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아 두기만 1회차 · Claude Code · Opus 5.5 · 생각 깊이 중간 · 클로드가 쓴 answers.md를 그대로 화면에 옮김 · 가상 회사 · 원본 md · 목록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경영지원 내부 메모: 직원에게 보내지 마세요]

답변을 쓰다가 사내 규정에서 아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답변은 이 내용을 반영해서 썼습니다.

  1. 제5조(1년 미만 직원은 연차 없음)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1개월 개근마다 유급휴가 1일(최대 11일)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12명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 6번 답변은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2. 제7조(육아휴직은 입사 1년 이상)가 법보다 엄격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일 때뿐입니다. → 7번 답변은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3. 제6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법정)"은 옛날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정 일수가 20일(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3번까지 나눠 쓰기 가능)로 늘었습니다. → 7번 답변에 반영했습니다.
  4. 휴가 신청 기한이 제5조와 제11조에서 서로 다릅니다. 제5조는 "3일 전까지 팀장에게", 제11조는 "7일 전까지 경영지원에 신청서"입니다. 5번(김도윤 님)은 10월 23일 휴가라 7일 전 기한(10월 16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답변에는 팀장 승인을 받고 신청서를 바로 내면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7일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실 거라면 5번 답변을 고쳐 주세요.
  5. 조부모상은 규정에 없습니다(4번). 답변에는 "규정상 경조사 휴가는 없고 연차를 쓰면 된다"고 썼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경조사 휴가를 줄 거라면 4번 답변을 고쳐 주세요. 급한 상황이라 7일 전 신청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1~3번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이라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판단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1. 정다은 님: 10월 급여 지급일

정다은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입니다. 사내 규정 제2조에 따라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급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급여는 **10월 23일(금)**에 들어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 한서진 님: 재택근무 신청

한서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3조·제4조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셨으니 수습 기간은 11월 17일까지입니다.

11월 18일(수)부터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3. 오민규 님: 8월 택시비 영수증

오민규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밤 11시 야근 후 퇴근하며 탄 택시는 원래 지원 대상(밤 10시 이후 퇴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내 규정 제8조에 따라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고, 30일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8월 말 영수증은 9월 말에 기한이 끝나서 아쉽지만 이번 건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택시를 타신 날 바로 영수증을 올려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4. 윤하늘 님: 외할머니 장례 휴가

윤하늘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내 규정 제6조의 경조사 휴가는 본인·자녀 결혼, 부모·배우자·자녀 사망, 배우자 출산에 적용됩니다. 조부모님 상은 경조사 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장례에 다녀오실 때는 연차를 쓰시면 됩니다. 하늘 님은 입사 4년차라 연차가 있으십니다.

급한 일이라 7일 전 신청 기한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경영지원에 휴가 날짜만 바로 알려 주세요. 휴가 신청서는 다녀오신 뒤에 내셔도 됩니다.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하시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5. 김도윤 님: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김도윤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10월 23일)에 연차를 쓰시려면 아래 두 가지를 해 주세요.

  1. 팀장님께 신청: 사내 규정 제5조에 따라 쓰기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도 10월 20일(화)까지 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2.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 제출: 사내 규정 제11조는 원래 휴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10월 23일 휴가는 이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님 승인을 받으신 뒤 신청서를 바로 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휴가를 쓰기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6. 이수아 님: 입사 1년 미만 연차

이수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직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사내 규정 제5조에는 "1년 미만은 연차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법 기준이 우선이라 이 부분은 곧 바로잡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아 님은 5월에 입사하셨으니 지금까지 개근하셨다면 4~5일 정도의 연차가 생겼습니다(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일수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실 때 이 연차를 쓰시면 됩니다. 쓰기 3일 전까지 팀장님께 신청하시고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를 내 주세요. 급하게 가셔야 하면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7. 최현우 님: 출산 예정 육아휴직

최현우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출산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적혀 있는데, 법(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입사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법 기준이 우선이라 이 부분은 곧 바로잡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우 님은 2026년 2월에 입사하셨으니 아이가 태어나는 내년 1월에는 6개월이 훨씬 넘습니다.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알려 주세요. 휴가 일정과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8. 익명 질문: 다른 직원 연봉 문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연봉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10조에 따라 급여와 평가 정보는 본인에게만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의 연봉도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자료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슬랙 DM으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 내용은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