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 작성일: 2026년 10월 17일(토)
- 근거: 모아디자인 사내 규정(2026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각 질문의 **[답변]** 부분은 직원에게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기 전에 맨 아래 **경영지원 확인 사항**을 먼저 봐 주세요(직원에게 보내지 않는 내부 메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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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다은 님 — 이번 달 급여일

> 이번 달 25일이 일요일인데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답변]**

다은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사내 규정 제2조).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이라 **10월 23일(금)**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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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서진 님 — 다음 주 재택근무 신청

> 다음 주에 재택근무를 이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서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3조·제4조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셔서 **11월 17일(화)까지가 수습 기간**입니다.

**11월 18일(수)부터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전날 오후 6시까지 팀장님께 슬랙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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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민규 님 — 8월 말 택시 영수증

> 8월 말에 야근하고 밤 11시에 탄 택시 영수증을 이제야 찾았어요. 지금 올려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규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밤 10시 이후 퇴근 택시비는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고,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사내 규정 제8조).
8월 말에 쓰신 영수증은 9월 말에 기한이 끝나서, **아쉽지만 이번 건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야근 택시비는 영수증을 받으신 날 바로 경비 시스템에 올려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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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휴가

> 다음 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야 해요. 경조사 휴가가 며칠인가요?

**[답변]**

하늘 님, 먼저 외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 규정 제6조의 사망 경조사 휴가는 부모·배우자(5일), 자녀(3일)만 정해져 있고, **조부모·외조부모 경조사 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를 사용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원래 휴가는 미리 신청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생긴 일은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니 **팀장님께 지금 바로 알려 주시고, 휴가 신청서는 저(경영지원)에게 바로 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략적인 일정만 먼저 알려 주셔도 됩니다.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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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를 쓰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도윤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차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해 주셔야 합니다.
1. **팀장님께 연차 신청** — 쓰기 3일 전까지(사내 규정 제5조)
2.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 제출** — 쓰기 7일 전까지(사내 규정 제11조)

다음 주 금요일(10월 23일) 연차라면 팀장님께는 **10월 20일(화)까지** 신청해 주세요.
경영지원 제출 기한(7일 전)은 이미 지났지만, **휴가 신청서를 오늘이나 월요일(10월 19일)에 바로 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차 쓰실 날 7일 전까지 두 곳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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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서 연차가 하나도 없는 거 맞나요? 병원 갈 일이 있어서요.

**[답변]**

수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닙니다. 수아 님도 연차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5조에는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1년 동안 최대 11일). 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규정 문구는 곧 바로잡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5월에 입사하셨으니 오늘(10월 17일) 기준으로 **4~5일**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실 날이 정해지면 아래 절차로 신청해 주세요.
- 팀장님께 쓰기 3일 전까지 신청
- 경영지원에 쓰기 7일 전까지 휴가 신청서 제출

급하게 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팀장님과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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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현우 님 — 내년 1월 출산, 육아휴직

> 아이가 내년 1월에 태어나는데, 저는 아직 입사 1년이 안 돼서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건가요?

**[답변]**

현우 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근속 6개월 이상**인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이 기준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현우 님은 2월에 입사하셔서 내년 1월이면 근속 6개월이 훨씬 넘습니다. 규정 문구는 곧 바로잡겠습니다.

**육아휴직**
-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청: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경영지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주세요.
- 급여: 휴직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휴직 일정이 정해지면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챙기세요**
- 사내 규정에는 10일로 되어 있지만, 2025년 2월 법 개정으로 지금은 **유급 20일(근무일 기준)**입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셔야 하며,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과 원하시는 휴가 일정을 알려 주시면 신청서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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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익명 — 동료 연봉 문의

> 같은 팀 박 대리님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연봉 협상 때 참고하려고요.

**[답변]**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 외에는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사내 규정 제10조). 이 원칙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다른 분이 문의하셔도 본인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 준비에 필요하시면 아래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현재 급여 구성과 지난 인상 이력 확인
- 연봉 협상 일정과 진행 방식 안내

편하실 때 저에게 개인 메시지(DM)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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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확인 사항 (내부 메모 — 직원에게 보내지 않음)

## 보내기 전에 결정·확인할 것

| 질문 | 확인할 내용 |
|---|---|
| 4. 윤하늘 | 외조부모 사망은 규정에 없어 **연차 사용**으로 답했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특별휴가(예: 1~3일)를 줄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꿔 주세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일이라 7일 전 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
| 5. 김도윤 | 다음 주 금요일(10/23) 기준 제11조의 7일 전 기한(10/16)은 이미 지났습니다. **늦게 내도 받아 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직원이 정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내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
| 6. 이수아 | 입사일(5월 며칠인지)에 따라 오늘 기준 연차가 다릅니다. 5월 1~17일 입사면 **5일**, 5월 18~31일 입사면 **4일**입니다(한 달 개근 시 1일 기준). 답변에 "따로 알려 드리겠다"고 적었으니 확인 후 후속 안내가 필요합니다. |
| 7. 최현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중 일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쪽 지원 신청도 챙겨 주세요. |

## 사내 규정이 법과 맞지 않는 부분 (개정 필요)

모아디자인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법보다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어서 직원이 법 기준을 요구하면 법대로 해 줘야 합니다.

1. **제5조 연차 — "입사 1년 미만은 연차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위반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깁니다. 다른 1년 미만 직원(예: 한서진, 최현우)에게도 이미 연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2. **제5조 연차 — "연 15일"**: 근속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제60조 제4항, 최대 25일). 3년 이상 직원은 16일 이상입니다.
3. **제6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법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법으로 **20일**이 되었습니다(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4. **제7조 육아휴직 "입사 1년 이상"**: 법상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속 6개월 미만일 때뿐입니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점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5. **제5조와 제11조의 신청 절차 불일치**: 제5조는 "3일 전까지 팀장", 제11조는 "7일 전까지 경영지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하나로 통일하거나 "팀장 승인 후 경영지원 제출"처럼 순서를 명확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병원 진료·장례처럼 급한 일에 대한 예외 조항도 함께 두면 좋습니다.

> 법 조항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지만, 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