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

## 1. 정다은 님 — 10월 급여일

정다은 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이라서 사내 규정(제2조)에 따라 바로 전 영업일인 **10월 23일(금)**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 2. 한서진 님 — 재택근무 신청

한서진 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제3조)상 입사 후 3개월인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데,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셔서 **11월 17일(화)까지가 수습 기간**입니다.

**11월 18일(수)부터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전날 **오후 6시까지 팀장님께 슬랙으로** 알려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 3. 오민규 님 — 8월 말 택시비 영수증

오민규 님, 안녕하세요.

밤 10시 이후 퇴근하며 탄 택시라 원래는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제8조)상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는데, 8월 말 사용분은 9월 말에 이미 기한이 지나서 안타깝게도 이번 건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을 받으시는 대로 바로 경비 시스템에 올려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

##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윤하늘 님, 안녕하세요.

먼저 외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내 규정(제6조)의 경조사 휴가에는 조부모·외조부모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는 경조사 휴가가 아닌 **연차로 쉬셔야** 합니다. 하늘 님은 입사 1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연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평소 신청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실 테니, **필요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팀장님과 저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휴가 신청서는 상황이 정리된 뒤에 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례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

##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김도윤 님, 안녕하세요.

연차는 사내 규정상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1. **팀장님께 신청** — 쓰기 3일 전까지 (제5조)
2. **경영지원 담당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 쓰기 7일 전까지 (제11조)

다음 주 금요일인 **10월 23일** 기준으로 팀장님께는 **10월 20일(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지원 휴가 신청서는 원래 10월 16일(금)까지였는데 이미 지났으니, **오늘이라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 건은 그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이수아 님,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수아 님도 연차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제5조)에는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다"고 적혀 있지만,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이라도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할 때마다 유급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첫 1년 동안 최대 11일). 법이 사내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규정 문구가 잘못되어 있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곧 고치겠습니다.

5월에 입사하셨으니 지금까지 한 달씩 개근하신 만큼 연차가 쌓여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과 출근 기록을 확인한 뒤 따로 알려 드릴게요.

병원 가실 날짜가 정해지면 팀장님께 연차를 신청하시고, 저에게 휴가 신청서도 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

## 7. 최현우 님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최현우 님, 안녕하세요. 먼저 출산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우 님은 2월에 입사하셨으니, 내년 1월이면 이미 6개월이 훨씬 넘어 대상이 됩니다. 사내 규정이 법보다 엄격하게 적혀 있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규정은 법에 맞게 고치겠습니다.

- **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등에는 법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경영지원 담당에게 **서면으로** 신청해 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신청 방법은 시기가 가까워지면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쓰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근무일 기준)로 늘어났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번까지 나눠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는 아직 예전 기준인 10일로 적혀 있는데, 법 기준인 20일을 드립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언제든 편하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 8. 익명 문의 — 동료 연봉 확인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내 규정(제10조)에 따라 다른 직원의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 외에는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팀 동료분이라도 마찬가지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급여 정보나 지난 평가 내용**은 언제든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담당에게 개인 메시지로 편하게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