1항**: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권리가 넘어가므로, 대금을 받지 못해도 갑은 결과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을의 가장 강한 협상 수단이 사라집니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과 작업 원본 파일(PSD·Figma 등)까지 넘기는 것도 과도합니다.
- **제2항**: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까지 갑에게 넘어가면, 다른 고객 작업에 같은 자산을 쓸 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용 폰트,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처럼 **제3자의 저작물은 애초에 을이 양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 **제3항**: 포트폴리오를 쓸 수 없으면 1인 디자이너의 영업 기반이 사라집니다.
- **요청**:
  - 권리는 **대금 완납 시** 넘어가게 합니다. 범위는 최종 채택된 결과물로 한정합니다.
  - 을이 원래 보유하던 자산은 을에게 남기고, 갑에게는 이 웹사이트에 쓸 수 있는 영구·무상 이용권을 줍니다.
  - 제3자 저작물(폰트·스톡·오픈소스)은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 웹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게 합니다(비공개 정보와 개인정보는 제외).
  - 원본 파일을 넘겨야 한다면 대가를 따로 정하거나 계약 금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 제8조 (비밀유지)
- "갑의 모든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지키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나 을이 따로 알고 있던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5배(2,750만 원)** 는 특히 위험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줄여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나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줄여 주지 않고, 선량한 풍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만 일부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 여기에 손해배상까지 따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요청**: 비밀정보는 갑이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로 한정합니다. 공지된 정보, 이미 보유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합니다.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합니다. 위약벌은 삭제하고, 실제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며 그 한도는 제10조의 한도를 따릅니다.

### 제9조 (계약 해지)
- **제1항**: 민법 제673조는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게 하지만, 그때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그 배상 의무를 없애고 수행한 업무의 대금까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의심스러운 조항이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 지금 고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대로라면 11월 말에 해지 통보만 하고 결과물만 가져가는 일도 막기 어렵습니다(제7조 제1항과 맞물림).
- **제2항**: 대금을 받지 못해도 계약을 끝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대응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 **요청**:
  - 갑이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7일 전에 통보하고,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의 대금(기성고)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대금 지급을 14일 넘게 미루면, 서면으로 독촉한 뒤 양쪽 모두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결과물의 권리는 을에게 남습니다.

### 제10조 (손해배상)
- 간접손해, 영업손실, 고객 이탈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금액 한도도 없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하루 장애가 나서 생긴 매출 손실까지 청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을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조차 없습니다.
- **요청**: 을의 고의나 과실로 직접 생긴 통상손해만 배상합니다. 간접손해·특별손해·영업손실은 제외하고, 배상 총액은 을이 실제로 받은 계약 금액 이내로 합니다(고의·중과실은 예외로 해도 됩니다). 갑이 제공한 자료나 갑의 수정, 서버·호스팅 문제로 생긴 손해는 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1조 (하자보수)
- 3년 무상은 업계 관행(보통 3개월~1년)보다 훨씬 깁니다. "하자"의 뜻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브라우저 업데이트 대응, 기능 추가, 콘텐츠 교체까지 하자보수라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무상 하자보수는 납품(검수 합격) 후 6개월로 합니다. 1년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확정된 요구사항과 다르게 동작하는 오류"로 정의합니다. 갑이나 제3자가 수정한 부분, 환경 변화, 기능 추가·변경은 제외하고, 그런 일은 유지보수 계약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 제12조 (경업 금지)
- 대가 없이 2년 동안 숙박·여행업 고객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숙소 예약 사이트 경험이 생기면 바로 그 분야에서 일을 따기 쉬워지는데, 그 영업 기회를 막는 조항입니다.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무효가 될 여지도 있지만, 그건 다퉈 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 **요청**: 삭제합니다. 갑이 끝까지 고집하면 "제주 지역의 직접 경쟁 숙박업체, 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별도 보상금 지급" 정도로 좁힙니다.

### 제13조 (분쟁 해결)
- 을은 서울에 있는데 관할이 제주지방법원 하나뿐입니다. 소액 분쟁에서도 소송할 때마다 제주에 가야 해서, 사실상 다투기 어렵게 만듭니다.
- **요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바꾸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함께 관할 법원으로 넣습니다.

