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 **먼저 알아 두실 점**
> - 이 문서는 계약서를 이해하고 협상을 준비하도록 돕는 **검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꼭 변호사나 노무·법률 상담 기관(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확인을 받으세요.
> - 별도의 협상 기준표(플레이북)가 없어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1인 디자이너(을)의 입장**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 1. 검토 요약

| 항목 | 내용 |
|---|---|
| 문서 |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contract.md`) |
| 당사자 | 갑: 주식회사 바다정원(제주, 발주자) / 을: 스튜디오 오늘선(서울, 1인 사업자) |
| 내 입장 | 을 (용역 제공자, 수급인) |
| 계약 성격 | 도급형 용역 계약 (디자인·퍼블리싱 + 회원 데이터 이전) |
| 서명 요청 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
| 종합 위험도 | **매우 높음** — 이대로 서명하면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금액 한도 없는 배상 책임을 지고, 2년간 같은 업종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 판정 기준
- 🔴 **반드시 수정** — 이대로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은 조항
- 🟡 **수정 요청** — 협상해서 고쳐야 하지만 절충 가능한 조항
- 🟢 **수용 가능** —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큰 문제 없는 조항

### 가장 중요한 문제 5가지

1. 🔴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구조** (제4조·제5조·제9조) —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이 안 되고, 합격 후에도 90일 뒤 지급, 선금 없음, 갑은 언제든 해지하면서 그때까지 일한 대금도 안 줘도 됩니다.
2. 🔴 **금액 한도 없는 손해배상 + 비밀유지 위반 시 5배 위약벌** (제8조·제10조) — 500만 원짜리 일에 수천만~수억 원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 **회원 개인정보 8,400명 이전 작업** (제2조 제2호)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도, 보안 기준도, 책임 범위도 없습니다. 유출 사고가 나면 제10조와 결합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됩니다.
4. 🔴 **기존 보유 저작물까지 갑에게 양도 +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제7조) — 내가 계속 써 온 템플릿·아이콘·코드를 앞으로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5. 🔴 **2년 경업 금지** (제12조) — 숙박·여행업 웹사이트 일을 2년간 못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밖에 **계약 금액 표기 불일치**(한글 "오백오십만원" ↔ 숫자 "5,000,000원")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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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항별 검토

### 제2조 (용역 범위) — 🔴
**계약서 내용**: 12개 화면 디자인·퍼블리싱, 회원 정보 이전, 하자보수, **"그 밖에 갑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업무"**.

**문제점**
- 제4호는 범위를 무한정 넓힙니다. 갑이 "관련 업무"라며 배너 제작, 운영 대행, 추가 페이지 등을 요구해도 거절할 근거가 없습니다.
- 제2호의 회원 정보(이름·휴대전화·이메일·예약 이력) 이전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런 업무를 맡기려면 위탁 목적,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위탁 문서**가 필요하고, 수탁자(을)도 법상 의무를 집니다. 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퍼블리싱(HTML·CSS)"만 적혀 있어, 예약 기능 개발·서버 연동·결제 연동 같은 개발 업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수정 제안**
> 제2조 (용역 범위) ①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메인·객실 소개·예약·고객센터 등 웹페이지 12개 화면의 디자인과 퍼블리싱(HTML·CSS). 세부 화면 목록은 별첨 1(과업 내역서)에 따른다.
> 2. 납품 후 제11조에 따른 하자보수
>
> ② 서버·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약·결제 기능 개발, 기존 회원 정보 이전, 호스팅·도메인 관리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1항에 정하지 않은 업무나 화면 추가는 갑과 을이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며, 그 대가는 따로 정한다.

**절충안**: 회원 정보 이전을 꼭 맡아야 한다면, ① 별도 금액 책정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별도 체결 ③ 작업은 갑이 제공하는 갑의 서버·계정 안에서만 하고 을은 데이터를 내려받아 보관하지 않음 ④ 이 업무로 인한 을의 책임은 해당 업무 대금 한도로 제한 — 이 4가지를 조건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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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계약 기간) — 🟡
**계약서 내용**: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문제점**: **납품 기한**이 따로 없어 제6조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또 갑이 자료(사진·문구·객실 정보)를 늦게 주거나 피드백을 늦게 해도 일정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수정 제안**
> 제3조 (계약 기간 및 일정) ①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납품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로 한다.
> ② 갑은 을이 요청한 자료(이미지, 문구, 객실 정보 등)를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공하고, 시안에 대한 의견을 5영업일 이내에 전달한다.
> ③ 갑의 자료 제공·의견 전달이 늦어지거나 갑이 범위를 변경한 경우, 납품 기한은 그 지연 일수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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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계약 금액) — 🔴
**계약서 내용**: "금 오백오십만원정(₩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검수 합격 통보 후 90일 이내 일시불, 선금·중도금 없음.

