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계약서 · 회사·사람 이름은 모두 지어낸 것 · 을에게 불리한 조항 12곳을 일부러 넣음 · 원본 md · 목록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 바다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표 한도윤) — 이하 "갑" 수급인: 스튜디오 오늘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표 정하린, 1인 사업자) — 이하 "을"

갑과 을은 갑의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이하 "본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맺는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숙소 예약 웹사이트를 새로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납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역 범위)

  1.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2. 기존 사이트 회원 정보(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예약 이력, 약 8,400명)를 새 사이트로 옮기는 작업
  3. 납품 후 하자보수
  4.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3조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 금액)

  1. 계약 금액은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검수 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금액 전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선금·중도금은 없다.

제5조 (검수)

  1. 을이 납품하면 갑은 검수를 실시하고,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2. 갑이 요구하는 수정은 횟수와 관계없이 을이 무상으로 반영한다.

제6조 (지체상금)

을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늦어진 하루마다 계약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낸다. 다만 지체상금 합계는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제7조 (지식재산권)

  1. 본 용역의 결과물과 그 제작 과정에서 만든 시안·원본 파일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디자인 템플릿, 아이콘 세트, 코드 라이브러리 등 결과물에 사용된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3. 을은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 등 어떤 곳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유지)

  1. 을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모든 정보를 기간의 제한 없이 비밀로 유지한다.
  2. 을이 이를 어기면 계약 금액의 5배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도 배상한다.

제9조 (계약 해지)

  1. 갑은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을은 갑의 대금 미지급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금액 한도 없이 배상한다.

제11조 (하자보수)

을은 납품일로부터 3년 동안 결과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제12조 (경업 금지)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숙박·여행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3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26년 10월 19일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 대표이사 한도윤 (인) 을: 스튜디오 오늘선 대표 정하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