### 제14조 (기타)
- 계약에 없는 사항을 한쪽(갑)이 해석한다는 것은,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갑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 **요청**: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로 바꿉니다.

### 계약서에 없는 내용 (추가 요청)
- **갑의 협조 의무**: 사진, 문구, 기존 사이트 접근 권한 같은 자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주고, 피드백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준다는 내용.
- **추가 업무 단가**: 범위 밖 작업이나 추가 수정의 기준 단가(예: 화면 1개당 ○원, 시간당 ○원).
-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 범위·금액·일정을 바꾸려면 양쪽이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
- **서버·호스팅·도메인·외부 서비스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

### 참고: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바다정원이 자기 회사 웹사이트를 직접 맡기는 거래라서,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갑이 이 계약서를 여러 디자이너에게 똑같이 쓰는 정형 양식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정한 조항, 일방적인 해지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협상할 때 참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툼이 생긴 뒤의 이야기이니,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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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 요청 문안 (조항별 대체 문구)

거래처에 수정본으로 그대로 보낼 수 있도록 정리한 문구입니다. `○` 부분은 직접 채우세요.

**제2조 (용역 범위)**
> 1.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 [별첨 1] 화면 목록에 기재된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지원 환경은 [별첨 1]에 따른다.
> 2. 납품 후 제11조에 따른 하자보수
> 3. 위 각 호 외의 업무(기존 회원 정보 이전, 서버·데이터베이스 작업, 기능 개발 등)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일정)**
> 1.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단계별 일정은 [별첨 2]에 따른다.
> 2. 갑의 자료 제공 또는 의견 회신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 일수만큼 납품 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 1. 계약 금액은 금 오백오십만원정(₩5,5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2. 갑은 계약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가. 착수금 30%: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나. 중도금 40%: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다. 잔금 30%: 검수 합격일(제5조 제3항의 간주 합격 포함)로부터 14일 이내
> 3. 갑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연 ○%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검수)**
> 1. 갑은 을의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된 디자인 시안 및 [별첨 1]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한다.
> 2. 불합격 통보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을은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납품한다.
> 3. 갑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운영에 사용한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4. 무상 수정은 디자인 단계와 퍼블리싱 단계에서 각 2회로 하며, 이를 넘는 수정이나 확정된 사항의 변경은 별도 비용으로 협의한다.

**제6조 (지체상금)** – 단서 추가
>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 1. 최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 금액을 모두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 2.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본 용역과 무관하게 만든 템플릿, 아이콘, 코드 라이브러리 등의 권리는 을에게 남으며, 을은 갑에게 본 웹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구적·무상의 이용을 허락한다.
> 3.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폰트,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 등)은 해당 권리자의 이용 조건을 따른다.
> 4. 을은 웹사이트 공개 이후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비밀정보와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 (비밀유지)**
> 1. 을은 갑이 비밀로 표시하거나 고지한 정보를 본 용역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지된 정보, 을이 이미 보유하던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된다.
> 3.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계약 해지)**
> 1. 갑은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금 지급을 14일 이상 지체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해지 시 결과물의 권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제10조 (손해배상)**
> 1. 갑 또는 을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직접 발생한 통상손해를 배상한다. 간접손해, 특별손해, 영업손실 및 일실이익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 2. 을의 손해배상 총액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갑이 제공한 자료, 갑 또는 제3자의 수정, 서버·호스팅 등 을이 관리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하자보수)**
> 을은 검수 합격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결과물이 확정된 요구사항과 다르게 동작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 또는 제3자가 수정한 부분, 운영 환경의 변경, 기능의 추가·변경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 (경업 금지)** → **삭제**

**제13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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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래처에 보낼 메일 문안