**문제점**
- **금액이 한글과 숫자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550만 원 ↔ 500만 원). 부가세 포함액(500만 + 50만)을 한글로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 선금이 없고, 검수 합격 후 **90일**이 지나야 받습니다. 작업 시작부터 계산하면 약 5~6개월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셈이고, 그 사이 갑이 해지하거나(제9조) 검수를 미루면(제5조)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혼자 집니다.
-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없습니다.

**수정 제안**
> 제4조 (계약 금액 및 지급) ① 계약 금액은 금 오백만원정(₩5,000,000)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② 갑은 계약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 1. 선금: 계약 금액의 30%(₩1,500,000)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2. 중도금: 계약 금액의 30%(₩1,500,000) —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 3. 잔금: 계약 금액의 40%(₩2,000,000) —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 ③ 을은 각 지급 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④ 갑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절충안**: 선금 30% + 잔금 70%(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최소한 **선금은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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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검수) — 🔴
**계약서 내용**: 갑이 만족할 때까지 합격 아님. 수정은 횟수 제한 없이 무상.

**문제점**: 합격 기준이 갑의 주관이고, 검수 기한도 없습니다. 갑이 검수를 끝내지 않으면 제4조 지급일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금 지급 시점을 갑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무상 수정은 작업 시간을 끝없이 늘립니다.

**수정 제안**
> 제5조 (검수) ① 갑은 을의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첨 1(과업 내역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알린다.
> ② 갑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무상 수정은 디자인 시안 단계 2회, 납품 후 1회로 한다. 이를 넘는 수정이나 이미 확정된 사항을 바꾸는 수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별도 비용으로 진행한다.

**절충안**: 무상 수정 3회 + 검수 기간 10일, 기간 경과 시 합격 간주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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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지체상금) — 🟡
**계약서 내용**: 하루 0.1%, 상한 10%.

**평가**: 비율과 상한 자체는 업계에서 흔히 보는 수준이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을의 책임이 아닌 지연**(갑의 자료·피드백 지연, 범위 변경, 천재지변 등)에도 지체상금이 붙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수정 제안**
> 제6조 단서 뒤에 추가: "다만, 갑의 자료 제공·의견 전달 지연, 갑의 요청에 따른 범위 변경, 천재지변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제외한다."

**절충안**: 상한을 5%로 낮추는 것은 요청하되, 거절되면 10% 상한은 수용 가능합니다. 면책 문구는 꼭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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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지식재산권) — 🔴
**계약서 내용**
1. 결과물·시안·원본 파일의 모든 권리가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
2. 을이 **원래 갖고 있던** 템플릿·아이콘·코드 라이브러리 권리도 갑에게 양도
3. 포트폴리오·누리집·SNS 등 어디에도 공개 금지

**문제점**
- ①: 돈을 안 줘도 권리는 넘어갑니다. 제9조(대금 없는 해지)와 합쳐지면 갑은 결과물을 공짜로 가질 수 있습니다.
- ②: 내가 다른 일에도 계속 쓰는 자산을 넘기면, **앞으로 다른 고객 작업에 같은 템플릿·코드를 쓰는 것이 갑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디자이너에게는 생업 도구를 잃는 일입니다.
- 채택되지 않은 시안까지 넘기는 것은 과도합니다.
- ③: 포트폴리오는 프리랜서의 영업 수단입니다. 전면 금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서체·사진·아이콘 등 제3자 유료 소스의 라이선스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정 제안**
> 제7조 (지식재산권) 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갑이 **계약 금액을 모두 지급한 때** 갑에게 이전된다.
> ② 채택되지 않은 시안과 작업용 원본 파일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다만 을은 갑의 숙소명·로고 등 갑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빼지 않고는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을이 본 계약 전부터 보유하거나 본 용역과 별개로 만든 템플릿, 아이콘, 코드 라이브러리 등(이하 "기존 저작물")의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을은 갑에게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저작물을 기간 제한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 ④ 결과물에 사용된 서체·이미지 등 제3자 소스의 라이선스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사용한 제3자 소스 목록을 납품 시 갑에게 제공한다.
> ⑤ 을은 결과물이 공개된 이후 자신의 포트폴리오, 누리집, SNS에 결과물을 작업 사례로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영업비밀이나 고객 개인정보는 게시하지 않는다.

