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이라서 사내 규정(제2조)에 따라 바로 전 영업일인 **10월 23일(금)**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진 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제3조)상 입사 후 3개월인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데,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셔서 11월 17일(화)까지가 수습 기간입니다.
11월 18일(수)부터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민규 님, 안녕하세요.
밤 10시 이후 퇴근하며 탄 택시라 원래는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제8조)상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는데, 8월 말 사용분은 9월 말에 이미 기한이 지나서 안타깝게도 이번 건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을 받으시는 대로 바로 경비 시스템에 올려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윤하늘 님, 안녕하세요.
먼저 외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내 규정(제6조)의 경조사 휴가에는 조부모·외조부모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는 경조사 휴가가 아닌 연차로 쉬셔야 합니다. 하늘 님은 입사 1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연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평소 신청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실 테니, 필요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팀장님과 저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휴가 신청서는 상황이 정리된 뒤에 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례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김도윤 님, 안녕하세요.
연차는 사내 규정상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10월 23일 기준으로 팀장님께는 10월 20일(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지원 휴가 신청서는 원래 10월 16일(금)까지였는데 이미 지났으니, 오늘이라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건은 그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아 님,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수아 님도 연차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제5조)에는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다"고 적혀 있지만,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이라도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할 때마다 유급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첫 1년 동안 최대 11일). 법이 사내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규정 문구가 잘못되어 있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곧 고치겠습니다.
5월에 입사하셨으니 지금까지 한 달씩 개근하신 만큼 연차가 쌓여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과 출근 기록을 확인한 뒤 따로 알려 드릴게요.
병원 가실 날짜가 정해지면 팀장님께 연차를 신청하시고, 저에게 휴가 신청서도 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현우 님,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우 님은 2월에 입사하셨으니, 내년 1월이면 이미 6개월이 훨씬 넘어 대상이 됩니다. 사내 규정이 법보다 엄격하게 적혀 있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규정은 법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쓰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근무일 기준)로 늘어났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는 아직 예전 기준인 10일로 적혀 있는데, 법 기준인 20일을 드립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언제든 편하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내 규정(제10조)에 따라 다른 직원의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 외에는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팀 동료분이라도 마찬가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급여 정보나 지난 평가 내용은 언제든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담당에게 개인 메시지로 편하게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