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 바다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표 한도윤) — 이하 "갑"
**수급인**: 스튜디오 오늘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표 정하린, 1인 사업자) — 이하 "을"

갑과 을은 갑의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이하 "본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맺는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숙소 예약 웹사이트를 새로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납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용역 범위)
1.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2. 기존 사이트 회원 정보(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예약 이력, 약 8,400명)를 새 사이트로 옮기는 작업
3. 납품 후 하자보수
4.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 제3조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 제4조 (계약 금액)
1. 계약 금액은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검수 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금액 전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선금·중도금은 없다.

## 제5조 (검수)
1. 을이 납품하면 갑은 검수를 실시하고,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2. 갑이 요구하는 수정은 횟수와 관계없이 을이 무상으로 반영한다.

## 제6조 (지체상금)
을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늦어진 하루마다 계약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낸다. 다만 지체상금 합계는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 제7조 (지식재산권)
1. 본 용역의 결과물과 그 제작 과정에서 만든 시안·원본 파일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디자인 템플릿, 아이콘 세트, 코드 라이브러리 등 결과물에 사용된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3. 을은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 등 어떤 곳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 (비밀유지)
1. 을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모든 정보를 기간의 제한 없이 비밀로 유지한다.
2. 을이 이를 어기면 계약 금액의 5배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도 배상한다.

## 제9조 (계약 해지)
1. 갑은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을은 갑의 대금 미지급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금액 한도 없이 배상한다.

## 제11조 (하자보수)
을은 납품일로부터 3년 동안 결과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 제12조 (경업 금지)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숙박·여행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 업무를 할 수 없다.

## 제13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26년 10월 19일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 대표이사 한도윤 (인)
을: 스튜디오 오늘선 대표 정하린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