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읽어 주세요 이 문서는 서명 전에 계약서를 점검하고 거래처와 협상하는 데 쓰는 검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한도 없음·대금 없이 해지·위약벌 5배·개인정보 8,400명분 같이 위험이 큰 조항이 몰려 있습니다. 서명 전에 변호사 상담(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문서 |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contract.md) |
| 당사자 | 갑(도급인): 주식회사 바다정원 / 을(수급인): 스튜디오 오늘선 (1인 사업자) |
| 내 위치 | 을 —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받는 쪽 |
| 용역 | 숙소 예약 웹사이트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 회원 정보 약 8,400명 이전, 하자보수 |
| 금액 | 계약서 안에서 금액이 서로 다름 (500만 원? 550만 원?) — 아래 ① 참고 |
| 서명 요청일 | 2026년 10월 19일(월) — 오늘(10/17, 토) 기준 영업일로는 사실상 당일 |
| 검토 기준 | 회사별 협상 기준(플레이북)이 없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 |
조항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조항끼리 맞물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다음 상황이 모두 계약상 가능합니다.
즉, "대금은 받을 보장이 없고, 책임은 끝이 없는" 구조입니다. 금액(500~550만 원)에 비해 떠안는 위험이 지나치게 큽니다.
| 순위 | 조항 | 문제 | 등급 |
|---|---|---|---|
| 1 | 제9조 (해지) | 갑은 언제든 통보 없이 해지하고 그때까지 한 일의 대금도 안 줘도 됨. 을은 대금을 못 받아도 해지 불가 | 🔴 |
| 2 | 제10조 (손해배상) | 간접 손해·영업 손실·고객 이탈까지 금액 한도 없이 배상 | 🔴 |
| 3 | 제2조 2호 + 제8조 (개인정보·비밀유지) | 회원 8,400명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건이 없음. 비밀유지 위반 시 계약금액 5배 위약벌 + 손해배상 별도 | 🔴 |
| 4 | 제7조 (지식재산권) | 대금을 안 받아도 저작권이 넘어감.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까지 양도.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 🔴 |
| 5 | 제4·5조 (대금·검수) | 금액 표기가 서로 다름. 선금 없음, 검수 후 90일 지급. 검수 기준이 "갑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은 무제한 무상 | 🔴 |
이 밖에 제12조(경업 금지 2년), 제14조(갑의 해석에 따름) 도 반드시 고쳐야 할 조항입니다.
등급 표시: 🟢 수용 가능 / 🟡 협상 필요 / 🔴 반드시 수정
계약서 내용
- 계약 금액은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갑은 을의 검수 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금액 전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 선금·중도금은 없다.
문제점
영향: 1인 사업자에게는 현금 흐름 문제가 바로 생기고, 갑이 해지(제9조)와 결합하면 대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제안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 계약 금액은 금 오백만원정(₩5,000,000)이며, 부가가치세(₩500,000)는 별도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은 금 오백오십만원정(₩5,500,000)이다.
- 갑은 계약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가. 선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30% 나. 중도금: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30% 다. 잔금: 검수 합격일(제5조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보는 날 포함)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40%
- 갑이 지급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날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갑이 지급 기한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지급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납품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서 내용
- 을이 납품하면 갑은 검수를 실시하고,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 갑이 요구하는 수정은 횟수와 관계없이 을이 무상으로 반영한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5조 (검수)
- 갑은 을이 납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요구사항 명세서」(화면 목록, 지원 브라우저·기기 등)를 기준으로 검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을에게 알린다.
- 갑이 불합격 통보를 할 때에는 명세서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을은 그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납품한다.
- 갑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디자인 시안 단계의 수정은 2회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의 수정이나 확정된 디자인·기능의 변경은 별도로 협의한 비용(일 ○○만원 또는 건당 견적)으로 한다.
계약서 내용
- 갑은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을은 갑의 대금 미지급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9조 (계약 해지)
-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은 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14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일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계약 금액 × 진행률, 다만 이미 지급한 선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과 을이 그 해지로 입은 손해를 지급한다.
- 어떤 사유로 해지되든 갑은 해지일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며,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계약서 내용
을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금액 한도 없이 배상한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10조 (손해배상)
-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 어느 당사자도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영업 이익의 손실,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총액은 을이 갑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 금액을 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갑이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갑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자료·서버·외부 서비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계약서 내용
- 기존 사이트 회원 정보(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예약 이력, 약 8,400명)를 새 사이트로 옮기는 작업
문제점
수정 제안 (아래 중 하나)
[1안 · 추천] 범위에서 빼기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기존 회원 정보의 이전은 갑(또는 갑이 지정한 호스팅·개발 업체)이 직접 수행하며, 을은 새 사이트의 회원 데이터 구조(필드 목록·형식)를 문서로 제공하는 데 그친다. 을은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는다."
