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 **[경영지원 내부 메모: 직원에게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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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쓰다가 사내 규정에서 아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답변은 이 내용을 반영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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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1년 미만 직원은 연차 없음)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1개월 개근마다 유급휴가 1일(최대 11일)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12명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 6번 답변은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 2. **제7조(육아휴직은 입사 1년 이상)가 법보다 엄격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일 때뿐입니다. → 7번 답변은 법 기준으로 썼습니다.
> 3. **제6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법정)"은 옛날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정 일수가 **20일**(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3번까지 나눠 쓰기 가능)로 늘었습니다. → 7번 답변에 반영했습니다.
> 4. **휴가 신청 기한이 제5조와 제11조에서 서로 다릅니다.** 제5조는 "3일 전까지 팀장에게", 제11조는 "7일 전까지 경영지원에 신청서"입니다. 5번(김도윤 님)은 10월 23일 휴가라 7일 전 기한(10월 16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답변에는 **팀장 승인을 받고 신청서를 바로 내면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7일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실 거라면 5번 답변을 고쳐 주세요.
> 5. **조부모상은 규정에 없습니다(4번).** 답변에는 "규정상 경조사 휴가는 없고 연차를 쓰면 된다"고 썼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경조사 휴가를 줄 거라면 4번 답변을 고쳐 주세요. 급한 상황이라 7일 전 신청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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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이라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판단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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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다은 님: 10월 급여 지급일

정다은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입니다. 사내 규정 제2조에 따라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급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급여는 **10월 23일(금)**에 들어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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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서진 님: 재택근무 신청

한서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3조·제4조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셨으니 수습 기간은 **11월 17일까지**입니다.

**11월 18일(수)부터**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전날 **오후 6시까지** 팀장님께 슬랙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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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민규 님: 8월 택시비 영수증

오민규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밤 11시 야근 후 퇴근하며 탄 택시는 원래 지원 대상(밤 10시 이후 퇴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내 규정 제8조에 따라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고, 30일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8월 말 영수증은 9월 말에 기한이 끝나서 **아쉽지만 이번 건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택시를 타신 날 바로 영수증을 올려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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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하늘 님: 외할머니 장례 휴가

윤하늘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내 규정 제6조의 경조사 휴가는 본인·자녀 결혼, 부모·배우자·자녀 사망, 배우자 출산에 적용됩니다. **조부모님 상은 경조사 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장례에 다녀오실 때는 연차를 쓰시면 됩니다.** 하늘 님은 입사 4년차라 연차가 있으십니다.

급한 일이라 7일 전 신청 기한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경영지원에 휴가 날짜만 바로 알려 주세요.** 휴가 신청서는 다녀오신 뒤에 내셔도 됩니다.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하시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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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도윤 님: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김도윤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10월 23일)에 연차를 쓰시려면 아래 두 가지를 해 주세요.

1. **팀장님께 신청:** 사내 규정 제5조에 따라 쓰기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도 10월 20일(화)까지** 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2.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 제출:** 사내 규정 제11조는 원래 휴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10월 23일 휴가는 이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님 승인을 받으신 뒤 신청서를 바로 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휴가를 쓰기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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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수아 님: 입사 1년 미만 연차

이수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직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사내 규정 제5조에는 "1년 미만은 연차 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법 기준이 우선이라 이 부분은 곧 바로잡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수아 님은 5월에 입사하셨으니 지금까지 개근하셨다면 **4~5일** 정도의 연차가 생겼습니다(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일수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실 때 이 연차를 쓰시면 됩니다. 쓰기 3일 전까지 팀장님께 신청하시고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를 내 주세요. 급하게 가셔야 하면 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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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현우 님: 출산 예정 육아휴직

최현우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출산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적혀 있는데, 법(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입사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법 기준이 우선이라 이 부분은 곧 바로잡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우 님은 2026년 2월에 입사하셨으니 아이가 태어나는 내년 1월에는 6개월이 훨씬 넘습니다.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쓰시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경영지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주세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별도로 **유급 20일**을 쓰실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시면 되고, 3번까지 나눠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10일"로 적혀 있는 것은 법이 바뀌기 전 기준이라 이것도 함께 고치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알려 주세요. 휴가 일정과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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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익명 질문: 다른 직원 연봉 문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연봉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10조에 따라 급여와 평가 정보는 본인에게만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의 연봉도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자료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현재 급여와 지난 인상 내역
- 그동안 맡았던 프로젝트와 성과 정리

필요하시면 슬랙 DM으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 내용은 다른 분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