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 작성: 경영지원 담당 · 2026년 10월 17일
- 근거: 「모아디자인 사내 규정(2026년 3월 개정)」, 관련 노동 법령
- 맨 아래 **[내부 메모]** 는 발송 전 확인용이니 직원에게는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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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다은 님 — 이번 달 월급 지급일

다은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이번 달 급여는 10월 23일(금)에 들어옵니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드리지만,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드립니다. 이번 10월 25일은 일요일이고 24일은 토요일이라서, 그 전 영업일인 23일(금)에 지급됩니다.

> 근거: 사내 규정 제2조(급여)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혹시 23일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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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서진 님 — 다음 주 재택근무 신청

서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서진 님은 아직 수습 기간이시고,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진 님의 입사일은 2026년 8월 18일이라 **수습 기간은 11월 17일(화)까지**입니다.
- **11월 18일(수)부터**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이 끝난 뒤 재택근무를 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주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전날 오후 6시까지 팀장님께 슬랙으로** 알려 주세요. (예: 11월 18일에 재택을 하시려면 11월 17일 오후 6시까지)

> 근거: 사내 규정 제3조(재택근무), 제4조(수습)

다음 주에 꼭 사정이 있으시면 먼저 팀장님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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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민규 님 — 8월 말 택시비 영수증

민규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영수증은 지금 올리셔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퇴근하며 타신 택시라 지원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경비 영수증은 **사용한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고,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에 쓰신 영수증은 9월 말에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 근거: 사내 규정 제8조(경비 처리)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택시를 타신 뒤 가능한 한 바로 영수증을 올려 주시면 놓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은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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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경조사 휴가

하늘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일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 경조사 휴가 규정에는 조부모님(친가·외가 모두)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는 경조사 휴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연차를 쓰셔서** 장례식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 경조사 휴가가 나오는 경우: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부모·배우자 사망 5일, 자녀 사망 3일, 배우자 출산
- 연차 신청: 원래는 팀장님께 3일 전,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를 7일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팀장님과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에 지금 바로 날짜만 먼저 알려 주세요.** 신청서는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사내 규정 제5조(연차 휴가), 제6조(경조사 휴가),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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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 연차 신청

도윤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차는 두 곳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팀장님께** — 연차 쓰는 날 **3일 전까지** 신청
2. **경영지원에** — 연차 쓰는 날 **7일 전까지** 휴가 신청서 제출

다음 주 금요일이 **10월 23일**이라면,
- 팀장님께는 **10월 20일(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영지원 휴가 신청서 기한(7일 전, 10월 16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신청서를 **바로** 내 주시고,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10월 30일(금)을 말씀하신 거라면, 경영지원 신청서는 **10월 23일(금)까지**, 팀장님 신청은 **10월 27일(화)까지** 하시면 됩니다.

> 근거: 사내 규정 제5조(연차 휴가) "연차는 쓰기 3일 전까지 팀장에게 신청합니다.",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연차·경조사 휴가는 쓰기 7일 전까지 경영지원 담당에게 휴가 신청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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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수아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아닙니다. 입사 1년이 안 되셨어도 연차가 있습니다.** 병원 가실 때 쓰실 수 있어요.

-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1년 동안 최대 11일).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수아 님은 2026년 5월에 입사하셨으니, 결근 없이 근무하셨다면 지금까지 **4~5일** 정도가 생겼습니다. (입사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4일 또는 5일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과 근태 기록을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셔야 합니다.

사내 규정 제5조에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법과 맞지 않아 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규정은 곧 고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쓰시는 방법:** 팀장님께 3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경영지원에 7일 전까지 휴가 신청서를 내 주세요. 병원 예약이 급하게 잡히면 팀장님과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내 규정 제5조·제11조

참고로 우리 규정에는 따로 병가 제도는 없어서, 병원 가실 때는 연차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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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현우 님 — 입사 1년 미만 육아휴직

현우 님,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먼저 출산을 앞두고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실 수 있습니다.**

-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현우 님은 2026년 2월에 입사하셔서 이미 6개월이 넘으셨습니다.
-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보다 불리한 부분이라 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규정은 곧 고치겠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고, 자녀 1명당 1년까지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에는 법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경영지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며, 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

**출산 때 쓰실 수 있는 휴가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을 쓰실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6조에는 10일로 적혀 있지만, 2025년 2월부터 법이 20일로 바뀌어 20일을 드립니다.)
-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실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과 휴직 시작 희망 시기가 정해지면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알려 주세요. 일정에 맞춰 신청 절차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 사내 규정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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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익명 문의 — 다른 직원 연봉 확인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입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연봉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급여·평가 정보를 본인에게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문의하신 분의 급여 정보도 다른 분께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 근거: 사내 규정 제10조(급여 정보) "다른 직원의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 외에 알려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현재 급여와 지난 평가 내용 확인
- 연봉 협상 일정과 진행 방법 안내

필요하시면 경영지원(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따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개별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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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메모 — 발송하지 마세요]

**① 사내 규정 중 법과 맞지 않는 부분 (답변 6·7번은 규정이 아니라 법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 조항 | 현재 규정 | 법 기준 | 관련 답변 |
|---|---|---|---|
| 제5조 연차 | 1년 미만은 연차 없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6번 |
| 제5조 연차 | 1년 이상 일률 15일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더해 최대 25일 (같은 법 제60조 제4항). 4년차인 윤하늘 님 등은 16일 이상 | — |
| 제7조 육아휴직 | 입사 1년 이상만 가능 | 근속 6개월 미만일 때만 거절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7번 |
| 제6조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출산 후 120일 안, 3회 분할 (2025.2.23 시행) | 7번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위 조항이 모두 적용되고, 법보다 불리한 사내 규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6·7번을 발송하기 전에 대표님과 노무사에게 한번 확인받으시고, 규정 개정과 직원 연차 일수 재계산(특히 1년 미만 입사자, 3년 이상 근속자)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② 규정끼리 서로 다른 부분**
- 연차 신청 기한이 제5조(팀장에게 3일 전)와 제11조(경영지원에 7일 전)로 다릅니다. 5번 답변은 두 가지를 모두 지키도록 안내했습니다. 하나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일(4번 장례 등)에는 7일 전 신청이 불가능한데, 예외 절차가 규정에 없습니다. 4·5번 답변은 "먼저 연락 주면 따로 안내"로 열어 두었으니, 사후 신청을 받아 줄지 정해서 답해 주세요.

**③ 발송 전 확인할 사실**
- 5번: 김도윤 님이 말한 "다음 주 금요일"이 10월 23일인지 30일인지 (답변에는 두 경우를 모두 적었습니다)
- 6번: 이수아 님의 정확한 입사일과 결근 여부 → 지금까지 생긴 연차가 4일인지 5일인지
- 2번: 한서진 님의 수습 종료일을 입사일 기준 11월 17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과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