[2안] 꼭 을이 해야 한다면 조건 붙이기
제○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을은 회원 정보 이전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갑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 작업은 갑이 제공하는 서버·계정 환경에서 수행한다.
-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탁 사항을 정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를 을과 체결한다.
- 을은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 사본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알린다.
- 개인정보와 관련한 을의 책임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직접 손해에 한하며, 제10조의 한도를 따른다. 갑의 시스템·관리상의 문제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 회원 정보 이전 작업의 대금은 금 ○○만원으로 별도로 정한다. (현재 금액에 포함돼 있다면 그만큼의 작업 가치를 반영)
계약서 내용
- 본 용역의 결과물과 그 제작 과정에서 만든 시안·원본 파일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다.
-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디자인 템플릿, 아이콘 세트, 코드 라이브러리 등 결과물에 사용된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을은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 등 어떤 곳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7조 (지식재산권)
- 결과물(최종 확정된 디자인과 소스 코드)의 저작재산권은 갑이 계약 금액을 모두 지급한 때에 갑에게 양도된다. 채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 을이 이 계약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이 계약과 무관하게 개발한 템플릿, 아이콘, 코드 라이브러리 등(이하 "기존 자산")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결과물에 기존 자산이 포함된 경우, 을은 갑에게 결과물을 운영·유지·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허락한다.
- 결과물에 쓰인 제3자의 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등은 각 제공자의 이용 조건을 따르며, 을은 납품 시 그 목록과 이용 조건을 갑에게 알린다.
- 을은 사이트 공개 이후 결과물의 화면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는다.
참고: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제45조 제2항),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4조). 갑이 이 점을 이유로 문구를 더 넓히려 할 수 있으니, 1항 범위를 "최종 결과물"로 좁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
- 을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모든 정보를 기간의 제한 없이 비밀로 유지한다.
- 을이 이를 어기면 계약 금액의 5배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도 배상한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8조 (비밀유지)
-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비밀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와 고객 개인정보(이하 "비밀정보")를 이 계약 기간과 종료 후 2년 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받은 쪽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나.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다.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정보, 라.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요구로 공개하는 정보.
- 이 조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제10조에 따라 배상한다. (위약벌 조항 삭제)
계약서 내용
-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문제점: 범위가 끝이 없습니다. 기능 추가, 배너 제작, SNS 이미지, 운영 대행까지 "관련 업무"로 요구할 수 있고 제5조의 무상 수정과 결합하면 모두 무상입니다.
수정 제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업무는 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범위·기간·대금을 서면으로 따로 합의하여 수행한다."
아울러 제2조 1호의 12개 화면 목록, 지원 브라우저·기기, 반응형 여부, 퍼블리싱 범위(예약 기능 개발·서버 연동 포함 여부)를 별지 「요구사항 명세서」 로 붙일 것.
계약서 내용
제3조: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6조: 을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늦어진 하루마다 계약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낸다. 다만 지체상금 합계는 계약 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평가: 하루 0.1%, 상한 10%는 업계에서 흔히 보는 수준으로 그 자체는 무난합니다. 다만,
수정 제안
제3조 (계약 기간 및 납품 기한)
-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 납품 기한은 2026년 12월 ○일로 한다.
- 갑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디자인·퍼블리싱에 필요한 자료(사진, 문구, 기존 사이트 접근 권한 등)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의 확인 요청에 5영업일 이내에 답한다.
제6조 (지체상금)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갑의 자료 제공 지연, 확정 지연, 범위 변경, 그 밖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뺀다."
계약서 내용
을은 납품일로부터 3년 동안 결과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11조 (하자보수)
- 을은 검수 합격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결과물이 요구사항 명세서와 다르게 작동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 다음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가. 갑이나 제3자가 결과물을 수정하여 생긴 문제, 나. 납품 이후 브라우저·운영체제·외부 서비스의 변경으로 생긴 문제, 다.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 변경 요청, 라. 서버·호스팅·도메인 등 갑이 관리하는 환경의 문제.
- 무상 보수 기간이 지난 뒤의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월 ○○만원 또는 건당 견적)으로 한다.
계약서 내용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숙박·여행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 업무를 할 수 없다.
