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질문 답변 (2026년 10월 셋째 주)

작성일: 2026년 10월 17일 · 기준 규정: 모아디자인 사내 규정(2026년 3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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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다은 님 — 이번 달 월급 지급일

**답변**
다은 님, 이번 달 급여는 **10월 23일(금)**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데,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이번 달 25일은 일요일이고 24일은 토요일이라서, 바로 전 영업일인 23일(금)에 지급됩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2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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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서진 님 — 다음 주 재택근무 신청

**답변**
서진 님,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재택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습 기간이라서, 수습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서진 님은 2026년 8월 18일에 입사하셔서, 입사 후 3개월인 **11월 17일(화)까지 수습 기간**입니다.
- 그래서 재택근무는 **11월 18일(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습이 끝난 뒤에는 재택근무를 **주 2회까지** 할 수 있고, 재택근무하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팀장님께 슬랙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참고**
수습 기간에도 급여는 100% 지급되고, 그 밖의 근무 조건도 같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게 도움이 되신다면 시차 출근(오전 8시~11시 사이에서 선택, 한 달 단위 변경)은 지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3조(재택근무), 제4조(수습), 제1조(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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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민규 님 — 8월 말 야근 택시비 영수증

**답변**
민규 님, 죄송하지만 이번 영수증은 지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은 쓴 날부터 30일 안에 올려야 지원되는데, 8월 말에 쓴 영수증은 늦어도 9월 말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 밤 10시 이후 퇴근하면서 탄 택시라서, 기한 안에 올리셨다면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 다만 규정에 "30일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고 예외 조항이 없어서, 이번 건은 처리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택시 영수증은 쓰신 날 바로, 늦어도 30일 안에 경비 시스템에 올려 주세요.

**근거**: 사내 규정 제8조(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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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하늘 님 — 외할머니 장례 경조사 휴가

**답변**
하늘 님, 먼저 외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내 규정의 경조사 휴가에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에는 **연차 휴가를 쓰셔야 합니다.** 하늘 님은 입사 4년차이셔서 연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규정상 경조사 휴가가 정해진 경우는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부모·배우자 사망, 자녀 사망, 배우자 출산입니다.
- 원래 휴가는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례는 미리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경영지원 담당(박지은, 내선 102, 슬랙 @jieun)에게도 알려 주시면**, 날짜와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6조(경조사 휴가), 제5조(연차 휴가),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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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도윤 님 — 다음 주 금요일(10월 23일) 연차 신청

**답변**
도윤 님, 연차는 **두 군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팀장님께**: 쓰기 3일 전까지 → 10월 23일(금) 연차라면 **10월 20일(화)까지**
2. **경영지원 담당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쓰기 7일 전까지

**자세한 내용**
10월 23일 기준으로 7일 전은 10월 16일(금)이라서, 휴가 신청서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도 **월요일(10월 19일) 오전까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휴가 신청서를 경영지원 담당(박지은, 내선 102, 슬랙 @jieun)에게 보내 주시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차 쓰실 날의 7일 전까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휴가 신청서도 함께 내 주시면 두 기한을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5조(연차 휴가),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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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수아 님 — 입사 1년 미만 연차

**답변**
수아 님, 연차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1년 동안 최대 11일). 병원 가실 때 이 연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사내 규정 제5조에는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다"고 적혀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직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규정을 고칠 예정입니다.
- 5월에 입사하셨으니, 개근하셨다면 지금까지 **4~5일 정도**가 생겼을 것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과 출근 기록을 확인해서 경영지원 담당이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입사 1년이 지나면 연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신청 방법**
쓰시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팀장님께 신청하시고, 휴가 신청서는 7일 전까지 경영지원 담당(박지은, 내선 102, 슬랙 @jieun)에게 내 주세요. 병원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내 규정 제5조(연차 휴가), 제11조(휴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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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현우 님 — 입사 1년 미만 육아휴직

**답변**
현우 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사내 규정 제7조에는 "입사 1년 이상인 직원만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휴직 시작 전까지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이 회사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규정을 고칠 예정입니다.
- 현우 님은 2026년 2월에 입사하셨으니, 아이가 태어나는 2027년 1월에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하시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법정 20일, 유급)**도 쓰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경영지원 담당(박지은, 내선 102, 슬랙 @jieun)에게 서면으로** 신청해 주세요. 시작 시기와 기간을 정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 주시면,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사내 규정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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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익명 문의 — 같은 팀 동료의 연봉

**답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의 연봉은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내 규정상 급여·평가 정보는 본인에게만 알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이 원칙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다른 분들도 문의하신 분의 연봉을 알 수 없습니다.
- 연봉 협상을 준비하시면서 **본인의 현재 급여, 지난 평가 결과, 연봉 협상 절차와 일정**이 궁금하시면 경영지원 담당(박지은, 내선 102, 슬랙 @jieun)에게 개별로 문의해 주세요. 본인 정보는 언제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사내 규정 제10조(급여 정보)