**절충안**
- ⑤ 포트폴리오: "사이트 공개 후 3개월 뒤부터 게시" 또는 "게시 전 갑에게 알림" 정도로 양보 가능.
- ①·③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기존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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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비밀유지) — 🔴
**계약서 내용**: 갑의 "모든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비밀 유지, 위반 시 **계약 금액의 5배(2,500만 원) 위약벌 + 별도 손해배상**.

**문제점**
- "모든 정보"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원래 알고 있던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 기간 무제한, 을에게만 적용(갑은 을의 정보를 비밀로 할 의무가 없음).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금액을 깎아 주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작은 실수(예: 포트폴리오에 화면 한 장 올림)로도 2,500만 원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제안**
> 제8조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공개되었거나 받은 쪽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2. 받기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3.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정보 4.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요구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 ③ 이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된다.
> ④ 이 조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제10조의 범위에서 배상한다.

**절충안**: 기간 3년, 위약금이 꼭 필요하다면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고 금액은 계약 금액의 1배 이내 + 별도 손해배상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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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계약 해지) — 🔴
**계약서 내용**: 갑은 언제든 통보 없이 해지 가능하고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한 대금도 안 줘도 됨. 을은 **대금을 못 받아도** 해지 불가.

**문제점**: 이 계약서에서 가장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 민법상 도급인(갑)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수급인(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그 책임까지 없애고 있습니다.
- 갑이 시안을 다 받아 본 뒤 해지하고, 제7조에 따라 시안 권리까지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 을은 대금을 못 받아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
> 제9조 (계약 해지) ① 갑은 을에게 14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지일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최소한 이미 완료된 단계의 대금)과 을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②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이 대금 지급을 14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을은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납품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절충안**: 갑의 임의 해지 시 "수행 비율에 따른 대금 +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구조. 대금 없는 해지는 절대 수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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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손해배상) — 🔴
**계약서 내용**: 을이 갑 **또는 제3자**의 직접·간접 손해, 영업 손실, 고객 이탈 손해까지 **금액 한도 없이** 배상.

**문제점**
- 500만 원짜리 계약에서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예약 사이트가 며칠 멈추거나, 회원 정보 이전 중 사고가 나면 영업 손실·고객 이탈·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까지 을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을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로 한정하는 문구도 없습니다.
- 갑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일방적).

**수정 제안**
> 제10조 (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영업 손실, 이익 상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을의 손해배상 책임 총액은 **을이 갑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절충안**: 한도를 "계약 금액의 1.5배"까지 올리는 것은 양보 가능. 간접 손해 제외와 금액 상한 자체는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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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하자보수) — 🟡
**계약서 내용**: 납품일부터 **3년** 무상 하자보수.

**문제점**: 웹사이트 퍼블리싱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1~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3년이면 브라우저 업데이트, 갑의 서버 변경, 갑이 직접 고친 부분까지 "하자"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의도 없습니다.

**수정 제안**
> 제11조 (하자보수) ① 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결과물이 별첨 1(과업 내역서)과 다르게 작동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 ② 다음 각 호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1. 갑 또는 제3자가 결과물을 수정하여 생긴 문제 2. 서버·호스팅·외부 서비스의 변경이나 장애로 생긴 문제 3. 납품 이후 출시된 브라우저·기기 환경에서의 문제 4. 기능 추가나 디자인 변경 요청
> ③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의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절충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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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경업 금지) — 🔴
**계약서 내용**: 계약 종료일부터 **2년간** 숙박·여행업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 금지.

**문제점**: 500만 원짜리 단건 용역에 2년 경업 금지는 지나치고, 그에 대한 대가도 없습니다. 숙박·여행업은 웹디자이너의 주요 고객군이어서 생계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대가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다투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빼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 제안**: 조항 **전체 삭제**.