문제점
수정 제안
제12조 삭제. (비밀유지 조항에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다른 고객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갈음)
계약서 내용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문제점: 을은 서울에 있으므로, 대금을 못 받아 소송을 하려 해도 제주까지 가야 합니다. 500만 원 규모 분쟁에서 교통비·시간 때문에 사실상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정 제안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계약서 내용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문제점: 계약에서 애매한 부분은 모두 갑에게 유리하게 정해집니다. 위 조항들을 아무리 고쳐도 해석 권한이 갑에게 있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수정 제안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항목 | 의견 |
|---|---|
| 제1조 (목적) | 🟢 문제없음 |
| 계약서에 없는 내용: 호스팅·도메인·결제/예약 모듈 | 🟡 누가 준비하고 비용을 내는지 정해 두세요. "서버·도메인·외부 결제·예약 시스템은 갑이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
| 계약서에 없는 내용: 원본 파일 인도 범위 | 🟡 납품물(HTML·CSS, 디자인 원본 파일 등)의 목록을 명세서에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 계약서에 없는 내용: 갑의 사업자 정보 | 🟢 서명 전에 갑의 사업자등록번호·정확한 주소·대표자 이름이 등기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
| 하도급법 적용 여부 | 참고: 숙박업체가 자기 사이트를 직접 맡기는 경우는 대체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협상 근거로 하도급법을 내세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순위 —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양보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2순위 — 강하게 요구하되 조정 가능
3순위 — 양보 카드로 쓸 것
아래 문구를 전자우편(또는 메신저)으로 그대로, 또는 상황에 맞게 다듬어 보내시면 됩니다. 수정 조항 원문은 위 3장의 "수정 제안"을 붙여 쓰시거나, 계약서 파일에 변경 내용 추적으로 반영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 용역 계약서 수정 요청
바다정원 한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이번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 작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았고,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을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저는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라, 일부 조항의 책임 범위를 제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다정원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제안드립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1항)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으로 적혀 있어,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부가세 포함 550만 원)"로 명확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 대금 지급 (제4조) 선금이 없고 검수 후 90일 뒤 지급이면 작업 기간 동안 제가 부담이 커서, 선금 30%(계약 후 7일 이내) · 중도금 30%(시안 확정 후) · 잔금 40%(검수 후 14일 이내)로 나누어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검수 (제5조) 검수 기간(납품 후 7일)과 기준(별지 요구사항 명세서)을 정하고,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시안 수정은 2회까지 무상으로 반영하고, 그 이후나 확정된 내용의 변경은 따로 협의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4. 용역 범위 (제2조 4호)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1~3호 외의 업무는 필요할 때 따로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고, 12개 화면 목록과 작업 범위를 명세서로 붙였으면 합니다.
5. 회원 정보 이전 (제2조 2호) 회원 약 8,400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이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절차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이전 작업은 바다정원(또는 호스팅 업체)에서 직접 하시고, 저는 새 사이트의 데이터 구조를 정리해 드리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한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맺고, 바다정원 서버 환경에서 작업한 뒤 사본을 바로 파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 지식재산권 (제7조)
7. 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 의무는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범위를 비밀로 표시된 정보와 고객 개인정보로 정하고, 기간을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하며, 위반 시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은 제 규모로는 감당이 어려워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8. 계약 해지 (제9조) 계약을 중간에 끝내시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진행한 작업분의 대금은 지급해 주시고, 해지는 14일 전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금 지급이 오래 늦어지는 경우에는 제 쪽에서도 서면 요청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양쪽에 같은 기준을 두었으면 합니다.
9. 손해배상 (제10조) 양쪽 모두 자기 잘못으로 생긴 직접 손해를 배상하되, 영업 손실·고객 이탈 같은 간접 손해는 제외하고, 제 배상 책임은 받은 계약 금액 이내로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의·중대한 과실은 예외). 한도가 없으면 1인 사업자로서는 계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10. 하자보수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6개월로 하고, 하자의 범위(명세서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를 정해 두었으면 합니다. 이후 유지보수는 따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경업 금지 (제12조) 숙박·여행 분야는 제 주요 고객층이라 2년간 일을 하지 못하면 사업 유지가 어렵습니다. 바다정원의 정보를 다른 고객 일에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비밀유지 조항에 넣는 대신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납품 기한과 자료 제공 (제3조·제6조) 납품 기한을 날짜로 정하고, 자료 제공이나 확인이 늦어져 생긴 지연은 지체 일수에서 빼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3. 분쟁 해결·해석 (제13조·제14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바꾸었으면 합니다. 관할 법원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조항 문안은 첨부한 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토하시기 편하도록 조항별로 원문과 수정안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수정본을 확인한 뒤 바로 서명하고 작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서명일을 며칠 조정해 주실 수 있을지도 함께 여쭙니다. 조건만 정리되면 12월 일정에 맞춰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때에 통화도 가능하니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연락처)
이 문서는 회사별 협상 기준 없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명 결정 전에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