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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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다은 님 — 10월 급여일

다은 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25일이 일요일이라서 10월 급여는 **10월 23일(금)** 에 들어옵니다.
사내 규정 제2조에 따라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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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서진 님 — 다음 주 재택근무 신청

서진 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서진 님은 8월 18일에 입사하셔서 **11월 17일까지가 수습 기간**이고, 사내 규정 제3조에 따라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11월 18일부터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전날 **오후 6시까지 팀장님께 슬랙으로** 알려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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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민규 님 — 8월 택시비 영수증

민규 님, 안녕하세요.

밤 11시에 야근하고 퇴근하며 타신 택시라 원래는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사내 규정 제8조: 밤 10시 이후 퇴근 시 지원).
다만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야 지원되는데, 8월 말 영수증은 이미 그 기한이 지나서 **아쉽지만 이번 건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택시를 타신 날 바로 영수증을 올려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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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하늘 님, 안녕하세요. 먼저 외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내 규정 제6조의 경조사 휴가에는 부모·배우자·자녀의 경우만 정해져 있고,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를 사용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평소 휴가 신청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실 테니, **팀장님과 저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필요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연차 처리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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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10월 23일) 연차 신청

도윤 님, 안녕하세요.

10월 23일(금) 연차는 아래 두 가지를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세요.

1. **팀장님께 연차 신청** — 늦어도 **10월 20일(화)까지** (사용 3일 전까지)
2. **경영지원(박지은, 슬랙 @jieun)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 규정상 사용 7일 전까지이지만 이미 지난 상태라, 받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차를 쓰시려는 날 **7일 전까지** 팀장님 신청과 휴가 신청서 제출을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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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수아 님, 안녕하세요.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내 규정 제5조에는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이라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 연차 1일**이 생기고(1년 동안 최대 11일), 법이 사내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수아 님은 5월에 입사하셨으니, 오늘(10월 17일) 기준으로 **4~5일 정도의 연차가 생겨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입사일과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병원 가실 날이 정해지면 **팀장님께 연차 신청**을 하시고, **경영지원에 휴가 신청서**도 함께 내 주세요(가능하면 사용 7일 전까지).

몸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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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현우 님 — 내년 1월 출산과 육아휴직

현우 님, 안녕하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쓰실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속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고, 법이 사내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현우 님은 2월에 입사하셨으니 내년 1월에는 근속 6개월이 훨씬 넘어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경영지원에 **서면으로** 신청해 주세요.
- 자녀 1명당 기본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법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휴직 시작 후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 휴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배우자분이 출산하시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시면 되고,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출산하시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한번 따로 이야기 나눠요. 시작일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같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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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익명 문의 — 다른 직원 연봉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연봉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 제10조에 따라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에게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질문 주신 분의 급여 정보도 다른 분께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봉 협상을 준비하신다면, **본인의 지난 급여 내역이나 평가 결과는 언제든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경영지원(박지은, 내선 102, 슬랙 @jieun)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