**절충안**: 정말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 중 **제주 서귀포시 소재 직접 경쟁 숙소 2~3곳(이름 명시)**의 웹사이트 제작은 하지 않는다" 정도로 대상·지역·기간을 좁히세요. 기간을 계약 종료 후까지 늘리려면 별도 대가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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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분쟁 해결) — 🟡
**계약서 내용**: 제주지방법원 전속 관할.

**문제점**: 을은 서울에 있어서,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하려 해도 제주까지 가야 합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이 부담 때문에 사실상 청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제안**
> 제13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절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제주지방법원" 중 소를 제기하는 쪽이 선택. 이 조항은 다른 핵심 조항을 얻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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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기타) — 🔴
**계약서 내용**: 계약에 없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름.

**문제점**: 모든 애매한 상황을 갑이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다른 조항을 아무리 고쳐도 해석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수정 제안**
> 제14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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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빠져 있는 조항 — 🟡

| 빠진 내용 | 왜 필요한가 | 넣을 문구 요지 |
|---|---|---|
| 과업 내역서(별첨) | 12개 화면의 목록, 지원 브라우저·기기, 반응형 여부 등이 없으면 범위·검수·하자 다툼의 기준이 없음 | "세부 과업은 별첨 1에 따른다" + 화면 목록·지원 환경 명시 |
| 갑의 협력 의무 | 자료·피드백 지연 시 을이 지체상금을 물게 됨 | 제3조 수정안 참조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회원 정보를 다루게 되면 법상 위탁 문서 필요 | 제2조 절충안 참조 (가능하면 업무에서 제외) |
| 불가항력 | 천재지변·통신 장애 등으로 늦어질 때 책임 면제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 지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지연이자·세금계산서 | 대금 지연 시 압박 수단, 세무 처리 | 제4조 수정안 참조 |
| 상호성 | 지금은 거의 모든 의무가 을에게만 있음 | 비밀유지·해지·손해배상 조항을 쌍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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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상 전략

### 우선순위

**1순위 —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안 되면 서명 보류 권장)**
1. 제9조: 갑의 무상 해지 삭제 → 수행분 대금 지급 + 을의 해지권
2. 제10조: 손해배상 금액 상한(받은 대금 한도) + 간접 손해 제외
3. 제4조: 금액 표기 통일 + 선금 지급
4. 제7조: 대금 완납 시 권리 이전 + 기존 저작물은 을 소유 유지
5. 제2조: 회원 정보 이전 제외(또는 별도 계약) + "그 밖에 요청하는 업무" 삭제
6. 제14조: 갑의 일방 해석 삭제

**2순위 — 강하게 요청할 것**
- 제5조: 검수 기한·합격 간주, 수정 횟수 제한
- 제8조: 비밀유지 범위 축소, 위약벌 삭제
- 제12조: 경업 금지 삭제
- 제11조: 하자보수 기간 단축(6개월~1년)

**3순위 — 양보 카드로 쓸 것**
- 제13조 관할 법원 (제주 유지 양보 가능)
- 제6조 지체상금 비율·상한 (현행 유지 양보 가능, 단 면책 문구는 유지)
- 포트폴리오 게시 시점 (공개 후 3개월 뒤 등)
- 대금 분할 비율 (30/30/40 → 30/70)

### 진행 방법
- **서명 기한(10월 19일)에 쫓기지 마세요.** 지금 조건은 서둘러 서명할 이유보다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큽니다. 수정 요청을 보내면서 "수정본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서명하겠다"고 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수정 요청은 한 번에 모아서** 보내세요. 조금씩 나눠 보내면 협상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려집니다.
- 갑이 "다른 업체도 다 이 계약서로 한다"고 하면, 1순위 항목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3순위 항목을 양보해 균형을 맞추세요.
- 대화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된 계약서 문구**로 받으세요. 이메일·메신저 약속만으로는 계약서 조항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 갑이 1순위 항목을 대부분 거절한다면, 이 일을 맡지 않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최악의 경우 대금 0원 + 무한 배상 + 2년 영업 제한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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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래처에 보낼 수정 요청 문구

> 아래는 이메일로 그대로 보낼 수 있게 정리한 초안입니다. 상황에 맞게 다듬어 쓰세요. 조항별 구체 문구는 위 2장의 "수정 제안"을 별첨으로 붙이거나, 계약서 파일에 변경 내용 추적으로 반영해 보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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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튜디오 오늘선]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서 검토 의견 및 수정 요청

바다정원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입니다.