>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
>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
>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수정 문구를 반영한 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
>
>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 한글 금액(오백오십만원)과 숫자 금액(₩5,000,000)이 서로 다릅니다. 협의한 금액 ₩5,500,000(부가세 별도)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 1인 스튜디오라 약 두 달 동안의 작업 기간을 무보수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착수금 30% / 시안 확정 시 40% / 검수 후 14일 이내 30%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3. 검수와 수정 범위 (제5조)**
> 검수 기준과 기간(납품 후 7일)을 정하고, 무상 수정은 단계별 2회로 정했으면 합니다. 일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 **4. 용역 범위 (제2조)**
> 디자인과 퍼블리싱에 집중해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회원 개인정보 이전은 데이터베이스·보안 작업이라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전문 개발사가 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 밖에 요청하는 업무"도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 필요할 때 따로 견적을 드리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 **5. 저작권과 포트폴리오 (제7조)**
>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 지급을 마치는 대로 귀사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코드는 귀사가 이 사이트에 계속 무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용 허락 방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공개 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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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책임 범위 (제8조·제10조·제11조)**
> 1인 사업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은 계약 금액 범위로 정하고, 비밀유지 위약벌은 삭제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6개월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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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 해지 (제9조)**
>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은 정산해 주시는 방향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대금 지급이 오래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도 해지할 수 있도록 쌍방 조항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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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업 금지, 관할, 해석 (제12조·제13조·제14조)**
> 저는 여러 고객과 일하는 프리랜서라서 동종업계 작업 제한(제12조)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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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로 설명드리는 편이 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정된 계약서로 합의되면 바로 서명하고 착수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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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협상 전략

**절대 양보하지 말 것 (이것이 안 되면 서명 보류)**
1. 계약 금액 표기 일치 (제4조 제1항)
2. 해지 시 수행분 정산 (제9조 제1항)
3. 손해배상 한도 설정과 간접손해 제외 (제10조)
4. 위약벌 5배 삭제 (제8조 제2항)
5. 개인정보 이전 업무 제외, 또는 별도 계약·별도 금액·책임 한도 (제2조 제2호)
6. 권리 이전은 대금 완납 시 (제7조 제1항)
7. "갑의 해석에 따른다" 삭제 (제14조)

**강하게 요청하되 조정할 수 있는 것**
- 선금: 30%가 어렵다면 최소 착수금 20~30% + 잔금 지급 기한 30일 이내
- 검수: 간주 합격 기간을 7일에서 10~14일로 늘리는 것은 수용 가능
- 무상 수정: 2회에서 3회 정도는 수용 가능
- 하자보수: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수용 가능
- 경업 금지: 삭제가 원칙, 정 안 되면 "제주 지역 직접 경쟁사 / 6개월 / 보상금 지급"으로 좁히기
- 관할: 서울을 넣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로 타협

**양보해도 되는 것**
- 지체상금 비율(0.1%, 상한 10%)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대신 갑 귀책 지연 제외 문구는 꼭 넣으세요.
- 비밀유지 기간 2년은 3년까지 수용 가능

**진행 팁**
- 월요일(10월 1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수정본에 합의할 때까지 서명을 미루겠다고** 정중히 알리세요. 서명일과 착수일은 미뤄도 됩니다.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 전화로 합의했어도 **반드시 수정된 계약서 문구로 받으세요.** 이메일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착수금을 받기 전에는 시안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별첨(화면 목록, 단계별 일정)은 계약서와 함께 서명·간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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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명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계약 금액이 한글과 숫자에서 일치하는가
- [ ] 착수금, 중도금, 잔금과 각 지급 기한이 적혀 있는가
- [ ] 12개 화면 목록, 반응형 여부, 지원 브라우저가 별첨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 ] 개인정보 이전 업무가 빠졌거나 별도 계약으로 분리되었는가
- [ ]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가 삭제되었는가
- [ ] 검수 기간, 간주 합격, 무상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는가
- [ ] 저작권 이전 시점이 "대금 완납 시"인가, 기존 자산과 포트폴리오 사용이 보장되는가
- [ ] 위약벌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에 한도가 있는가
- [ ] 갑이 중도 해지할 때 수행분을 정산하는가, 을도 해지할 수 있는가
- [ ] 하자보수 기간과 하자의 정의가 합리적인가
- [ ] 경업 금지가 삭제되었는가
- [ ] 관할 법원과 해석 조항이 공정한가
- [ ] 최종 서명본이 내가 합의한 수정본과 똑같은가 (서명 직전 한 번 더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