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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1. 정다은 님 — 이번 달 월급 지급일

다은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이번 달 급여는 10월 23일(금)에 들어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드리지만,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드립니다. 이번 10월 25일은 일요일이고 24일은 토요일이라서, 그 전 영업일인 23일(금)에 지급됩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2조(급여)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혹시 23일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알려 주세요.


2. 한서진 님 — 다음 주 재택근무 신청

서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서진 님은 아직 수습 기간이시고,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이 끝난 뒤 재택근무를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3조(재택근무), 제4조(수습)

다음 주에 꼭 사정이 있으시면 먼저 팀장님과 상의해 주세요.


3. 오민규 님 — 8월 말 택시비 영수증

민규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영수증은 지금 올리셔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퇴근하며 타신 택시라 지원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경비 영수증은 사용한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고,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에 쓰신 영수증은 9월 말에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8조(경비 처리)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택시를 타신 뒤 가능한 한 바로 영수증을 올려 주시면 놓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은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말씀해 주세요.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경조사 휴가

하늘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일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 경조사 휴가 규정에는 조부모님(친가·외가 모두)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는 경조사 휴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연차를 쓰셔서 장례식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팀장님과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에 지금 바로 날짜만 먼저 알려 주세요. 신청서는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5조(연차 휴가), 제6조(경조사 휴가),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도윤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차는 두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팀장님께 — 연차 쓰는 날 3일 전까지 신청
  2. 경영지원에 — 연차 쓰는 날 7일 전까지 휴가 신청서 제출

다음 주 금요일이 10월 23일이라면,

혹시 10월 30일(금)을 말씀하신 거라면, 경영지원 신청서는 10월 23일(금)까지, 팀장님 신청은 10월 27일(화)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5조(연차 휴가) "연차는 쓰기 3일 전까지 팀장에게 신청합니다.",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연차·경조사 휴가는 쓰기 7일 전까지 경영지원 담당에게 휴가 신청서를 냅니다."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수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닙니다. 입사 1년이 안 되셨어도 연차가 있습니다. 병원 가실 때 쓰실 수 있어요.

사내 규정 제5조에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법과 맞지 않아 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규정은 곧 고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쓰시는 방법: 팀장님께 3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경영지원에 7일 전까지 휴가 신청서를 내 주세요. 병원 예약이 급하게 잡히면 팀장님과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내 규정 제5조·제11조

참고로 우리 규정에는 따로 병가 제도는 없어서, 병원 가실 때는 연차를 쓰시면 됩니다.


7. 최현우 님 — 입사 1년 미만 육아휴직

현우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출산을 앞두고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출산 때 쓰실 수 있는 휴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출산 예정일과 휴직 시작 희망 시기가 정해지면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알려 주세요. 일정에 맞춰 신청 절차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 사내 규정 제6조·제7조


8. 익명 문의 — 다른 직원 연봉 확인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연봉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급여·평가 정보를 본인에게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문의하신 분의 급여 정보도 다른 분께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10조(급여 정보) "다른 직원의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 외에 알려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따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개별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 드립니다.



[내부 메모 — 발송하지 마세요]

① 사내 규정 중 법과 맞지 않는 부분 (답변 6·7번은 규정이 아니라 법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조항 현재 규정 법 기준 관련 답변
제5조 연차 1년 미만은 연차 없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6번
제5조 연차 1년 이상 일률 15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더해 최대 25일 (같은 법 제60조 제4항). 4년차인 윤하늘 님 등은 16일 이상 —
제7조 육아휴직 입사 1년 이상만 가능 근속 6개월 미만일 때만 거절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7번
제6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출산 후 120일 안, 3회 분할 (2025.2.23 시행) 7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위 조항이 모두 적용되고, 법보다 불리한 사내 규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6·7번을 발송하기 전에 대표님과 노무사에게 한번 확인받으시고, 규정 개정과 직원 연차 일수 재계산(특히 1년 미만 입사자, 3년 이상 근속자)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② 규정끼리 서로 다른 부분

③ 발송 전 확인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