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아 두기만 2회차 · Claude Code · Opus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쓴 answers.md를 그대로 화면에 옮김 · 가상 회사 · 원본 md · 목록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1. 정다은 님 — 이번 달 급여일

이번 달 25일이 일요일인데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답변]

다은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사내 규정 제2조).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이라 **10월 23일(금)**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 한서진 님 — 다음 주 재택근무 신청

다음 주에 재택근무를 이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서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3조·제4조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셔서 11월 17일(화)까지가 수습 기간입니다.

11월 18일(수)부터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3. 오민규 님 — 8월 말 택시 영수증

8월 말에 야근하고 밤 11시에 탄 택시 영수증을 이제야 찾았어요. 지금 올려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규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밤 10시 이후 퇴근 택시비는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고,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사내 규정 제8조). 8월 말에 쓰신 영수증은 9월 말에 기한이 끝나서, 아쉽지만 이번 건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야근 택시비는 영수증을 받으신 날 바로 경비 시스템에 올려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휴가

다음 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야 해요. 경조사 휴가가 며칠인가요?

[답변]

하늘 님, 먼저 외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 규정 제6조의 사망 경조사 휴가는 부모·배우자(5일), 자녀(3일)만 정해져 있고, 조부모·외조부모 경조사 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를 사용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원래 휴가는 미리 신청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생긴 일은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니 팀장님께 지금 바로 알려 주시고, 휴가 신청서는 저(경영지원)에게 바로 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략적인 일정만 먼저 알려 주셔도 됩니다.

잘 다녀오세요.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를 쓰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도윤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차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해 주셔야 합니다.

  1. 팀장님께 연차 신청 — 쓰기 3일 전까지(사내 규정 제5조)
  2.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 제출 — 쓰기 7일 전까지(사내 규정 제11조)

다음 주 금요일(10월 23일) 연차라면 팀장님께는 10월 20일(화)까지 신청해 주세요. 경영지원 제출 기한(7일 전)은 이미 지났지만, 휴가 신청서를 오늘이나 월요일(10월 19일)에 바로 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차 쓰실 날 7일 전까지 두 곳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서 연차가 하나도 없는 거 맞나요? 병원 갈 일이 있어서요.

[답변]

수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닙니다. 수아 님도 연차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5조에는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1년 동안 최대 11일). 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규정 문구는 곧 바로잡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5월에 입사하셨으니 오늘(10월 17일) 기준으로 4~5일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실 날이 정해지면 아래 절차로 신청해 주세요.

급하게 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팀장님과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7. 최현우 님 — 내년 1월 출산, 육아휴직

아이가 내년 1월에 태어나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 돼서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건가요?

[답변]

현우 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근속 6개월 이상인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이 기준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현우 님은 2월에 입사하셔서 내년 1월이면 근속 6개월이 훨씬 넘습니다. 규정 문구는 곧 바로잡겠습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챙기세요

출산 예정일과 원하시는 휴가 일정을 알려 주시면 신청서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익명 — 동료 연봉 문의

같은 팀 박 대리님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연봉 협상 때 참고하려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 외에는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사내 규정 제10조). 이 원칙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다른 분이 문의하셔도 본인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 준비에 필요하시면 아래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실 때 저에게 개인 메시지(DM)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영지원 확인 사항 (내부 메모 — 직원에게 보내지 않음)

보내기 전에 결정·확인할 것

질문 확인할 내용
4. 윤하늘 외조부모 사망은 규정에 없어 연차 사용으로 답했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특별휴가(예: 1~3일)를 줄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꿔 주세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일이라 7일 전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5. 김도윤 다음 주 금요일(10/23) 기준 제11조의 7일 전 기한(10/16)은 이미 지났습니다. 늦게 내도 받아 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직원이 정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내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6. 이수아 입사일(5월 며칠인지)에 따라 오늘 기준 연차가 다릅니다. 5월 1~17일 입사면 5일, 5월 18~31일 입사면 4일입니다(한 달 개근 시 1일 기준). 답변에 "따로 알려 드리겠다"고 적었으니 확인 후 후속 안내가 필요합니다.
7. 최현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일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쪽 지원 신청도 챙겨 주세요.

사내 규정이 법과 맞지 않는 부분 (개정 필요)

모아디자인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법보다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어서 직원이 법 기준을 요구하면 법대로 해 줘야 합니다.

  1. 제5조 연차 — "입사 1년 미만은 연차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위반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다른 1년 미만 직원(예: 한서진, 최현우)에게도 이미 연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2. 제5조 연차 — "연 15일": 근속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제60조 제4항, 최대 25일). 3년 이상 직원은 16일 이상입니다.
  3. 제6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법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법으로 20일이 되었습니다(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4. 제7조 육아휴직 "입사 1년 이상": 법상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속 6개월 미만일 때뿐입니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점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5. 제5조와 제11조의 신청 절차 불일치: 제5조는 "3일 전까지 팀장", 제11조는 "7일 전까지 경영지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하나로 통일하거나 "팀장 승인 후 경영지원 제출"처럼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병원 진료·장례처럼 급한 일에 대한 예외 조항도 함께 두면 좋습니다.

법 조항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