숙소 예약 웹사이트 개편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내 주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서로 오해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1인 스튜디오로 운영하다 보니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아, 일반적인 웹 제작 계약에서 쓰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금액 표기 (제4조)**
한글로는 "오백오십만원", 숫자로는 "₩5,000,000"으로 적혀 있어 "금 오백만원정(₩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로 통일 부탁드립니다.

**2. 대금 지급 방식 (제4조)**
선금이 없고 검수 후 90일 뒤 일괄 지급이면 제작 기간 내내 비용을 혼자 부담하게 되어, 선금 30%(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30%(시안 확정 후), 잔금 40%(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로 나누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검수 기준과 수정 횟수 (제5조)**
검수 기간(납품 후 7일)과 기준(별첨 과업 내역서)을 정하고,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 내용을 넣어 주세요. 무상 수정은 시안 단계 2회, 납품 후 1회로 하고, 그 이상은 협의해 진행했으면 합니다.

**4. 용역 범위 (제2조)**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업무"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삭제하고, 추가 업무는 그때그때 협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존 회원 정보(약 8,400명) 이전은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라, 디자인·퍼블리싱 계약에 포함하기보다는 범위에서 빼거나, 꼭 필요하시면 별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과 비용을 따로 정해 진행하길 제안드립니다. 고객님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도 이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지식재산권 (제7조)**
최종 결과물의 권리는 대금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바다정원에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이전부터 다른 작업에도 써 온 템플릿·아이콘·코드는 제 소유로 두되 바다정원께서 이 사이트에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이용 권한을 드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사이트가 공개된 뒤에는 포트폴리오에 작업 사례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객 정보 등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6. 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 의무는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범위를 "비밀로 표시하거나 알려 주신 정보"로 정하고,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 위반 시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계약 금액 5배의 위약벌에 별도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구조는 1인 스튜디오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7. 계약 해지 (제9조)**
바다정원 측 사정으로 해지하실 때에도, 그 시점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해 주시도록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또 대금 지급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경우 작업을 잠시 멈추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8. 손해배상 (제10조)**
고의나 과실로 끼친 직접 손해는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간접 손해·영업 손실까지 금액 한도 없이 책임지는 것은 계약 규모에 비해 지나쳐, 배상 한도를 받은 계약 금액 범위로 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의·중과실은 예외).

**9. 하자보수 기간 (제11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이후 유지보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사이트를 다른 분이 수정하시거나 서버 환경이 바뀌어 생긴 문제는 하자에서 빼 주세요.

**10. 경업 금지 (제12조)**
숙박·여행업 웹사이트는 제 주요 업무 분야라, 2년간 이 분야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큰 영향이 있어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경쟁 숙소와 관련해 우려가 있으시면, 비밀유지 조항으로 충분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11. 일정 (제3조·제6조)**
납품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자료 전달이나 의견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그만큼 일정이 연장되며 그 기간에는 지체상금이 붙지 않도록 해 주세요.

**12. 기타 (제13조·제14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부분은 "양측이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로 바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로 하거나, 서울·제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항별 구체적인 수정 문구는 첨부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편하신 시간에 통화로 한 번 이야기 나누면 빠르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수정본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서명하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오늘선 정하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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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할 일

1. [ ] 이 검토 내용을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 기관에 한 번 확인받기 (특히 제7조·제9조·제10조·제12조)
2. [ ] 회원 정보 이전 업무를 맡을지 먼저 결정하기 (맡지 않는 것을 권장)
3. [ ] 과업 내역서(별첨 1) 초안 만들기 — 12개 화면 목록, 지원 브라우저·기기, 반응형 여부, 수정 횟수
4. [ ] 위 4장 이메일과 조항별 수정 문구를 거래처에 발송 (10월 19일 전)
5. [ ] 거래처 회신을 받으면 1순위 항목 반영 여부 확인 후 서명 여부 결정
6. [ ] 최종 서명본은 수정 사항이 모두 문서에 반영됐는지 대조한 뒤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